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부친으로, 수령자를 자신으로 하는 쟁점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위 계약의 보험료는 실제 부친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34조의 보험금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0003 선고일 2023.02.22

청구인의 연령, 소득,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지출된 계좌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위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이 아닌 부친이므로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및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3·2014년경 피보험자를 청구인들의 아버지 CCC로 하고 수령자를 청구인들로 하여 각각 손해보험을 가입하였고, 이후 2015.1.15. CCC의 낙상사고로 인해 위 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건이 성립하자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등을 거쳐 아래 <표1>과 같이 보험금을 각각 수령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보험금 수령내역 ㅇㅇㅇ
  • 나. 처분청은 2021.9.30.부터 2021.11.2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의 수령자와 보험료의 납부자가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2022.3.8. 청구인들에게 2015.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 BBB) 및 OOO원(청구인 AAA)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1.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BBB가 AAA㈜와 체결한 보험과 청구인 AAA가 BBB㈜와 체결한 보험(이하 두 보험을 더하여 “쟁점보험”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 수령자로서 보험금을 각 수령하였는바, 위 보험금은 상증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 BBB(OOO년생)는 AAA㈜와 보험계약을 체결(2013.12.23.)할 당시 OOO세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월 OOO원, 총 OOO원)하였는데, 이는 2012∼2014년 청구인 BBB의 총 소득금액 OOO원의 3.2%에 불과하고, 청구인 BBB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보험의 보험료가 자동이체되었으므로 쟁점보험은 보험계약자, 납부자 및 수령자가 동일하며 청구인 홍의조가 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소득이 있어 자금원천도 확인되는바 증여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 AAA(OOO년생)는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학비 및 생활비를 절약하여 예금형태로 저축하였던 자금을 활용하여 보험료 총 OOO원을 납부하였고, 2014년 당시 법원이 산정한 최저양육비(OOO원) 수준을 고려할 때 청구인 AAA가 부모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금원으로서 상증법상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보험의 납부자와 수령자가 상이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소송 등의 판결문에 따라 청구인들이 아닌 청구인들의 아버지 CCC이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에는 CCC이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건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확인서 및 진술서 등을 징취한 사실 없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BBB는 자신의 금원으로 보험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BBB 명의의 OOO은행 계좌내역상 위 금원이 청구인 BBB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사용된 청구인 BBB 명의의 OOO계좌 거래내역을 고려할 때 CCC이 실제 사용한 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BBB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 AAA는 부모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보험의 납부자와 수령자가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AAA가 보험료를 이체한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의 거래내역상 아버지 CCC이 운영한 OOO와 DDD(청구인들의 동생으로 2004년생)으로부터 입금된 돈 대부분이 쟁점보험의 보험료 OOO원을 포함한 다수의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계좌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청구인 AAA가 사용하는 계좌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 명의를 빌려 아버지 CCC이 사용한 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보험료의 실제 납입자는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 CCC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설령 청구인들이 부모 등으로부터 생활비나 용돈를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34조 제1항 후단에 의해 보험금에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금액을 청구인들의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보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청구인들로 동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의 보험가입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아버지 CCC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의 상해, 질병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인들이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을 아래 <표2>와 같이 각각 가입하였다. <표2> 청구인들의 보험 가입내역 ㅇㅇㅇ 2) CCC은 2015.1.15. 낙상사고를 당해 상해후유장애(장애율 85%) 진단을 받았고, 청구인들은 2016.1.4.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CCC 2023년 1월 사망). 