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0017 선고일 2023.06.13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지분을 나누어 단 6개월의 차이를 두어 쟁점거래를 하였고, 부부관계에 있는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점, 쟁점①거래의 매매계약서에 쟁점농지 전체에 대한 양도가액, 양도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거래의 거래대금 지급경위를 보면 쟁점②거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21.1.20.)되기도 전에 계약금(20.7.28.)부터 잔금청산(21.1.13.)까지 이루어져 쟁점②거래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공유자 간에 어떤 형태로 토지를 분할하여 사용할지에 관한 공동 사용 계획을 특약사항에 기록하여 매매 후 토지이용(작물재배, 시설여부 등)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약정을 함에도 쟁점거래의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지분을 나누어 2020.7.28. aaa에게 지분 1,980분의 1,100을 OOO원에, 2021.1.13. aaa의 배우자인 bbb에게 나머지 지분(1,980분의 880)을 OOO원에 양도한 후(이하 거래의 순서에 따라 각각 “쟁점①거래”, “쟁점②거래”라 하고, 두 거래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하며, 각 양수인을 “쟁점①양수인”, “쟁점②양수인”이라 한다), 2020년 및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후, 청구인이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거래를 형식적으로 지분을 나누어 거래한 것으로 보고 쟁점②거래의 잔금지급일을 쟁점농지의 최종 양도시기로 보아 2022.2.1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6.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분할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대출금 상환필요에 따라 쟁점농지의 양도를 고려하였고, 쟁점농지가 있던 지역은 2010년 OOO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으로,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분을 분할하여 거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20년 6월경 쟁점농지를 매물로 내놓고 당초 쟁점①양수인과 토지분할을 협의하였으나, 맹지 발생과 분쟁이 우려되어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그 후 쟁점①양수인이 일부 지분을 우선매수하기로 하고 지인의 매수우선권과 기존 가격조건을 특약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거래를 제안하여 성사되었으며, 청구인도 더 좋은 조건의 매매에 대비하여 계약금을 통상(매매대금의 10%, 약 OOO원)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OOO원으로 하였는바, 이와 같은 계약내용은 청구인과 양수인들이 서로 원하는 조건이 반영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거래 후 나머지 지분을 계속 보유할 생각이었으나, 대출금 잔액과 장기보유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매도를 시도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쟁점①양수인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청구인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다른 적당한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쟁점②양수인과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

(2) 이 건 양수인들은 청구인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증여자금으로 분할거래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는 양수인이 상이하고, 매매계약서도 각각 작성되었으며, 청구인 측 공인중개사도 상이하다. (나) 이 건 양수인들은 부부관계이기는 하나, 각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였고, 쟁점거래의 과세기간도 상이하며, 쟁점②양수인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양수하였고 증여는 별도의 별률행위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 (다) 판례상 가장행위는 대부분 양수인이 동일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이 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조세회피목적을 이유로 과세하려면 양도ㆍ양수인 간 통정에 의한 포탈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그러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법하다. (라) 이 건 양수인들은 쟁점①거래 후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지 않으면 쟁점농지의 분할에 따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지분을 나누어 매수하면 향후 본인들이 양도하거나 대토감면을 받을 때에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분할거래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가장행위로 보는 것은 민법의 3대 기본원칙 중 하나인 사적자치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마) 납세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특정 거래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경제적 실질상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88조 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쟁점①거래의 계약서를 보면, 전체 면적을 총 OOO원에 매수한다고 되어 있고, 분할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면적, 금액, 일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초부터 전체 양도를 전제하고 있다 할 것이다. (라) 반면 쟁점②거래의 계약서의 작성일이 2021.1.20.임에도 이미 2021.1.13.에 잔금이 모두 청산되었고 당초 설정된 근저당도 2021.1.14. 모두 말소되었는바, 쟁점②거래의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거래를 가장하여 분할양도하였다. (가) 이 건 양수인들은 쟁점①거래 당시 다른 보유토지에서 발생한 보상금이 있었기 때문에 쟁점농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이 누진세율 회피와 과세기간별 감면한도 적용을 위해 가장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양수인들과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과세정황을 인지한 후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외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는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각각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최종 잔금지급일이 속하는 202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2022.2.1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

(2)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잼①거래 및 쟁점②거래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쟁점①거래의 매매계약서(특약사항 제4조)에서 전체면적을 거래하기로 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거래당사자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쟁점①거래의 매매계약서(2020.7.24.)> ◯◯◯ <쟁점②거래의 매매계약서(2021.1.20.)> ◯◯◯

(3)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②거래의 매매대금을 모두 쟁점①양수인이 지급하였고, 쟁점②거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2021.1.20.)되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두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쟁점②거래의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위 쟁점②거래의 2021.1.20.자 매매계약서의 경우 막도장이 날인된 등기용 계약서이고, 실제 쟁점②거래의 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2021.1.6.자에 작성되었으며, 2020.10.14. 미리 지급한 OOO원은 매매담보를 위한 예약금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표2> 쟁점거래 관련 주요 경위 ◯◯◯

(4) 청구인은 쟁점②양수인이 쟁점①양수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②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②양수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사실을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②양수인이 2021.1.13. OOO원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2022.7.12.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②양수인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용 ◯◯◯

(5)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 공인중개사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당초 쟁점농지의 면적을 분할하여 거래하려 하였으나, 맹지 발생과 분쟁 우려를 이유로 이 건 양수인들과 지분을 나누어 거래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독립된 각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지분을 나누어 단 6개월의 차이를 두어 쟁점거래를 하였고, 부부관계에 있는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점, 쟁점①거래의 매매계약서에 쟁점농지 전체에 대한 양도가액, 양도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거래의 거래대금 지급경위를 보면 쟁점②거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2021년 1월)되기도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되어 쟁점②거래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공유자 간에 어떤 형태로 토지를 분할하여 사용할지에 관한 공동 사용계획을 특약사항에 기록하여 매매 후 토지이용(작물재배, 시설 여부 등)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약정을 함에도 쟁점거래의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