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시점에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되었는바, 이러한 저가양도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 역시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시점에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되었는바, 이러한 저가양도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 역시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B은 2020.8.19. Aa 출자지분을 양수하여 대표조합원 자격으로 상장회사인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고, 청구인 a이 회장으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상장주식을 취득․양도하거나, C, D 및 E의 전환사채 발행 및 콜옵션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에게 아래 (1)~(14) 기재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1) 청구인 a은 2019~2021년 중 c 등 40인 이상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D 등 10개 종목의 상장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 하였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 a은 2015〜2021년 중 d 등 16인의 명의로 A 등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는바,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청구인 a은 2019~2021년 중 c 등 40인 이상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상장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였고,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4) 청구인 a은 2020~2021년 중 Aa이 보유한 E 및 C 발행주식을 차명으로 입고받은 후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5) Aa은 2021년 12월경 E 발행주식 2,592,521주를 장내매도하고 양도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였는바, 청구인 a은 차명조합원을 통해 배분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6) D은 2020.10.19. 제4회차 전환사채(권면금액 OOO원, 이하 “쟁점전환사채①”이라 한다)를 A, ㈜F, G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전환사채①의 시가는 OOO원인바, (가) D은 특수관계인인 A 및 ㈜F에게 쟁점전환사채①을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OOO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나) 청구인 a은 A, ㈜F의 지배주주로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OOO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7) D은 2020.11.6. E가 발행한 제11회차 전환사채(권면금액 OOO원, 이하 “쟁점전환사채②”라 한다)를 ㈜H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전환사채②의 시가는 OOO원인바, (가) D은 특수관계인인 ㈜H에게 쟁점전환사채②를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OOO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나) 청구인 a은 ㈜H의 지배주주로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8) C는 2020.10.29. 제7회차 전환사채(권면금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전환사채③”이라 한다)을 e, f, g 및 h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I, i 및 j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전환사채③의 시가는 OOO원인바, (가) C는 특수관계인인 청구인 a에게 쟁점전환사채③을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OOO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나) 청구인 a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③을 저가양수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9) C는 2020.10.21. D이 발행한 제5회차 전환사채(권면금액 OOO원) 중 OOO원을 ㈜J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원(이하 “쟁점전환사채④”라 하고, 쟁점전환사채①․②․③․④를 합하여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e, k, g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가) C는 특수관계인인 청구인 a에게 쟁점전환사채④를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OOO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나) 청구인 a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④를 저가양수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다) 청구인 a은 2020.10.22. 쟁점전환사채④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청구인 a이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0) 청구인 a은 2021.12.17. g 등의 명의로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C가 발행한 제8회차 전환사채 중 권면금액 OOO원(이하 “쟁점전환사채⑤”라 한다)을 저가양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1) C는 2020.12.4.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발행조건으로 포함된 제8회차 전환사채(권면금액 OOO원)를 발행하였고, 2021.12.1. OOO원의 콜옵션(이하 “쟁점콜옵션①”이라 한다) 행사 통지를 하면서 콜옵션 행사자(전환사채 매수인)로 Aa을 지정하였으며, Aa은 2021.12.17. 위 전환사채 중 권면금액 OOO원을 취득하였는바, (가) C는 쟁점콜옵션①의 행사와 관련하여 Aa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OOO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나) 청구인 a은 Aa의 조합원인 B 및 ㈜F의 지배주주로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2) E는 2019년경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발행조건으로 포함된 제11․12회차 전환사채(권면금액 OOO원)를 발행하였고, 2020.9.25.〜2020.11.26. OOO원 및 OOO원의 콜옵션(이하 “쟁점콜옵션②”라 하고, 쟁점콜옵션①과 합하여 “쟁점콜옵션”이라 한다) 행사 통지를 하면서 콜옵션 행사자(전환사채 매수인)로 D 및 청구인 a을 지정하였으며, D 및 청구인 a은 2020년 9〜11월경 위 전환사채 중 권면금액 OOO원 및 OOO원을 취득하였는바, E는 쟁점콜옵션②의 행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a 및 D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OOO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13) C는 2021.1.29. OOO원의 불균등 유상증자를 하였는바, (가) 청구인 a이 균등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에 따라 얻은 이익 OOO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나) E 및 B이 균등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에 따라 얻은 이익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4) 청구인 a 등은 2019~2022년 중 D, E, C, B 및 A 명의 신용카드를 사적사용하였는바, 관련 사용액을 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별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 ②, ②-1, ③-1, ④-1, ⑤-1, ⑥-1, ⑥-2, ⑦, ⑧-1, ⑩, ⑪) 처분청들은 청구인 a과 주식 명의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들은 ‘명의수탁자들의 문답’을 근거로 청구인 a과 주식 명의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답이 이루어졌는지, 그 이외에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핵심적인 증거들(명의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 명의신탁의 대가의 지급과 수령 사실 등)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 a과 주식 명의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특히,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자가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불가피하게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히 명의를 분산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조심 2011서839, 2012.2.17.), 청구인 a 역시 신용불량자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현재 청구인 a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형사재판 제1심이 진행되고 있고(서울남부지방법원 OOO), 위 형사재판에서도 명의신탁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 또한, 본 건에 대한 판단 및 절차 진행에 중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 (쟁점③, ④, ⑤, ⑥) 쟁점전환사채 관련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고,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되었으며, 특히 쟁점전환사채①・③ 관련 거래는 발행법인과 주주 사이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가) D은 회사운영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2019.2.28. K에게 권면금액 OOO원의 D 제4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이후 K이 해산되는 등의 사유로 2020.10.12. 기준 위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L, ㈜M, ㈜N, O㈜, ㈜P로 변경되었다. 사채권자 중 ㈜L는 2020.10.16. 권면금액 OOO원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였고, D은 2020.10.19. 조기상환을 완료하였다. 이후 D은 위에 따라 인수한 쟁점전환사채①을 A, ㈜F, G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조기상환청구가 발생한 전환사채를 즉시 소각할 경우, 향후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전환사채 등을 신규로 발행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동 전환사채를 일정기간 보유한 후 소각하거나 재매각(재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D은 전환사채의 발행 계약상 풋옵션 조항에 따라 ㈜L에게 조기상환을 해줄 수밖에 없었으나, 회사의 운영자금부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전환사채①을 빠른 시일 내에 재매각해야만 했고, 매수 의향이 있던 A 외 2인에게 약 15%의 프리미엄을 가산한 OOO원에 매각하였을 뿐이다. (다) 법인세법상 시가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설령 A가 D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쟁점전환사채①의 거래가액이 제3자인 ㈜F 및 G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A와의 거래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 (라)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란 오로지 손익거래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주주간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같은 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위 제8호에는 주주간의 거래만 규정되어 있을 뿐, 주주와 법인 간 이익 분여의 개념은 현물출자를 제외하고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8두566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쟁점전환사채① 관련 거래는 사채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주체인 발행법인과 주주 사이의 거래로서 자본조달 목적의 자본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 (마) 쟁점전환사채②・③・④ 관련 거래 역시 전환사채 양도 법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거래이고, 전환사채의 양도가격이 시가로 보기에 무리가 없으며, 청구인 a을 명의신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의 주장을 원용한다.
