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실제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이고, 쟁점금액의 송금명세서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장부를 불인정하고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0068 선고일 2023.04.27

청구인 사업장의 20ㅇㅇ년 귀속 손익계산서상 기초상품재고액과 기말상품재고액을 보면 모두 “0원”으로 나타나, 가공매출 수량이 있었다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기 매출과 관련된 당기상품매입액으로 부기된 ㅇㅇ원 상당의 매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쟁점거래인의 국내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출입국사실증명 조회서상 공식적 출입국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거래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관련 매입분은 적격증빙 수취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상품수불부와 쟁점거래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쟁점송금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격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요경비 등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되어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9.2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2022.8.17. 귀화한 중국인으로 중국명은 AAA이다)은 2015.7.5.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OOO’로 하여 개업한 후, 무점포 통신판매업(표준산업분류표상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었던 2020.2.28.부터 2020.7.7.까지(4개월) 기간 중 지인이자 비거주자인 BBB(이하 “쟁점거래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입한 마스크를 OOO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2021.6.30.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OOO원(마스크 매출원가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간편장부)·납부하면서 필요경비의 마스크 매출원가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인에게 마스크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송금명세서[쟁점거래인의 OOO은행 계좌(OOO, 이하 “쟁점거래인계좌”라 한다) 송금 관련 명세서로 이하 “쟁점송금명세서”라 한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인에 대한 신원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적격증빙이 없고,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해 쟁점금액 관련 매입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경정 대상 여부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거친 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 2022.9.2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2항,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국세기본법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1항에서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청구인이 단일 품목인 마스크를 OOO을 통하여 OOO원 상당을 판매하고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데 대하여 해당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정하면서도 마스크의 매출원가 상당액(OOO원)에 대하여는 매입대가인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매입비용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기초상품재고액과 기말상품재고액 모두 “OOO원”이므로 쟁점계좌를 통하여 쟁점거 래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그대로 매출원가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 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매출액 상당액을 인정한 것과는 모순된다.

(3) 청구인의 2020년 귀속 매출액(OOO원) 대비 마스크 매입액(OOO원)의 매출원가 비율이 86.2%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신고 및 기장내용과 같이 매출액(OOO원)에 상응하는 매입액(매출원가 OOO원)이 있었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서 거래당사자인 쟁점거래인과의 거래금액 등이 일자별로 확인되는 부분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대하여 수령자에 대한 확인이나 구체적인 조사 없이 쟁점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불합리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액(쟁점계좌 입금액) OOO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함으로써 그 소득률은 40.0%(OOO)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청구인 영업이익률(9.53%)에 비해 무려 약 4.2배에 해당하므로 매우 불합리하다.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처분청은 마스크 매출원가 상당액(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를 통하여 쟁점거래인과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송금명세서는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 ‘그 밖의 증명서류’에 해당하고, 실제 거래사실이 금융증빙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4)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인에 대한 신원확인 등이 불가한 상황에서 ‘적격증빙도 부재’하여 매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인은 화교로서 2018년경 한국에 입국하여 2020년에는 불법체류 중에 있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거주자로 인정되므로 쟁점거래인은 주소가 불분명하고, 2020.2.28.부터 2020.7.7.까지 불과 4개월 동안만 청구인에게 마스크 판매업인 직업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소득세법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항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보관하여야 하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항에서는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열거하고 있는바, 따라서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쟁점거래인으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국, 마스크 매출원가 상당액(OOO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총 수입금액을 인정한 바 있는 동일한 쟁점계좌를 통하여 쟁점거래인과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장부 등이 있음을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거래인은 주소가 불분명한 상태에서2020.2.28.부터 2020.7.7.