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을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0028 선고일 2023.03.08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일반적인 증여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종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지분율 21.14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2010.3.12. 그의 부친이자 쟁점법인의 또 다른 주주인 AAA로부터 현금 OOO원(이하 “재차증여가산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6‧2017년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중간배당으로 OOO원을, 결산배당으로 OOO원을 각각 수령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가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불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제41조의2 소정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OOO과 같이 계산되는 초과배당금(이하 “쟁점초과배당금”이라 한다)에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2.9.5.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상증법 제41조의2 규정은 2016.1.1. 시행된 신설조문으로,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16.8.29. 및 2017.5.30. 쟁점법인으로부터 각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당시 시행중이던 상증법 제41조의2 규정에서 2016.1.1. 이전 기 증여분을 포함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액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상 규정하고 있지 않아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2) 국세청은 상증법 제41조의2 규정이 시행된 2016.1.1.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7.6.30.에서야 이에 대한 유권해석OOO을 내놓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이는 법령상 과세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었거나, 시행 이전에 기 수증재산이 있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다.

(3) 만약, 처분청 의견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기 수증재산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비교해보면, 둘 다 동일한 금액을 배당받더라도 기 수증재산이 있는 자는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건에서 AAA의 또 다른 자녀 BBB은 OOO와 같이 청구인보다 더 많은 초과배당금을 수령하였음에도 10년 이내 수증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지도 아니하였던바, 이러한 과세불균형 등을 고려할 때 상증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재차증여가산액을 제외하고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편, 이 건과 동일 쟁점의 사례가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OOO된 바 있고,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OOO 및 2심OOO에서 모두 국승 판결된 바 있으며, 현재는 대법원OOO에 계류 중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국세청은 쟁점법인의 중간배당(2016.8.29.) 전인 2016.8.19. 이미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OOO을 했던 한편, 만약 상증법 제41조의2 증여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증여세액이 초과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나누어 여러 차례 초과배당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등 변칙증여의 방법으로 악용될 여지까지 있으므로 재차증여가산액을 포함하여 증여세액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증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10년 이내에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차증여가산액을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3.12. 그의 부친으로부터 재차증여가산액을 증여받은 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6‧2017년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중간배당으로 OOO원을, 결산배당으로 OOO원을 각각 수령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초과배당금(2016년 중간배당 및 2017년 결산배당)이 발생할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은 OOO과 같고, 쟁점법인이 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는 불균등배당을 하면서 OOO과 같은 초과배당금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또 다른 주주인 BBB은 청구인보다 더 많은 초과배당금이 계산되었으나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증여세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OOO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재차증여가산액을 더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상증법 제41조의2 규정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상증법 일부 개정시 신설된 조문으로, 당시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인 상증법 제47조 제2항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법 일부 개정시 같은 조 제1항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을 열거하면서 그 재산들의 합산과세를 배제하도록 개정한 바 있으며,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상증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범위에 상증법 제41조의2 규정을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을 위해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2015.12.15. 신설된 상증법 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0.3.12. 있었던 현금증여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해석에 있어 해당 규정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증여세액 계산방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일반적인 계산방법에 따라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경우, 상증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제1항 제4호, 제41조의2 제1항이 차례대로 적용되어 쟁점초과배당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뒤, 증여일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합산과세 규정인 상증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이 차례대로 적용되는 것인바, 상증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재산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종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만약, 상증법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시 상증법 제47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법인의 최대주주 등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 초과배당을 실시하면서 합산과세 규정을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쟁점초과배당금은 2015.12.15. 상증법 제41조의2 규정 신설 이후인 2016~2017년에서야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에서 쟁점이 되는 합산과세 규정인 상증법 제47조 제2항이 새롭게 신설되어 불리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소급과세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쟁점초과배당금에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3557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초과배당금액 율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