(3) (쟁점⑧, ⑨) 쟁점콜옵션은 양도가 불가능한 배타적 권리이고, 그 행사 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상증세법상 콜옵션의 시가평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가) E는 쟁점콜옵션②를 ‘행사’했을 뿐,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과세논리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1.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기본적으로 ① 쟁점콜옵션②가 양도 가능한 자산이라는 점, ② E가 쟁점콜옵션②를 행사한 것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논리 및 전제는 모두 법리적․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2. 쟁점콜옵션②가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E가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그 양수인이 E와 동일하게 콜옵션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 콜옵션상 권리는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사채권자에게 전환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이는 곧 ‘(E 본인을 포함하여) 사채권자에게 전환사채를 양수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3. 따라서, 쟁점콜옵션②가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E로부터 쟁점콜옵션②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특수관계인들)은 양도받은 쟁점콜옵션②를 행사하여 다시금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을 갖게끔 할 수 있어야만 한다.
4. 그러나 계약의 문언상 쟁점콜옵션②상 권리인 ‘사채권자에게 전환사채를 양수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발행회사인 E에게만 존재하는 것인 바, E가 아닌 제3자는 E에 의하여 전환사채의 매도 상대방으로 ‘지정’될 수는 있겠으나, 애당초 E로부터 쟁점콜옵션② 자체를 양수받아 이를 행사(또 다른 제3자를 지정하여 사채권자가 그에게 전환사채를 매도하도록 하는 등)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쟁점콜옵션②는 ‘권리행사자가 E 1인만으로 특정되어 있는 권리’로서 근본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배타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콜옵션②의 행사 과정에서 E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을 적용할 수 없다.
1.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의 취지에 따르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특정한 ‘거래’ 행위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이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②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의 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단순히 자산의 무상이전 행위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에는 통상적으로 행하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처분청은 E가 쟁점콜옵션②를 특수관계인들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등을 하였는데, 쟁점콜옵션②의 행사 과정에서 E와 특수관계인들 간에는 ‘거래’로 볼 만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콜옵션의 양도’라는 것은 처분청이 E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거래행위’에 불과하다.
3. E는 2020년 9〜11월경 사채권자들을 상대로, E의 특수관계인들에게 전환사채 중 일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E가 쟁점콜옵션②에 기하여 사채권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이고, 특수관계인들에게 콜옵션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인들이 E로부터 쟁점콜옵션②를 양수받은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다) E가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쟁점콜옵션②를 행사한 것은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부담하는 원금상환의무를 전환사채 양수인에게 분담시켜 E의 재무구조 안정 및 자본조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1.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고 하여 모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라 할 수는 없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참조).
2. E가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콜옵션을 행사한 것은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E가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부담하는 원금상환의무를 전환사채 양수인에게 분담시켜 E의 재무구조 안정 및 자본조달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3. 발행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도 E는 사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하여 이를 결정하였고, 통상적으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채권자에게 유리하고 매도청구권(Call Option)은 발행회사에 유리하여 전환사채 발행 시 협상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E가 재무구조 안정 및 자본조달이라는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라) 쟁점콜옵션②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할 자료와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콜옵션②의 시가 상당액에 대한 과세쟁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쟁점콜옵션②의 법인세법상 시가가 산정되어야 하고, 법인세법상 시가는 거래사례가격, 감정가격 및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차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콜옵션②는 거래사례가격과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에서는 콜옵션의 시가평가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상증세법은 옵션의 시가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쟁점콜옵션②의 지급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실무상 과세관청이 옵션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콜옵션②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낮다.
3. 더욱이, 이러한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2006판결 등 참조), 설령 E가 쟁점콜옵션②를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시점 현재 쟁점콜옵션②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할 자료와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마)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원칙적으로 ‘손익거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은 ‘자본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다.
1. 처분청이 E의 쟁점콜옵션② 행사를 일반적인 손익거래로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분여를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E가 위 전환사채의 ‘발행법인’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쟁점콜옵션② 거래의 실질은 E가 전환사채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자본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손익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법원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주주에 대해 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안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는 주주 상호간의 이익 분여에 관한 규정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같은 항 제8호의2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 자본거래의 성격상 발행가격을 높여 신주를 발행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발행법인과 인수인의 관계에 있어 이익분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발행법인과 주주 사이의 자본거래에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8.22. 선고 2017누82712 판결,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8두34350 판결 참조).
3. E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채무자로서, 쟁점콜옵션②의 행사로 인해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상법에 따른 자본조달에 불과한 것이지 특수관계인에게 어떠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E 입장에서는 쟁점콜옵션②의 행사로 사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뿐 E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수관계인의 입장에서도 사채 취득을 위해 매매대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E의 콜옵션 행사 자체만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무상으로 부여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즉, E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형성된 바 없고, E의 입장에서도 채권자가 변경된 것 외에 어떠한 법적 상태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바) 본 쟁점 역시 청구인 a이 E의 실질적 지배자라는 점, 그리고 k, l, m, g, h, c은 모두 청구인 a의 차명 명의자일 뿐이라는 점이 전제된 것이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로 위의 (1) 주장을 원용한다. (사) 쟁점콜옵션①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위의 주장을 원용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①) 청구인 a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c 등 40인 명의로 D 등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하였으며, d 등 16인 명의로 A 등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는바, 이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가) D 등 10개 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은 명의개서(주주명부, 실질주주명부 등재)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주식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인들이 아닌 청구인 a이라는 사실이 명의인들의 진술 및 자금출처 등으로 확인되었다. <표2> 상장주식 명의수탁자 및 차명계좌 확정 내용
○○○
1. 명의수탁자들은 대부분 청구인 a의 지인이나 직원인 g 등의 지인들로 본인들의 인감증명서, OTP 카드 등을 g 등에게 전달하였으나 증권계좌의 운용내역은 몰랐고, 청구인 a 측의 요청 시 주식 담보대출을 유선으로 동의해 주거나 주식 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명의신탁은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 명의수탁자들이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등을 청구인 a에게 제시하였고 본인의 계좌를 청구인 a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 a은 40여명의 차명계좌를 모집하여 수탁자들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양도하였으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 (나) A 등 8개 법인의 비상장주식 역시 명의개서(주주명부, 실질주주명부 등재)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주식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인들이 아닌 청구인 a이라는 사실이 명의인들의 진술 및 자금출처 등으로 확인되었다. <표3> 비상장주식 명의수탁자 및 명의수탁 확정 내역
○○○
1. b이 2019∼2021년 중 취득 및 처분한 B 주식의 자금출처는 아래 <표4>와 같은바, b의 자금은 2021.9.1. 취득한 60,000주 중 12,500주(2021년 말 기준 총발행주식 중 6.25%)에 해당하는 OOO원 외에 없다. <표4> b의 B 주식 취득·처분 출처 및 귀속 (단위: 주, 원)
○○○
2. 청구인 d이 2015∼2020년 중 취득한 A 주식의 자금출처는 아래 <표5>와 같은바, 최초 출자시 납입된 OOO원 중 ㈜Q 퇴직금 및 배우자와 모친으로부터 입금된 OOO원만 청구인 d의 자금이고, 그 외 출자금과 증자 대금은 청구인 a의 가족인 청구인 n, o의 자금 및 청구인 a의 지인들 계좌에서 입금된 재원이거나 출처 불명의 현금으로서, 청구인 d은 A의 실질사주가 청구인 a이며 본인은 출자나 증자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5> 청구인 d의 A 주식 취득자금 출처 (단위: 주, 원)
○○○
3. 청구인 n은 2015∼2021년 중 A 주식을 아래 <표6>과 같이 취득․양도하였는바, 청구인 n의 자금은 전혀 투입되지 않았고, 며느리 b(청구인 a의 여동생), 아들 o․p 명의로 자금이 이체되거나,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청구인 n의 A 주식 취득․양도 내역 및 자금출처 (단위: 주, 원)
○○○ 청구인 a은 2021.8.12. 청구인 n 및 청구인 q 명의 A 주식 140,000주를 E(청구인 a이 실질지배)에 OOO원(청구인 n OOO원, 청구인 q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 n은 위 양도대금 OOO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재산증가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 n이 양수한 자금을 사용하여 재명의신탁한 내역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 a은 2021.8.13. 청구인 n 명의로 Bb OOO원을 출자한 후 Aa 출자지분 100좌를 r로부터 OOO원에 양수(계좌이체 OOO원, n 자기앞수표 OOO원)하여 명의신탁하였다.
