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는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각각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최종 잔금지급일이 속하는 202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2022.2.1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
(2)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잼①거래 및 쟁점②거래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쟁점①거래의 매매계약서(특약사항 제4조)에서 전체면적을 거래하기로 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거래당사자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쟁점①거래의 매매계약서(2020.7.24.)> ◯◯◯ <쟁점②거래의 매매계약서(2021.1.20.)> ◯◯◯
(3)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②거래의 매매대금을 모두 쟁점①양수인이 지급하였고, 쟁점②거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2021.1.20.)되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두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쟁점②거래의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위 쟁점②거래의 2021.1.20.자 매매계약서의 경우 막도장이 날인된 등기용 계약서이고, 실제 쟁점②거래의 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2021.1.6.자에 작성되었으며, 2020.10.14. 미리 지급한 OOO원은 매매담보를 위한 예약금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표2> 쟁점거래 관련 주요 경위 ◯◯◯
(4) 청구인은 쟁점②양수인이 쟁점①양수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②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②양수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사실을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②양수인이 2021.1.13. OOO원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2022.7.12.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②양수인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용 ◯◯◯
(5)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 공인중개사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당초 쟁점농지의 면적을 분할하여 거래하려 하였으나, 맹지 발생과 분쟁 우려를 이유로 이 건 양수인들과 지분을 나누어 거래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독립된 각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지분을 나누어 단 6개월의 차이를 두어 쟁점거래를 하였고, 부부관계에 있는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점, 쟁점①거래의 매매계약서에 쟁점농지 전체에 대한 양도가액, 양도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거래의 거래대금 지급경위를 보면 쟁점②거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2021년 1월)되기도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되어 쟁점②거래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공유자 간에 어떤 형태로 토지를 분할하여 사용할지에 관한 공동 사용계획을 특약사항에 기록하여 매매 후 토지이용(작물재배, 시설 여부 등)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약정을 함에도 쟁점거래의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