까지 불과 4개월 동안 마스크 판매업을 영위하는 직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쟁점거래인으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무자료 매입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쟁점거래인에게 송금된 금융거래는 거래의 진위를 확인하는 보조수단으로 그 자체로는 증빙이 되지 못하며, 장부를 기장하였다고는 하나, 주요경비 등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따라 추계경정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AAA 외 3개 업체로부터의 매입과 그 대금지급(마스크 매출원가 OOO원 중 쟁점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 은 모두 쟁점거래인이 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취만 청구인 사업장 명의(OOO)로 하였다고 하나, 아래 <표1>과 같이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고, 일부 쟁점거래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소액 있으나 대 부분은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매입처로 직접 출금된 것으로 보아 모든 마스크 매입을 쟁점거래인을 통해 했다는 것은 맞지 아니하다. <표1> 금융조회 확인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매출원가 중 일부로 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초 총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납품 대비 과대송금액은 OOO원으 로 이 중 OOO원은 쟁점계좌로 이체받았고, 나머지 OOO원은 배우자 CCC의 계좌와 현금으로 돌려받아 쟁점금액을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청구인과 CCC이 쟁점거래인에게 송금한 총 금액은 OOO원이고, 이 중 청구인에게 재송금한 금액은 OOO원, CCC에게 재송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차액인 OOO원이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매입금액 산출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인이 화교이고, 2018년경 입국하여 2020년에는 불법체류 중이므로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할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아무리 비거주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금융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쟁점거래인의 신고내용 등 제반 상황이나 거래에 대한 단가, 금액 등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바, 쟁점거래인이 마스크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는 구체적 자료가 전무하고, 청구인과 배우자 CCC에게 재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인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이 출금되는 등 무자료매입에 대하여 정확한 매입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송금명세서와 관련 장부의 기장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추계경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실제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이고, 쟁점금액의 송금명세서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장부를 불인정하고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 다.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 및 처분청 판단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7.3.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OOO’로 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개업하였는바, 해당 사업장 외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매출원가로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중 적격증빙을 갖춘 매입비용은 OOO원이고 그 외 무자료 매입분으로 쟁점금액인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인으로부터 마스크를 매입한 후 적격증빙 없이 쟁점거래인에게 마스크 대금을 송금한 쟁점계좌 송금내역(쟁점송금명세서)을 토대로 필요경비 신고하였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다) 쟁점거래인은 신원 미상 중국인으로 사업내역이나 근로내역이 전무하고 거주지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연락처(OOO)를 확보하였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쟁점거래인을 통한 마스크 매입의 진위 여부는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라) 처분청에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하여 쟁점거래인계좌를 조회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AAA)과 배우자 CCC(2022년 귀화)이 쟁점거래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쟁점거래인이 다시 청구인과 CCC에게 재송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차액 OOO원은 마스크 매입비용으로 신고한 쟁점금액 OOO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주요 출금내역을 보면 합계 OOO원이 현금출금 되었으며, DDD(OOO, 온데이즈/전자상거래업, 2021년 3월 폐업)에게 OOO원, 쟁점거래인의 형인 EEE (OOO, 온데이/전자상거래, 2021년 12월 폐업)에게 OOO원, FFF(CCC의 6촌, OOO, OOO, 2020년 11월 개업)에게 OOO원, GGG에게 OOO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밖에 청소용역업체 ㈜BBB (대표 HHH)에 OOO원 등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

  • 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인계좌를 분석한 결과, 총 송금액 OOO원 중 최소 OOO원 이상이 전자상거래업자와의 대금거래로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업자는 중국 국적 사업자이고 무신고 폐업 상태로 연락 불가하여 이것만으로 실제 마스크의 대금거래인지 확인 불가능하고, 청구인과 배우자 CCC이 쟁점거래인에게 송금한 금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만 매입대금으로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부는 정산 시 차액으로 돌려주었고, 일부는 쟁점거래인과의 사적인 금전거래라고 소명하였으나 관련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인이 현금 출금한 OOO원이 다시 청구인에게 되돌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구체적 매입자료 없이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증빙이 되려면 적어도 쟁점거래인의 신고내용 등 제반 상황이나, 추가 자료로 최소한 거래에 대한 내역 및 금액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금융자료로 실제거래의 존재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송금된 금액 중 매입금액을 확정할 구체적 자료가 전무함을 이유로 쟁점금액 관련 무자료 매입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 따라 청구인이 집주소지 사업장에서 단순히 마스크를 매입하여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과공과, 판매촉진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을 계상하였고, 근로자를 고용한 바 없음에도 식비나 병원비와 같은 경비가 부기되어 있으며, 여비교통비 계정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약국, 미용실 경비 등 사업과 전혀 무관한 경비가 계상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성실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적정하게 기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매입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추계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과세쟁점사실)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동 자문위원회는 2022년 9월 100% 과세결정 찬성으로 ① 쟁점거래인에 대한 신원확인 등이 불가한 상황에서 적격증빙도 부재하여 매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사적거래가 혼재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매입비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③ 금융증빙과 이를 뒷받침하는 ‘장부 등’이 부재한 점 등에서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제시한 추계소득금액명세서에 의하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소득금액 OOO과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비교소득금액 OOO중 적은 금액인 OOO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거래인의 출입국사실증명 조회서에 의하면 2001.1.1. 