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취득시기(근저당권설정등기일 등)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인-0045 선고일 2023.09.07

청구인은 xx년경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쟁점토지이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근저당권의 채무금 및 이자로 매매대금을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00.0.0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우리 원에 1차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 소유자(양도인)한테 빌려준 돈 0.000만원의 상환을 재촉하자 양도인이 부동산으로 대신 갚아준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있어 양도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28. OOO 답 1,658㎡, 같은 리 645 답 426㎡, 같은 리 645-1 답 992㎡ 합계 3,0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2018.3.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2018.5.31.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8.8.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무납부고지(이하 “1차 고지”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을 실거래가액인 OOO원으로 경정하여 2020.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2차 고지”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를 2000년 초반에 취득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2017.4.28.에 이르러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04.11.24.)로 소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2.4.1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1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5.

31.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는바 재심청구를 한다.

(2)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당시가 아니라 실제 취득 취득시기인 2000년 또는 2004.11.24.(근저당권 설정등기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0년경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잔금까지 정산하였으나 당시 AAA(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의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쟁점토지가 하천부지로 농작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거부되면서 OOO장으로부터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다.

2.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이 국가하천보수개발공사로 수용되자 불안한 마음에 2004.11.24.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7년 OOO로부터 OOO 소하천개발정비사업 보수공사로 쟁점토지를 수용 보상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3. 청구인은 OOO에서 제시한 보상금액이 저평가 되었다는 생각에 양도인에게 이의를 제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양도인은 사실상 본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다른 여러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해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대책을 강구하던 중 법이 개정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쟁점토지 거래에 대한 재계약서를 양도인과 작성(기존 계약서에는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전체 거래분이 기재되어 있다)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17.4.28. 접수하게 되었다.

4. 청구인이 양도인과 재계약하던 당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 청구인에게는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니 등기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보상금액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양도인의 제안도 있었으나, 양도인은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없었고, 청구인 본인이 저평가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직접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결국 국가발전 및 OOO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용에 응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계약한 일자가 2017.4.17.이므로 토지 수용일자를 15일만 늦추었더라도 1년 이상 보유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공익사업에 협조하면서 수용시기를 조정하지 못했고, 청구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6.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계약서는 청구인이 찢어버렸기에 존재하지 않고, 실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2000년 3월∼5월 즈음이지만 대금증빙이 없어 그 입증이 난해하므로 쟁점토지의 근저당설정일인 2004.

11. 24.를 취득시점으로 인정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조정되어야 한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토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토지 수용 후 1년 내에 대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기존에 수령한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에 대출금을 추가 투자하여 “OOO”의 새로운 토지(이하 “새로운 토지”라 한다)를 2018.7.10. 매수하였다.

2. 개인이 국가의 땅을 사용하는 경우 부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국가는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전까지 구거나 훈련용지로 무단 사용하였음에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국가가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농작물재배를 할 수 없었으므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입증자료 또한 제출이 불가능하나, 하천부지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점,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전까지 농지세를 납부하였던 점, 청구인이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던 점 등을 반영하여 대토감면이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잔금청산일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취득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취득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를 한 데 대하여 2018.10.1. 접수한 조세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자 2002년 5월경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받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지목 현황 등의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채 수용보상이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7년 8월에 OOO장에게 제출한 토지 보상계획 공고에 관한 이의신청서에는 대여금을 받기 위한 담보 설정의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인과 청구인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거래일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바,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명확하게 증빙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2017.4.17.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근저당권의 채무금 및 이자로(금 OOO원) 매매대금에 갈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근저당권 설정의 목적이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고, 청구인과 양도인의 거래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빙 등 근거서류가 수반되어야 하는 금전소비대차나 채무에 갈음하는 다른 급부가 부동산인 대물변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고지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수용 보상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수행한 사실은 취득일자를 경정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가 되기 어려우므로 당초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취득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는 감면대상자를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항변서에 “농사를 재배했다는 사실입증자료 제출 불가능” 및 “하천부지라서 정부에서 구거나 훈련용지로 사용하였기에 농작물 경영/작물재배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종전토지인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경작사실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취득시기(근저당권설정등기일 등)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양도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양도인은 1996.10.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4.10.1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2년경 양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매매계약서는 파기해서 제출할 수 없고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유로 잔금청산일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2004.11.24. 쟁점토지에 채무자를 양도인,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불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2004.10.21. OOO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 OOO장은 2004.10.2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에 의거 쟁점토지는 하천부지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로 토지거래허가신청 불허가하였다.