3) 각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청구인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고등법원은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은 청구인들에게 위 <표1>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나) 쟁점보험 계약일 및 CCC이 사고를 당한 시기의 청구인들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BBB의 2012∼2014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및 2013∼2015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은 아래 <표3>∼<표6>와 같다. <표3> 청구인 BBB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내역 ㅇㅇㅇ <표4> 청구인 BBB의 사업소득 지급명세내역 ㅇㅇㅇ <표5> 청구인 BBB의 2013∼2015년 소득금액증명원 ㅇㅇㅇ <표6> OOO(청구인 BBB)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ㅇㅇㅇ 2) 청구인 AAA는 쟁점보험 계약체결일 및 CCC의 사고일 당시 미성년자로서 별도의 소득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 BBB는 본인 명의계좌(OOO)에서 CCC의 사고일(2015.1.15.)까지 12차례에 걸쳐 보험료 OOO원(매월 OOO원)을 납부하였고, 청구인 AAA는 본인 명의계좌(OOO)에서 CCC의 사고일(2015.1.15.)까지 4차례에 걸쳐 보험료 OOO원(매월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보험계약상 납부자 및 수령자로 확인되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증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일부 발췌)> ㅇㅇㅇ 2) 보험회사가 청구인 BB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문(OOO고등법원 2019.12.18.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아버지 CCC이 청구인 BBB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OOO)을 한 후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결문 일부 발췌> ㅇㅇㅇ 3) 청구인들이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이체하기 위해 사용한 각 계좌별 거래내역 상 청구인들이 아닌 CCC이 위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어 쟁점보험의 보험료 또한 청구인들이 아닌 CCC이 납부한 것으로 보았다. 가) 청구인 AAA: 쟁점보험의 보험료가 이체된 청구인 AAA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상 청구인들의 동생인 DDD(OOO년생)으로부터 금원이 입금되고, 쟁점보험의 보험료 이외 다수의 보험료가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아래 <표7> 참조). <표7> 청구인 AAA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일부 발췌 ㅇㅇㅇ 나) 청구인 BBB: 청구인 BBB의 일용근로소득이 입금된 계좌(OOO) 거래내역상 입금된 근로소득이 청구인 BBB의 생활비 등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보험의 보험료가 이체된 청구인 BBB 명의의 OOO 계좌(OOO) 거래내역상 청구인들의 동생인 DDD(2004년생) 또는 OOO 명의로 금원이 입금되고, CCC이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인(EEE)에게 금원이 이체되거나 카드대금, 국민연금 납부 등으로 금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아래 <표8>·<표9> 참조). <표8> 청구인 BBB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일부 발췌 ㅇㅇㅇ <표9> 청구인 BBB의 OOO 계좌 거래내역 일부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본인들의 자금으로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하여 쟁점보험의 보험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청구인들이더라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증법 제34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 AAA의 경우 쟁점보험 계약 체결일 및 보험사고 발생일 당시 미성년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AAA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쟁점보험의 보험료가 이체되었는데 해당 계좌는 청구인들의 부친인 CCC이 운영한 OOO로부터 이체된 돈이 입금되어 다수의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 당시 미성년자였던 청구인 AAA가 사용하는 계좌라기보다는 청구인 AAA의 명의를 빌려 부친 CCC이 사용하는 계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보험 보험료의 실제 납입자는 청구인 AAA가 아닌 부친 CCC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 BBB의 경우에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서 수취한 금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음이 청구인 BBB 명의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상 확인되고, OOO로부터 지급받은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청구인 BBB의 아버지가 실사업자인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금원을 지급받은 청구인 BBB 명의의 OOO계좌 거래내역상 쟁점보험의 보험료 외에 CCC의 카드 대금 및 월세 등이 이체된 것으로 조사되었던바 해당 계좌 역시 청구인 BBB가 아닌 CCC이 실제 사용한 계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위 OOO계좌에서 쟁점보험의 보험료가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 BBB가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 상증법상 비과세되는 금원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보험의 보험금금이 상증법 제3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이체하기 위해 사용한 계좌 모두 청구인들이 아닌 CCC이 실제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쟁점보험의 보험료는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금원으로 납부하였다기보다는 CCC이 직접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들이 쟁점보험 계약 체결 당시 학생(만 20세 및 만 14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0년 납부의 장기 보장성 보험인 쟁점보험을 청구인들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가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09서3373, 2009.12.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