이후 공식적인 출입국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요 세부주장 및 관련 증빙의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청구인 금융계좌 입금액) OOO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함으로써 그 소득률이 40.0%(OOO)에 이르게 되어 영업이익률(9.53%) 대비 매우 불합리(약 4.2배 높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3>의 간편장부에 의한 매출액 및 필요경비 신고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표3> 간편장부에 의한 매출액 및 필요경비 신고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장 명의(OOO)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AAA 외 3개의 업체에 대한 매입과 그 대금지급은 모두 쟁점거래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원가로 신고한 OOO원에 대한 매입처와 매입금액의 세부내역표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매출원가 신고 OOO원에 대한 매입처와 매입액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인으로부터 모든 마스크를 구입하였고, 그 마스크를 OOO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며, 마스크 구매대금은 쟁점거래인계좌로 송금하였는데, 2020년 2월에는 마스크 구입자금이 없어 쟁점거래인으로부터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이 OOO에서 입금되면 바로 전액 쟁점거래인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입출금 거래원장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수시로 쟁점거래인계좌 송금액과 납품대금의 차액에 대해서 정산 하였는데, 2020년도에 쟁점거래인에게 송금한 금액 은 총 OOO원이고, 납품대금 대비 과다송금액은 OOO원으로 이 중 OOO원은 쟁점계좌로 이체받았으며, 나머지는 청구인의 남편인 CCC의 계좌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를 통한 쟁점금액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 사업장의 2020년 귀속 손익계산서상 기초상품재고액과 기말상품재고액이 모두 “OOO원”이므로 쟁점계좌를 통하여 쟁점거래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그대로 매출원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귀속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상품매출원가 항목의 기초상품재고액이 “OOO”원, 당기상품매입액이 OOO원, 기말상품재고액이 “OOO원”으로 부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 관련 매입증빙으로 쟁점송금명세서 외에 마스크 입고, 판매, 재고 현황이 기재된 마스크 상품수불부(5매 단위, 10매 단위, 30매 단위)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일자별로 포장단위별 마스크 수량과 단가 및 금액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23.2.22. 우리 원에 추가로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금융거래현장확인을 통하여 쟁점거래인계좌를 조회한 내역과 쟁점송금액 OOO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는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의 단기간의 거래로 동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의 쟁점거래인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이 OOO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다음 날 전액 쟁점거래인에게 입금되었음은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쟁점거래의 품목이 마스크로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어 매입이 있었음은 명확하며, 매출대금이 쟁점거래인에게 송금되었기에 쟁점거래인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청구인의 쟁점거래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상품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 간에 차액 OOO원(OOO)이 발생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률을 고려해서 매출원가를 과소신고함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이는 매출원가에 추가 반영되어야 할 금액이다. 당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쟁점거래인이 마스크를 구해 줄 것이니 판매를 해보라는 권유가 있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사업 초기에 쟁점거래인으로부터 마스크를 외상매입한 후 OOO을 통해 판매 후 대금이 입금되면 마스크 외상대금 지급 및 추가 마스크 구매대금으로 쟁점거래인에게 입금 즉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판매 당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하여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판매보다는 구입이 어려워 마스크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마스크 판매에 따른 수익률은 약 7〜10% 정도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아무리 비거주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금융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쟁점거래인의 신고내용 등 제반 상황이나 거래에 대한 단가, 금액 등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소득세법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쟁점거래인과의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마스크 상품수불부 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인으로부터 외상으로 마스크를 공급받아 이를 OOO을 통해 전량 판매하였으며, 그 판매대금이 OOO에서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OOO)로 입금되면 당일 또는 다음 날 쟁점거래인에게 같은 금액을 쟁점계좌로 송금처리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인에게 돈을 입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입비용을 지급하는 거래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한다(OOO행정법원 2019.2.15. 선고 2014구합75315 판결, 같은 취지). (다) 청구인은 중국에서 귀화한 조선족으로 한국의 사회 환경이 낯설고, 특히 세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여서 처분청 세무조사 당시 어떻게 해명하고 대응해야 할지를 몰라 2020년도 상품 거래당시 만들었던 상품수불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사업영위기간도 약 3개월로 단기간이고, 직원없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 기타 다른 서류나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상품매입과 관련 하여 상품매입수불부(5매용, 10매용, 30매용)를 3부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무자료 매입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쟁점거래인에게 송금된 금융거래는 거래의 진위를 확인하는 보조수단으로 그 자체로는 증빙이 되지 못하며, 장부를 기장하였다고는 하나 주요경비 등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되어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 사업장의 2020년 귀속 손익계산서상 기초상품재고액과 기말상품재고액을 보면 모두 “OOO원”으로 나타나, 가공매출 수 량이 있었다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기 매출과 관련된 당기상품매입액으로 부기된 OOO원 상당의 매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적격증빙 수취의 예외인 자로 정하고 있고, 법 제160조 제2항에서는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시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인의 국내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출입국사실증명 조회서상 공식적 출입국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거래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관련 매입분은 적격증빙 수취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는 않았으나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로서 쟁점금액 관련 매입증빙으로 쟁점송금명세서 외에 일자별 마스크 입고, 판매, 재고현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마스크 상품수불부(5매 단위, 10매 단위, 30매 단위)와 쟁점거래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쟁점송금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격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요경비 등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 법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