② r는 Aa 출자지분을 청구인 a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 n과 Bb 및 Cc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 n 명의의 Bb 출자지분은 청구인 a의 A 명의신탁 주식 양도대금 OOO원 중 일부로 청구인 a이 실제소유자로 판단되고, 청구인 a의 비서 g도 상기 조합은 청구인 a의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 q은 2016∼2021년 중 A 주식을 아래 <표7>과 같이 취득․양도하였는바, 청구인 q은 부친 s(보유재산이나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없음)으로부터 현금을 빌려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 a의 지인 t․u 발행 자기앞수표 OOO원, 출처불명 현금 OOO원, 청구인 n의 입금액 OOO원 합계 OOO원이 확인되어 청구인 q 본인 자금은 전혀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7> 청구인 q의 A 주식 취득․양도 내역 및 자금출처 (단위: 주, 원)
○○○ 청구인 n과 같이 청구인 q은 위 E 양도대금 OOO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재산증가 내역이 없으며, 양도 당일인 2021.8.12. 매각대금 OOO원을 청구인 q, 배우자 v(전 A 직원) 및 다른 차명혐의자 등의 계좌를 통해 각각의 가상자산 계좌에 재이체하였다.
5. 청구인 w이 2016∼2019년 중 취득 및 처분한 A 발행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는 아래 <표8>과 같은바, 청구인 w은 청구인 a의 필요에 따라 청구인 w이 수시로 이체 등의 행위를 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 w의 자금이 사용되지 않았다. <표8> 청구인 w의 A 주식 취득자금 출처 (단위: 주, 원)
○○○
6. 비상장주식 명의수탁자들의 대부분은 청구인 a의 지인이거나 직원으로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본인들의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실질사주는 청구인 a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b, 청구인 w, 청구인 n, 청구인 q 등은 본인들의 명의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본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내역 등을 통해 청구인 a의 차명주식임이 확인된다.
7. 청구인 a은 다수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였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
(2) (쟁점②) 청구인 a이 c 등 40인 명의의 차명으로 취득 후 양도한 D 등 상장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다. (가) 청구인 a은 직원인 g를 통하여 차명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g에게 지시하여 수십명의 수탁자 명의로 상장주식을 분산 취득・양도하였다. (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에도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주식은 10개 종목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종목 및 대주주요건 해당 과세연도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대주주 요건 해당 상장주식
○○○ (다) C는 E가 2% 이상, E는 D이 2% 이상, D은 C가 2%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a이 C․E․D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의 보유 지분과 상관없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 (라) R㈜, ㈜S, ㈜T, ㈜U, ㈜V, ㈜W, ㈜X의 경우, 수탁자 각자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나 금액으로 계산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수탁자 지분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
(3) (쟁점②-1) 청구인 a은 Aa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Aa 통해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Aa은 2020~2021년 중 보유 중인 E 발행주식 1,957,000주를 c・k・g・m・h・l에게, C 발행주식 2,332,360주를 g・x・d・y에게 출고하였고, 청구인 a은 g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의 E 발행주식 1,957,000주 및 C 발행주식 2,040,815주를 양도하였는바, 청구인 a은 E 및 C의 대주주이므로 아래 <표10> 및 <표11>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표10> 2020년 E 주식 입고 후 양도 관련 양도차익 (단위: 원)
○○○ <표11> 2021년 C 주식 입고 후 양도 관련 양도차익 (단위: 원)
○○○ (나) 청구인 a은 2021년 12월경 현재 Aa 출자지분을 차명조합원인 z, Bb(청구인 n), Cc(청구인 n)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바, Aa이 2021년 12월경 상장법인인 E 발행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 a에게 귀속된 이익(아래 <표1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표12> Aa의 E 상장주식 정산 배분금 (단위: 주, 원)
○○○ * Aa: 총출자좌수 2021.12.15. 이전 1,187좌, 2021.12.17~2021.12.31. 1,037좌 조합원 출자좌수: z 83좌, Bb 100좌, Cc 25좌
(4) (쟁점③) 쟁점전환사채①의 저가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인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D이 A, ㈜F에게 쟁점전환사채①을 양도한 2020.10.19.은 쟁점전환사채①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전환가능일 2020.2.28.)였다. 쟁점전환사채①의 전환가액은 1주당 OOO원이었으나, 쟁점전환사채①의 양도 당시 D 발행주식의 종가는 1주당 OOO원으로 전환사채를 매입한 후 주식 전환 시 약 8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D은 약 15%의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이를 A 등에게 양도하였는바, 해당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나) D은 설령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전환사채①의 거래가액이 제3자인 ㈜F 및 G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는 점을 보면 A와의 거래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F는 청구인 a이 z을 통해 차명으로 소유한 법인으로 D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G의 조합원이었던 aa도 a의 명의수탁자이므로 D과 G의 거래를 제3자간 거래로 볼 수 없다. (다) D은 쟁점전환사채①의 거래가 발행법인과 주주 사이의 자본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전환사채①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했고, 거래일 종가가 전환가액의 1.8배로서 쟁점전환사채① 매입 후 전환 시 이익이 보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쟁점전환사채①의 매각 거래는 자산인 전환사채를 저가에 매각한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5) (쟁점③-1) D이 쟁점전환사채①을 A・㈜F에게 저가로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 a에게 분여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D의 최대주주는 C이고, C의 최대주주는 Aa이며, Aa의 대표조합원은 B으로서, D은 b 일가가 지배하고 있고, 2020년 10월경부터 D의 대표이사는 b이다. 또한, A・㈜F는 청구인 a이 bb 명의로 지배중인 법인(각 87.1% 및 100%) 이다. (나) D이 특정법인인 A・㈜F에게 쟁점 전환사채①을 저가양도하여 A・㈜F가 얻은 이익은 아래 <표13>과 같고,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청구인 a의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3> A・㈜F가 얻은 이익 (단위: 원)
○○○ <표14> 청구인 a이 분여받은 이익 (단위: %, 원)
○○○
(6) (쟁점④) 쟁점전환사채②의 저가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인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부당행위계산의 판단기준일은 D이 ㈜H에게 쟁점전환사채②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인 2020.10.16.이고, 해당 일자에 ㈜H은 D의 대표이사인 b의 친족인 청구인 a이 100% 지분을 보유 중인 법인으로서 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쟁점전환사채②의 양도일인 2020.11.6. 현재 쟁점전환사채②는 주식 전환이 가능하였고, 양도일 기준 거래소 종가는 1주당 OOO원으로 D이 쟁점전환사채②를 ㈜H에게 양도하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약 OOO원(OOO원 = 462,085주 × OOO원)의 E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OOO원에 양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다) 쟁점전환사채②의 시가는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OOO원으로 계산하였고, 거래가액(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7) (쟁점④-1) D이 쟁점전환사채②를 ㈜H에게 저가로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 a에게 분여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H은 청구인 a이 bb 명의로 100% 지배중인 법인이다. (나) D이 특정법인인 ㈜H에게 쟁점전환사채②를 저가양도하여 ㈜H이 얻은 이익은 아래 <표15>와 같고,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청구인 a의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5> ㈜H이 얻은 이익 (단위: 원)
○○○ <표16> 청구인 a이 분여받은 이익 (단위: %, 원)
○○○ * 2020사업연도 ㈜H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법인세 납부세액 없음