4. 청구인은 2017.4.17. 매매를 원인으로 2017.4.2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민통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부지로, 2002.11.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5.24.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처분청 심리담당자가 OOO청 토지정보과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임). (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7.4.17.자)에는 매매대상 부동산을 “OOO”(쟁점토지 등)로, 지목은 “답”, 매매대금은 “금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근저당권의 채무금 및 이자로(금OOO원) 매매대금으로 갈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의 수용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 자격으로 OOO장이 2017.3.14. 생산한 “OOO 개수공사 보상협의 요청(1차)” 공문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2017.8.21. OOO청에 “OOO 토지 보상계획 공고에 관한 불복건”을 제출하였고, 불복 사유에는 “2004.11.24. 금 OOO원의 대여금을 받기 위해 13년 전에 담보물을 선정했었는데, OOO가 보상 제시한 금액은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는 2018.3.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 이전등기(양도가액 OOO원)되었다. (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및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8.5.31.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당 OOO원(2017.5.31. 공시한 OOO 토지의 공시지가)으로 계산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8.8.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1차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1차 고지에 불복하여 2018.8.2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3.25.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바(OOO), 청구인이 위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1차 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 주요내용 ㅇㅇㅇ

4.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2020.1.15. 아래 <표3>과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2차 고지)하였다. <표3> 처분청의 2차 경정·고지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2000년 초반에 취득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2017.4.28.에 이르러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04.11.24.)로 소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2.4.1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18. 이를 거부하였다. (바) 쟁점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양도인은 2017.6.30.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토지 및 ‘OOO’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서상 양도일은 2017.4.28., 취득일은 1996.10.14.,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종전 소유자(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사)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 신청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자연 하천부지로 국가가 사용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하지 못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7.10. 취득한 새로운 토지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농지취득자경증명을 제출하였는바, 새로운 토지는 경기도 OOO 전 1,757㎡로, 청구인이 2018.7.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새로운 토지를 매수한 시점부터 직접 경작을 하였음을 주장하며 처분청에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비료 등 농자재 구입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농업경영체 증명서에는 실제 경작면적 1,644㎡, 폐경면적 11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엽경채류 기타, 건고추, 콩, 마늘, 감자 등을 재배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원인상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판결문(OOO 부당이득금 사건)에는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① 안0희가 자녀 없이 1996.10.14. 사망하였고, 당시 안0희의 상속인으로 안0희의 조카인 AAA(양도인)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양도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며 양도인은 2004.10.18.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양도인은 2017.4.1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고 2017.4.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OOO는 2018년경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중 2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위 각 토지를 수용하였다’고 사실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0년대 초반 양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일(2004.11.24.)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년경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근저당권의 채무금 및 이자로 매매대금을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2017.4.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2004.11.24.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8.21. OOO청에 OOO 토지 보상계획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면서 “2004.11.24. 금 OOO원의 대여금을 받기 위해 13년 전에 담보물을 선정했었는데, OOO가 보상 제시한 금액은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2018.8.29. 우리 원에 1차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양도인한테 빌려준 돈 OOO원을 받기 위해 대여금을 재촉하자 2002년 5월경쯤엔가 부동산으로 대신 갚아준다고 하여 차용금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이전(답 OOO원920평, 전 OOO원1,230평 채무변제 조건으로 배상받음)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있어 양도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에 대한 담보조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양도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해 결국 2017.4.28.경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인상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판결문(OOO 부당이득금 사건)에 양도인은 2017.4.1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고 2017.4.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종전의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제도로서, 쟁점토지는 실제 지목이 하천부지인 토지로서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토지가 민통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거나 수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법률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4) 조세특례제한법(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7.16. 법률 제2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4.2.9. 법률 제7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 가.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한한다)안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1.15. 법률 제18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허가기준) ① 법 제119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주소지로부터의 거리는 60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기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4.11.29. 법률 제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및 경기도의 시・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