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0106 선고일 2023-12-18 조세심판원

[요지] 구법인의 경영이 어려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쟁점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맞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2022.5.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의 OOO은행 OOO 계좌로 입금된 <별지2> 및 <별지3>의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맞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9.25. 인천광역시 동구 OOO에서 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화물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2.2.8.부터 2022.3.14.까지 청구법인의 2016년∼2020년 귀속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계좌(OOO은행 65*2-01-1**5 계좌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액(공급대가)으로 보아 2022.5.6. 청구법인에게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6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AAA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현금 OOO백만원(이하 “이 건 현금입금액”이라 한다)과 지인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OOO백만원(이하 “이 건 이체입금액”이라 한다)의 합계 OOO백만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중국과의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사드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자금부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부득이하게 AAA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BBB, CCC, DDD, EEE)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바, 쟁점계좌에 입금한 이 건 현금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과 무관한 대표 개인의 금전대차거래이다. (나) 이 건 이체입금액은 AAA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하거나 대여하였다가 상환한 금전 등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무관하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통장으로 입금된 금전은 무조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과세권의 남용이고, 관련 입금자들이 청구법인의 매출처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는 허위 주장일 뿐이며, AAA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대부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채권자 AAA) 내역 (단위: 백만원) 2016.12.31. 2017.12.31. 2018.12.31. 2019.12.31. 2020.12.31. 2021.12.31. OOO OOO OOO OOO OOO OOO

(2) 사드사태 이후 중국 측의 통관이 까다로워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이 수시로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물류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AAA과 그 배우자 HHH은 보유 중이던 현금으로 거래처에 물류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AAA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본인 및 HHH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상환하였던바, 현재 AAA은 자산은 없고 부채만 남았다. (가) 쟁점계좌를 보면 상품매출에 대하여는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어 있는 등 AAA은 금전거래와 상품거래를 구분하여 통장을 사용하였다. 차명계좌로 매출누락금액을 입금 받는 이유는 법인자금을 횡령하기 위함인데, AAA은 청구법인의 결손금을 보전하는 등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액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대부분 청구법인으로 입금하였던바, 청구법인의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차명통장을 사용하여 매출 누락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계좌의 모든 금전거래가 매출누락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닌 사인 간 금전대차와 관련한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 중 OOO백만원은 사인 간 금전대차거래로 소명(그 외 OOO백만원에 대하여는 미소명)하였으나, 제출한 증빙은 개인 간 작성한 차용증 및 확인서 뿐이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대여금의 회수인 경우 실제 대여 사실 및 원금·이자수취 내역, 차입금의 경우 차입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제시하지 않았다. (나) 이 건 이체입금액의 입금자를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처 및 유사업종(도소매 화장품, 무역업, 국제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AAA의 사인 간 금전대차거래로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사드사태 이후 중국의 통관지연으로 인하여 AAA과 그 배우자가 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거래처들을 살펴보면, 당초 배상금지급의 원인인 운송 매출내역이 신고되지 않은 거래처가 대부분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거래처 중 FFF, GGG 등 상당수가 AAA이 이미 금전대차거래로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57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화장품 도소매, 운송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6년∼2020년 사업연도 매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신고서상 매출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및 경정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 중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시인금액 OOO원, 직원으로부터의 입금액 OOO원, 이 건 현금입금액 및 이 건 이체입금액 등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원가추인 OOO백만원)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과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고, 쟁점금액을 AAA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3-1> 이 건 법인세 경정내역 ㅇㅇㅇ <표3-2>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현금입금액은 AAA이 개인적으로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입금한 금액이라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용증 등의 자료는 <별지2>와 같다. (나) 이 건 현금입금액 중 대여금 회수로 주장하는 OOO백만원, 차입금으로 주장하는 OOO백만원에 대한 소명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현금입금액 중 채권·채무관련 소명내용 ㅇㅇㅇ (다) 이 건 이체입금액과 관련하여 쟁점계좌로 이체된 내역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내역은 <별지3>과 같고, 위 입금액 중 대여금 회수 관련 금액은 OOO백만원, 차입금 관련 금액은 OOO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소명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이체입금액 중 채권·채무 주장금액 ㅇㅇㅇ (라) 청구법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AAA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전은 본인과 그 배우자 HHH이 보유 중이던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의 AAA과 HHH의 부동산 양도내역을 제시하였다. <표6> AAA과 HHH의 부동산 양도내역 (단위: 백만원) 매각일자 부동산 소재지 매각금액 소유주 2016.04.21 인천광역시 중구 OOO OOO HHH 2020.07.14 인천광역시 중구 OOO OOO HHH 2020.08.17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OOO HHH 2021.07.28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OOO AAA

(4) 처분청은 이 건 이체입금액의 입금자 중 일부가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처 및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 <표8>과 같이 입금자 중 거래처는 일부일 뿐, 대부분은 AAA과 사적인 관계일 뿐이라고 항변하였다. <표7>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이체입금액의 입금자 현황 ㅇㅇㅇ <표8> <표7>의 입금자들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전액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계좌의 경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계좌이고, 청구법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매출금액을 누락하려고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거나 추적하기 어려운 계좌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계좌로 입금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이체입금액의 입금자 중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입금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매출이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은 증가하였으며, 해당 기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자신들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모두 매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드사태 이후 청구법인의 경영이 어려워 대표자 개인 명의로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쟁점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맞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별지2> 이 건 현금입금액 관련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내역 ㅇㅇㅇ <별지3> 이 건 이체입금액 관련 청구법인의 소명내역 ㅇㅇㅇ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