(8) (쟁점⑤) 쟁점전환사채③의 저가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인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C는 쟁점전환사채③을 e・k・g・h에게 양도하였으나, e・k・g・h은 청구인 a의 명의수탁자로서 실제 양수인은 청구인 a이다. (나) 부당행위계산의 판단기준일은 C가 청구인 a에게 쟁점전환사채③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인 2020.10.29.이고, 해당 일자에 청구인 a은 B을 통해 C를 지배하고 있으며, C의 대표이사인 b의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쟁점전환사채③의 양도일인 2020.10.29. 현재 쟁점전환사채③은 주식 전환이 가능하였고, 양도일 기준 거래소 종가는 1주당 OOO원으로 C가 쟁점전환사채③을 청구인 a에게 양도하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약 OOO원(OOO원 = 661,813주 × OOO원)의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OOO원에 양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비특수관계인인 I, i, j에게 양도한 거래에 비추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위 거래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C가 2020.10.30.을 기준으로 쟁점전환사채③을 Y㈜를 통해 공정가치로 평가한바, 권면금액 OOO원당 OOO원으로 평가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C와 청구인 a 사이의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된 거래이다. (라) 쟁점전환사채③의 시가는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OOO원으로 계산하였고, 거래가액(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9) (쟁점⑤-1) C가 쟁점전환사채③을 청구인 a에게 저가양도함에 따라 청구인 a이 분여받은 이익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0) (쟁점⑥) 쟁점전환사채④의 저가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인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C는 쟁점전환사채④를 e・k・g에게 양도하였으나, e・k・g는 청구인 a의 명의수탁자로서 실제 양수인은 청구인 a이다. (나) 부당행위계산의 판단기준일은 C가 청구인 a에게 쟁점전환사채④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인 2020.10.16.이고, 해당 일자에 청구인 a은 B을 통해 C를 지배하고 있으며, C의 대표이사인 b의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쟁점전환사채④의 양도일인 2020.10.21. 현재 쟁점전환사채④는 주식 전환이 가능하였고, 양도일 기준 거래소 종가는 1주당 OOO원으로 C가 쟁점전환사채④를 청구인 a에게 양도하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약 OOO원(OOO원 = 952,380주 × OOO원)의 D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OOO원에 양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C가 2020.10.15. 동일한 전환사채를 ㈜J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J은 해당 거래의 잔금일(2020.12.18.) 이전인 2020.12.1. 청구인 a의 차명혐의자인 e이 인수한 법인이어서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라) 쟁점전환사채④의 시가는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OOO원으로 계산하였고, 거래가액(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11) (쟁점⑥-1) C가 쟁점전환사채④를 청구인 a에게 저가양도함에 따라 청구인 a이 분여받은 이익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2) (쟁점⑥-2) 청구인 a은 쟁점전환사채④를 취득한 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OOO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쟁점전환사채④의 주식 전환을 통해 청구인 a이 취득한 D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전환가액인 1주당 OOO원을 초과한다. (나) 쟁점전환사채④의 주식 전환과 관련하여 청구인 a의 이익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청구인 a의 이익 (단위: 원)
○○○
(13) (쟁점⑦) 청구인 a은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⑤를 저가양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 a은 g 등의 명의로 아래 <표18>과 같이 쟁점전환사채⑤를 양수하였다. <표18> 청구인 a의 쟁점전환사채⑤ 양수 내역 (단위: 원)
○○○ (나) 쟁점전환사채⑤의 전환가능일은 2021.12.4.이고, 청구인 a이 2021.12.17. 매입한 쟁점전환사채⑤의 시가는 OOO원이므로 양도가액(OOO원)과의 차액 중 아래 <표19>와 같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이익분여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였다. <표19>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단위: 원)
○○○
(14) (쟁점⑧) 쟁점콜옵션①의 무상 지정 행위는 특수관계인 간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인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부당행위계산의 판단기준일은 C가 Aa을 쟁점콜옵션①의 행사자로 지정한 날인 2021.12.1.이고, 해당 일자 기준 Aa이 보유한 C의 주식은 총 7,457,627주(17.38%)이며, Aa의 조합원별 C의 지분율은 아래 <표20>과 같은바, Dd(cc・m・dd)을 제외한 조합원은 C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표20> Aa의 조합원별 특수관계여부 판단 (단위: 좌, %)
○○○ (나) 쟁점콜옵션①은 분리가능하고 양도가능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며, 행사자 지정일 현재 C의 주가는 전환가격을 크게 상회하여 C는 쟁점콜옵션①의 행사가 고액의 전환이익을 가져올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 쟁점콜옵션① 행사자로 지정된 Aa은 쟁점콜옵션①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매수한 데 이어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다) 이러한 쟁점콜옵션①의 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수취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콜옵션①을 무상부여받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라) 콜옵션은 양도가능한 금융자산에 해당함에 따라 국내 채권평가회사에서 콜옵션 등 파생상품을 금감원 감독지침 등을 준수하여 평가하고 있는바,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회신받은 평가액(아래 <표21>)을 법인세법상 시가(감정가액)로 보아 과세금액을 계산하였다. <표21> 채권평가회사의 쟁점콜옵션① 평가내역 요약
○○○ (마) 쟁점콜옵션① 가액을 C와 Aa의 조합원 출자지분별로 안분하여 계산한 C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은 아래 <표22>와 같다. <표22> 쟁점콜옵션① 무상부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기부금 처분내역 (단위: %, 원)
○○○ 청구인 a(명의수탁자로 확인된 z, n, ee) 및 실투자자 ff, gg은 C의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관계인(주주)으로서 “배당” 소득처분 cc, m, dd는 1% 미만의 소액주주로서 법인세법제24조의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시가의 30%를 뺀 가액을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B 및 ㈜F는 청구인 a 및 b이 지배하는 법인으로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및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 a 등에게 증여세 과세
(15) (쟁점⑧-1) 청구인 a은 B 및 ㈜F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B 및 ㈜F는 특수관계인인 C와의 거래를 통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바,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2021.12.1. 기준 B 및 ㈜F는 청구인 a과 친족의 지분 합계가 30% 이상이다. <표23> B 및 ㈜F의 주주구성 (단위: 주, %)
○○○ (나) 2020년 8월경부터 C의 최대주주(지분율 17.38%)는 Aa이고, B은 Aa의 대표조합원으로서 청구인 a 일가가 100% 지배하고 있으며, ㈜F는 Aa의 조합원으로서 청구인 a이 100% 지배하고 있다. 또한, C의 대표이사는 b이고, 청구인 a은 C의 회장으로서, 청구인 a이 직접 또는 친족을 통하여 C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 특정법인 B 및 ㈜F의 지배주주 등인 청구인 a과 C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C가 시가 OOO원 상당의 쟁점콜옵션①을 Aa에 무상으로 부여한 행위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B은 Aa의 지분 48.86%를, ㈜F는 Aa의 지분 8.34%를 보유한 바, 쟁점콜옵션①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얻은 특정법인별 증여이익은 아래 <표24>와 같고, 청구인 a의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표25>와 같다. <표24> 특정법인별 증여이익 (단위: 원)
○○○ <표25> 청구인 a의 증여재산가액 (단위: %, 원)
○○○
(16) (쟁점⑨) 쟁점콜옵션②의 무상 지정 행위는 특수관계인 간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인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부당행위계산의 판단기준일은 C가 D 및 청구인 a을 쟁점콜옵션②의 행사자로 지정한 날인 2020.9.25., 2020.10.12., 2020.11.12. 및 2020.11.26.이고, 해당 일자 기준 D은 E의 최대주주(18%)이며, 청구인 a은 E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의 임면권 행사 등 E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쟁점콜옵션②는 분리가능하고 양도가능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며, 행사자 지정일 현재 E의 주가는 전환가격을 크게 상회하여 E는 쟁점콜옵션②의 행사가 고액의 전환이익을 가져올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 쟁점콜옵션② 행사자로 지정된 청구인 a은 쟁점콜옵션②를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매수한 데 이어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다) 이러한 쟁점콜옵션②의 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수취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콜옵션②를 무상부여받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라) 콜옵션은 양도가능한 금융자산에 해당함에 따라 국내 채권평가회사에서 콜옵션 등 파생상품을 금감원 감독지침 등을 준수하여 평가하고 있는바,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회신받은 평가액(아래 <표26>)을 법인세법상 시가(감정가액)로 보아 과세금액을 계산하였다. <표26> 채권평가회사의 쟁점콜옵션② 평가내역 요약
○○○ (마) 쟁점콜옵션② 가액에 대한 E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은 아래 <표27>과 같다. <표27> 쟁점콜옵션① 무상부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역 (단위: 원)
○○○
(17) (쟁점⑩) C는 2021.1.29. E와 Ee에게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OOO원의 유상증자를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 a, E 및 B이 이익을 분여받았다. <표28> C의 유상증자 내역(2021.1.29. 현재) (단위: 주)
○○○ (가) C가 2021.1.29. Ee에 5,015,674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청구인 a은 y 및 hh의 명의로 501,568주(1주당 발행가액 OOO원)를 배정받았고, 이는 균등배정 주식 수인 135,235주(청구인 a은 Aa의 조합원인 z․k의 실질소유자임)를 초과한다. C 발행주식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증자 후 2개월 평균액 OOO원)과 신주 1주당 발행가액(OOO원)의 차액(OOO원)에 초과배정된 신주 수(366,333주)를 곱하여 계산한 증여이익 OOO원에 대해 증여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나) E는 C로부터 1,253,918주를 배정받음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F가 실권한 저가 신주 10,277주를 초과배정받았으며, 그에 따른 이익 OOO원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다) C가 Ee에 5,015,674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B은 1,253,919주를 배정받아 특수관계인인 ㈜F가 실권한 저가 신주 14,386주를 초과배정받았으며, 그에 따른 이익 OOO원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18) (쟁점⑪) 청구인 a, ii, jj, b 및 w은 D, C 및 A 명의의 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청구인 a은 위 법인의 발행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신용카드 사적사용액을 아래 <표29>와 같이 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표29> 신용카드 사적사용 내역 (단위: 원)
○○○
- 다. 청구인들 항변
(1) (쟁점① 등 명의신탁 관련) 처분청들은 일부 진술에만 의존하여 청구인 a과 주식 명의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들에게 있으나, 처분청들은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지 못하였고, 주식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는 오히려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 대해 의문을 가질만한 사정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나) 처분청들은 청구인 a의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명의수탁자들로 c 등 40인을 들고 있으나, 이 중 d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A의 지분 전체가 a씨의 것이 절대 아니며, 본인의 자금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다) 또한 아래 <표30>과 같이 처분청들이 명의수탁자로 지목한 사람들 중 다수가 주식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받을 당시 자금의 원천은 본인 명의 대출금, 대여금, 자신의 소득,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표30> 명의자들이 입증한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 등
○○○
(2) (쟁점③ 등 전환사채 저가양도 관련) 쟁점전환사채는 저가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쟁점전환사채①・③ 관련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가) 상증세법은 전환사채의 시가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들은 적법한 시가를 산정하여 제시하지 않은 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순히 전환가액과 주식 종가만을 비교하여 D 등이 쟁점전환사채① 등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단정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설령 전환사채 발행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이는 발행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발행 이후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바(법인세과-1116, 2009.10.13.), 전환사채 발행시점의 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전환시점에서의 저가양도 해당 여부를 문제삼고 있는 처분청들의 판단은 위법함을 면하기 어렵다. (다) 특히 자기사채의 재발행은 사채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주체인 발행법인과 주주 사이의 거래로서 자본조달 목적의 자본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업의 주가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으로서 재발행 당시 주식 거래일 종가가 전환가액보다 높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서 누구도 예측 불가한 것이고, 지분율 변화를 수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언제 매각하고 언제 전환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단순한 차액 판단을 넘어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요하는 문제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전환 시 이익의 보장 여부는 거래의 성격(손익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3) (쟁점⑧ 등 콜옵션 무상양도 관련) 쟁점콜옵션의 행사를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처분청들은 금융위원회의 2022.5.4.자 보도자료,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해석 회신을 근거로 들어 쟁점콜옵션이 별도 분리가능한 권리로서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콜옵션은 독립적으로 양도가능한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기업회계와 세법은 엄연히 분리된 영역으로서, 금융위원회에서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곧바로 콜옵션의 세법상 자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처분청들이 제시한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해석 회신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주된 금융상품(전환사채)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 부가 파생상품(콜옵션)이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인데, 쟁점콜옵션은 주된 금융상품을 발행한 E 및 C가 다른 ‘거래’로서 제3자에게 콜옵션을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별도의 과세가능한 금융상품으로 평가될 수 없다. 세법은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처분청들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2022.5.3.자 금융위원회 감독지침 또한 전진적용을 허용하고 있는바, 2020년에 콜옵션이 행사된 이 사건에 대하여 2022년의 감독지침을 소급하여 과세 근거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금융위원회 감독지침이 발표된 2022년보다 훨씬 이전인 2020년에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쟁점콜옵션의 경우, 해당 지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지침이 공표된 후에 발행 및 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쟁점콜옵션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들은 쟁점콜옵션을 조건부 권리 성격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회신받은 평가액’을 적절한 시가로 보아 과세금액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해당 가액이 위 조건부 권리의 평가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처분청들이 주장하는 시가가 적법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임의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를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처분청들의 의뢰로 전문평가기관이 가치평가를 수행한 대상이 ‘전환사채’인지 ‘콜옵션’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나아가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복수가 아닌 단 1곳의 평가액만을 근거로 하여 그 평가액이 곧 쟁점콜옵션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원칙적으로 손익거래에 대해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자본거래를 수단으로 ‘주주간’에 이익분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쟁점콜옵션 행사의 실질은 ‘기존 사채권자들에 대한 전환사채의 상환 및 새로운 제3자들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으로서 E 및 C가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라. 청구인들 항변에 대한 처분청들 의견
(1) (쟁점① 등 명의신탁 관련) 청구인 a이 g를 통해 명의수탁자들의 주식을 소유․관리하였음은 명의수탁자들의 심문조서, 청구인 a과 g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로 지목된 사람들 중 다수가 주식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받을 당시 자금의 원천은 자기명의 대출금, 대여금, 자신의 소득, 증여받은 돈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사실에 의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수탁자들의 소명내용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례로 명의수탁자 중 k는 b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세무조사 당시 b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증여세 신고 사실이나 주식취득자금 안내문 등을 직접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k 외 다른 명의수탁자들의 경우에도 k와 마찬가지로 청구인 a이 제시한 자료와 같이 증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청구인 a의 지시로 g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상장주식을 분산 취득하였음은 청구인 a과 g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③ 등 전환사채 저가양도 관련) 쟁점전환사채는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에 비해 저가로 양도되었고, 쟁점전환사채①・③ 관련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기 어렵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①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②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없으므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전환사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은 주식 외에 국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은 ①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전환사채는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②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전환사채는 ‘①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을 전환사채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전환사채①의 전환청구 시작일은 2020.2.28.로서 쟁점전환사채①의 양도 당시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이었으므로, 위의 ②번 방식에 의해 쟁점 전환사채의 시가를 산정하면 아래 <표31>와 같이 OOO원이 된다. <표31> 쟁점전환사채①의 시가 (단위: 원)
○○○ (나) 또한, D은 자기사채를 재발행한 것은 자본조달 목적의 자본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D은 자기사채를 재발행한 것이 아니라 취득하여 보유 중이던 자기발행 전환사채를 A, ㈜F 및 G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이다. 회사가 발행한 후 취득한 자기사채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해당하고 이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참고로 대법원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되는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지만, 그 외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은 증감시키는 거래임에 틀림이 없고, 법인세법도 이를 손익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것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회사의 자기주식의 처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자기사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다) 한편, 대법원은 ‘손익거래뿐 아니라 신주인수행위와 같은 자본거래도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그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의 거래유형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4.2.13. 선고 2002두7005 판결). 따라서, 설령 D이 주장하는 것처럼 D이 쟁점전환사채①을 재발행한 것이고, 그것이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못할 근거는 없다.
(3) (쟁점⑧ 등 콜옵션 무상양도 관련) 쟁점콜옵션 관련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고, 쟁점콜옵션의 시가는 적정하게 평가되었다. (가)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르면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파생상품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이다”라는 회신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C 및 E는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세법상 과세가능한 자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고(국세기본법제20조), 세법이 콜옵션의 자산성을 부인하거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콜옵션도 세법상 자산에 해당한다. (나) C 및 E는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신내용에 의하더라도 주된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 부가 파생상품이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인데, 쟁점콜옵션은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가능한 금융상품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 및 E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로서 제3자 지정을 통해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발행자 외의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쟁점콜옵션은 해당 금융상품(전환사채)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위원회도 2022.5.4.자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에서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해당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 C 및 E는 자신에게 부여된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매수할 자로 제3자를 지정한 것일 뿐, 제3자에게 쟁점콜옵션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3자를 전환사채 매수자로 지정하면 해당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3자에게로 이전되므로, 청구법인이 제3자를 매수인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콜옵션 회계지침(2022.5.4.)도 “해당 콜옵션을 보유자로부터 전환사채를 특정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으로 그 권리가 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면 콜옵션이 양도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지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즉 지정이라는 사건의 결과 해당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는 제3자가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콜옵션은 양도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고 해석함으로써 제3자 지정이 콜옵션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라) C 및 E는 금융위원회의 2023.5.3.자 감독지침을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콜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래부터 자산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금융위원회 감독지침에 의해 비로소 자산성을 취득하게 된 것이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쟁점콜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이 자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콜옵션을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은 금융위원회 감독지침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대한 회계오류’일 뿐이며, 금융위원회 감독지침은 중대한 회계오류로 인한 기업들의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지, 콜옵션의 자산성에 관한 종전의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 관행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마) 조세심판원 역시 법인이 특수관계인을 콜옵션의 매수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자산의 무상양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3중3454․2024중2681(병합), 2025.2.18.}. (바) 상증세법 제65조 제3항은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조건부 권리 등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처분청은 전문평가기관인 Z 주식회사에게 쟁점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를 의뢰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쟁점콜옵션의 시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① 청구인 a이 본인 소유 주식을 청구인 n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a이 본인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는지 여부
② -1 청구인 a이 투자조합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
③ D이 쟁점전환사채①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1 쟁점전환사채①의 저가양도 관련 청구인 a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D이 쟁점전환사채②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1 쟁점전환사채②의 저가양도 관련 청구인 a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C가 쟁점전환사채③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1 청구인 a이 쟁점전환사채③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⑥ C가 쟁점전환사채④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⑥ -1 청구인 a이 쟁점전환사채④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⑥ -2 청구인 a이 쟁점전환사채④의 주식전환 관련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⑦ 청구인 a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⑤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⑧ C가 본인에게 부여된 쟁점콜옵션①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⑧ -1 쟁점콜옵션① 관련 청구인 a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⑨ E가 본인에게 부여된 쟁점콜옵션②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⑩ C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 a, E 및 B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⑪ 청구인 a 등이 D 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적사용한 것으로 보아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 처분청들은 청구인 a이 2019~2021년 중 c 등 40인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D 등 10개 종목의 상장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실질주주명부 등재) 하였다고 보았으며, 명의수탁자들이 상장주식을 취득하고 실질주주명부에 등재한 내역은 <별지4>와 같다. 또한, 처분청들은 청구인 a이 2015~2021년 중 가족 및 직원인 d 등 16인 명의로 A 등 8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았으며, 명의수탁자들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한 내역은 <별지5>와 같다.
(2) (쟁점②) 처분청들은 청구인 a이 2019~2021년 중 c 등 40인의 차명계좌를 사용함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았으며, 명의수탁자들의 주식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별지6>과 같다.
(3) 쟁점① 등 명의신탁 관련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이 명의수탁자로 지정한 사람들 중 다수가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를 본인 명의 대출금, 대여금, 자신의 소득,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밝혔다고 주장하며, 위의 <표30>에 기재된 증빙과 청구인 d의 확인서(2025.1.10. 작성)를 제출하였다. <확인사실>
1. 본인은 귀하로부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사전안내 우편을 수령한 A의 주주입니다.
2. 그러나 본인의 보유지분 전체가 a의 것이 절대 아니며, 본인의 자금으로 2015년 2월부터 여러 차례 A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었고, 2023년말까지는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중에 있습니다.
3. 현재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부과 처분된 증여세에 대해 조세불복 소송 진행 중에 있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나)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2025.5.20.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b 및 청구인 n은 특히 본인들의 자금으로 B 및 A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1. b의 B 주식 취득자금 중 2019.3.27. 청구인 n의 계좌에서 양도인(t)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2015.3.3. o(b의 배우자)이 kk(n의 배우자)에게 입금한 OOO원 및 2015.4.24. b이 청구인 n에게 입금한 OOO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일자별 이체확인증 또는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b의 B 주식 취득자금 중 2021.9.1. 청구인 d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b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 b의 B 주식 취득자금 중 2021.9.1. 양도인에게 지급한 수표(OOO원) 뒷면 고객기재란에는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수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4. b은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B에서 실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하이패스 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하였고, b이 청구인 a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함에 따라 B이 A에게 OOO원을 상환한 내역과 OOO원 차입 당시 b이 작성한 각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각서에는 “B이 최종 조합 엑씻을 하여 이득이 날 경우, 그 이득액의 최대 50% 이내에서 정산하여 오빠 a 몫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 n은 2021.8.12. A 주식 10만주의 양도대금 OOO원이 본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 n 명의의 계좌에서 ee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는 거래내역 확인증, ee이 청구인 n에게 부담하는 채무 OOO원을 대물변제하기 위해 ee이 보유하고 있는 Aa의 조합출자 좌수 전체(ee이 Cc 명의로 출자한 25좌)를 청구인 n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물변제 계약서(2022.1.20. 작성)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들은 청구인 a이 g를 통해 명의수탁자들의 주식을 소유․관리하였음은 명의수탁자들의 심문조서, 청구인 a과 g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1. k는 주식 취득자금 소명 시 b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세무조사 당시에는 b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증여세 신고 사실이나 주식취득자금 안내문 등을 직접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 a과 g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청구인 a의 지시로 g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상장주식을 분산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
3. b에게 B 주식을 양도한 t는 조사청이 실시한 문답 당시 B 주식의 실제 양수인은 청구인 a이고 계약서 명의만 b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b과 g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청구인 a이 A의 자금을 융통할 때 A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 d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n이 자금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ee은 조사청이 실시한 문답 당시 청구인 a의 지시로 Cc에 투자하라고 하여 명의만 등재하였고, 청구인 n 간에 작성된 대물변제 계약서는 b의 부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 대물변제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 ll과 g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 a은 2022.11.10. g를 시켜 Cc의 조합원을 n으로 바꿔놓으라고 지시하였으며, 상계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쟁점③) 쟁점전환사채①의 거래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D은 회사운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2019.2.28. K에게 권면금액 OOO원의 ‘D 제4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이후 K이 해산되는 등의 사유로 2020.10.12. 기준 위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32>와 같이 변동되었다. <표32> 2020.10.12. 기준 사채권자 (단위: 백만원)
○○○ (나) 사채권자인 L는 2020.10.16. 위 전환사채 권면금액 OOO원(쟁점전환사채①)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D은 2020.10.19. 조기상환(조기상환금액: OOO원, 조기상환율: 103.5797%)을 완료하였으며, 2020.10.19. 쟁점전환사채①을 A・㈜F・G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표33> 쟁점전환사채①의 거래내역 (단위: 원)
○○○
(5) (쟁점④) 쟁점전환사채②의 거래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E는 2019.9.25. 제11회차 전환사채 권면 OOO원을 발행하였고, Ff 및 Gg이 이를 각 OOO원씩 인수한 후 ㈜AA 외 4인에게 사채권을 분배하였다. 이후 D은 2020년 9∼10월경 Hh 외 3인으로부터 위 전환사채 OOO원(쟁점전환사채②)의 콜옵션 매수자로 지정되어 이를 OOO원(액면가+이자)에 매수하였다. <표34> E 발행 제11회차 전환사채 변동내역 (단위: 억원)
○○○ (나) D은 2020.11.6. 쟁점전환사채②를 ㈜H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 a이 bb․c 명의로 ㈜H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음 <표35> 쟁점전환사채② 양도내역 (단위: 억원)
○○○
(6) (쟁점⑤) 쟁점전환사채③의 거래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C는 2019.10.11. 제7회차 전환사채 권면 OOO원을 발행하였고, ㈜BB 및 mm 외 5인이 이를 인수하였다. 이후 C는 2020년 2∼3월경 mm 외 4인으로부터 위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받아 전환사채 권면 OOO원을 OOO원(액면가+이자)에 매수하였다. <표36> C 발행 제7회차 전환사채 변동내역 (단위: 억원)
○○○ (나) C는 2020.10.29. 전환사채 중 OOO원을 e・k・g・h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I・i・j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 처분청은 e・k・g・h을 청구인 a의 명의수탁자로 보았음 **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I, i, j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하여 법인세법제24조를 적용하여야 하나, 해당 거래가액이 정상가액 범위 내이므로, 별도 기부금 관련 조정은 하지 않았다고 함 <표37> 쟁점전환사채③ 양도내역 (단위: 억원)
○○○
(7) (쟁점⑥) 쟁점전환사채④의 거래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D은 2019년 2월경 제5회차 전환사채 권면 OOO원을 발행하였고, Ii이 이를 전액 인수한 후 ㈜CC 외 10인에게 해당 사채권을 분배하였다. 이후 C는 2020년 2∼3월경 nn 외 2인으로부터 위 전환사채 중 권면 OOO원을 OOO원(액면가+이자)에 매수하였다. <표38> D 제5회차 전환사채 변동내역 (단위: 억원)
○○○ (나) C는 2020년 10월경 위 전환사채 중 권면 OOO원을 ㈜J에, 권면 OOO원(쟁점전환사채④)을 e・k・g에게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2020년 12월경 발행법인인 D에 주식전환 청구하였다. * 처분청은 e・k・g를 청구인 a의 명의수탁자로 보았음 <표39> 쟁점전환사채④ 양도내역 (단위: 억원)
○○○
(8) (쟁점⑧) 쟁점콜옵션①의 거래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C는 2020.12.4.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발행조건으로 포함된 제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 OOO원)를 아래 <표40>과 같이 발행하였다. <표40> C 제8회차 전환사채 (단위: 억원, 주)
○○○ 《 해당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中 》
1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2021.12.4.)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50%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C는 위 전환사채의 주가가 전환가격보다 하회하자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위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OOO원, 전환가능 주식 수는 11,661,797주로 변경되었다. <표41> 전환가격 조정내역
○○○ (다) C는 2021.12.1. 최초 사채권자인 DD㈜, Jj(조합원 변동사항이 있을시 변동 조합원 포함)을 대상으로 OOO원의 쟁점콜옵션① 행사 통지를 하면서, 콜옵션 행사자(전환사채 매수인)로 Aa을 지정하였다. * DD㈜ 40억원, Jj OOO원(최초 사채권 인수금액의 40%) (라) 쟁점콜옵션①의 행사에 따라 Aa은 2021.12.3. DD㈜ 및 Jj으로부터 사채권을 인수한 조합원 6인과 위 전환사채 권면금액 OOO원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12.17. 잔금을 지급하여 전환사채 권면 OOO원을 취득하였다. <표42> 쟁점콜옵션① 행사내역 (단위: 원, 주)
○○○
(9) (쟁점⑨) 쟁점콜옵션②의 거래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E는 2019년 중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발행조건으로 포함된 제11·12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 OOO원을 다음 <표43>과 같이 발행하였다. <표43> E 제11․12회차 전환사채 (단위: 억원, 주)
○○○ 《 제11회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中 》
1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3월 25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1년 3월 25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30% * 한도 내 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나) E는 위 전환사채의 주가가 전환가격보다 하회하자 2회에 걸쳐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위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OOO원 및 OOO원, 전환가능 주식 수는 11,735,814주로 변경되었다. <표44> 전환가격 조정내역 (단위: 원, 주)
○○○ (다) E는 제11회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2020.9.25.~2020.11.26. 최초 사채권자인 Ff・Gg으로부터 사채권을 양수·분배 받은 Hh, ㈜AA 등 전환사채 보유자들에게 OOO원의 쟁점콜옵션② 행사 통지를 하면서 콜옵션 행사자(전환사채 매수인)로 D 및 청구인 a을 지정하였다. 쟁점콜옵션②의 행사에 따라 D 및 청구인 a은 2020년 9~11월경 Hh, ㈜AA 등으로부터 위 전환사채 권면금액 OOO원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환사채 권면 OOO원을 취득하였다. (라) E는 제12회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2020.11.26. 최초 사채권자인 Kk으로부터 사채권을 양수한 ㈜AA에게 OOO원의 쟁점콜옵션② 행사 통지를 하면서, 콜옵션 행사자(전환사채 매수인)로 청구인 a을 지정하였다. 쟁점콜옵션②의 행사에 따라 청구인 a은 2020.11.26. ㈜AA로부터 위 전환사채 권면금액 OOO원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전환사채 권면 OOO원을 취득하였다. <표45> 쟁점콜옵션② 행사내역 (단위: 원, 주)
○○○
(10) (쟁점⑧ 등 콜옵션 무상양도 관련) 처분청들은 전문평가기관인 Z 주식회사를 통해 쟁점콜옵션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였는바, 해당 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 (쟁점⑧ 등 콜옵션 무상양도 관련) 금융위원회는 2022.5.4.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보아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계오류를 수정(소급 또는 전진)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질의회신 요약자료(2022.12.16.)를 통해 ‘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의 분류’와 관련하여 ‘발행자가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그 콜옵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3.1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검토과정에서 ‘제3자를 지정하면 콜옵션은 발행자에게서 제3자에게로 독립적으로 양도되는가’와 관련하여 제3자를 지정하면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양도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3.1의 조건을 충족하여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고 논의된 것으로 나타난다.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은 2023년 2월경 청구인 a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여 현재 형사재판 제1심이 진행되고 있고(서울남부지방법원 OOO),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의 발표자료(주요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청구인 a의 전환사채 저가양수 혐의, 투자조합 소유 주식 임의처분 혐의 등이 확인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 a이 본인 소유 주식을 청구인 n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쟁점①, ②, ②-1, ③-1, ④-1, ⑤-1, ⑥-1, ⑥-2, ⑦, ⑧-1, ⑩, ⑪).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5.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게 이루어진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같은 뜻임). 또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같은 뜻임),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명의수탁자들의 진술내용, 청구인 a과 g간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주식 취득자금 조사내용 등에 따르면, 청구인 a과 명의수탁자들 간의 명의신탁 사실이 대체로 입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명의수탁자들은 주식 취득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취득자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명의수탁자들이 조사 당시의 입장을 번복하여 본인들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일부 추가 증빙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증빙들은 청구인 a이 보유․관리하였던 차명계좌와 연관되어 거래된 금융거래내역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거래 중 어느 특정시점의 자료에 불과하여 해당 주식취득자금이 명의자들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 a은 명의수탁자 40인으로부터 차명계좌를 모집하여 상장주식을 분산취득함에 따라 양도차익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고, 명의수탁자 16인의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분산취득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을 회피하는 등 적극적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 a의 명의신탁을 전제로 증여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D 및 C가 쟁점전환사채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쟁점③, ④, ⑤, ⑥).
1. 법인세법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쟁점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시점에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되었는바, 이러한 저가양도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 역시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들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쟁점전환사채를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전환사채①․③ 관련 거래는 발행법인이 사채권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상환하였다가 이를 다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이를 자본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2019.2.1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2의 개정이유는 “자본거래 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범위에 자본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모든 법인이 포함되도록 규정을 명확화”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익분여의 주체를 발행법인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22서7295, 2023.7.2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D 및 C가 쟁점전환사채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C 및 E가 본인에게 부여된 쟁점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쟁점⑧, ⑨).
1. 우선, C 및 E가 각 특수관계인인 Aa 및 D․청구인 a을 쟁점콜옵션의 매수인으로 각각 지정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자산의 무상양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행사의 주체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로 동등하게 규정되어 있고, 권리의 내용도 ‘사채를 매도하여 줄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콜옵션의 내용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일부를 본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일부를 본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발행회사는 자신의 권리를 지정행위에 의해 지정된 자에게 그대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준원 등의 기관에서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하여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제3자 지정 행위를 통하여 콜옵션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콜옵션을 위와 같이 ‘사채권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매도청구권’ 또는 이와 유사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보고 양도가능성을 인정하는 이상, 청구법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특수관계인을 전환사채의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는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콜옵션의 매수인 지정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조심 2023중3454, 2025.2.18.,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콜옵션의 행사자 지정일 현재 발행법인의 주가가 전환가격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발행법인은 쟁점콜옵션의 행사가 고액의 전환이익을 가져올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바(실제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된 특수관계인들은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면서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65조 제3항은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들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액을 근거로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산정하였는바, 해당 평가방법이 법령에 위배되었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들이 C 및 E가 본인에게 부여된 쟁점콜옵션을 특수관계인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목록
○○○ <별지2> 처분 목록
○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
○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 <별지3>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
② 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③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ㆍ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 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 수)]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 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 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2. 그 밖의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5)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⑥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⑩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4> 명의수탁자들의 실질주주명부 등재 내역 (단위: 주, 원)
○○○ <별지5> 비상장주식 취득 내역 및 증여재산가액 (단위: 주, 원)
○○○ <별지6> 명의수탁자 상장주식 양도내역 (단위: 원)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