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980 선고일 2024.01.1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기 전에는 이자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비정기적으로 이자를 계좌로 지급하여 금전소비대차 외관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아 차용증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시모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금상환액이 입금된 후 다시 현금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원금상환 입금내역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9.15.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전용면적 84.7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4.3.부터 2023.5.12.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시모 A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3.8.8. 청구인에게 2020.7.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0.8.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0.9.15.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시모 A 간에 작성한 차용증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주택이 매도되어 부득이 주거지를 이전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자,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보던 중 2015.6.15. 시모가 취득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전 거주지에서 반환받은 OOO원을 전세금으로 드리고, 2015.7.22. 거주지를 옮겨 전입신고 하였다. 그러던 중 2020.9.15. 시모가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이 매도되어 청구인이 또 다시 주거지를 이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또 다시 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전세가격이 급등하던 시기라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자, 시모의 노후자금 OOO원을 차용하고 은행에서 OOO원을 대출 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한 쟁점금액에 대해 이자는 B은행의 매년말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며, 차용금은 시어머니의 요구가 있을 때에 언제든지 변제하기로 하고 특별한 요구가 없을 때에는 쟁점주택을 처분할시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시모 A에게 매월 OOO원씩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그렇게 하면 이자지급의 근거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2022년 4월부터는 매월 A의 통장에 OOO원씩 입금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차입금 중 일부는 원금을 상환해가고 있고, 세무공무원이 위 차용증이 공증이 안 되어 있어 차용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공증까지 받아 이자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약정에 의한 차용금액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자금출처 조사 이후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는 시모 A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차입금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하겠다는 전화를 하였다가, 며칠 후 전화로 통지한 내용에 잘못이 있어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관련 과세예고통지를 할 예정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였다. 아무리 처분청에 과세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세를 안 한다고 했다 그것을 번복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는 처분에 대해 납세자로서 너무 황당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3)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시모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모의 요구에 따라 OOO원의 원금을 상환해 가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에서는 실제 변제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하면 되는 것이지 억지로 증여세를 과세할 이유가 없다.

(4)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근거는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이 공증되어 있지 않고, 일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차용증을 굳이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공증을 받았기에 더 이상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매월 OOO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실제 지급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2022년 4월 이후부터는 시모 A의 통장으로 이자와 원금을 입금하였다고 하나, 이는 쟁점금액 차용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으로 2022년 당시 처분청에서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은 이후에 지급하였던 것이다.

(2) 그나마 원금상환으로 입금하였다는 시모 A의 C 예금계좌(온라인보통예탁금 1017-09--*) 입출금내역을 확인해보면 2022년 4월부터 입금즉시 바로 현금출금(CD)된 내용이 거래명세서에 확인되는바, 원금상환 입금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개연성이 높다.

(3) 청구인이 이번 심판청구시 제출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고, 청구인이 최초 제출한 차용증에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부분을 B은행 정기예금이자율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심판청구시 제출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상에는 연간이자율이 0.96%로, 2023년 6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매월 지급한다고 변경되어 있다. 당초에 B은행 정기예금이자율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던 것을 2022년 4월 이후 시모 A의 계좌로 입금된 20만원의 금액에 맞춰서 이자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바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금전소비대차의 외관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2.11. 법률 제303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9.15.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나) 2022년 4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한바, 청구인은 본인예금 OOO원, 담보대출 OOO원과 시모 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시모 A으로부터의 차용금의 자금대여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23.4.3.부터 2023.5.12.까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청구인과 시모 A 간 체결한 차용증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 이후인 2023.5.25. 공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용증> (라) 청구인은 2020.9.30.부터 2022.3.30.까지는 매월이자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2022.4.20.부터 2023.4.12.까지 1년여 동안 이자금액 OOO원, 원금 OOO원을 시모 A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 이후(2023.4.24.)에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고 하는데,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상 이자 지급일(0.96%, 매월 15일 지급) 및 원금상환일(매월 15일 OOO원)과는 상환기간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상환 내역> (단위: 원) 지 급 일 이 자 원 금 비 고 2022.4.20. OOO 2022.4.21. OOO 2022.5.11. OOO 2022.5.11. OOO 2022.6.28. OOO 2022.6.28. OOO 2022.8.18. OOO 2022.9.13. OOO 2022.9.21. OOO 2022.10.12. OOO 2022.12.13. OOO 2023.1.11. OOO 2023.2.21. OOO 2023.2.22. OOO 2023.3.12. OOO 2023.3.21. OOO 2023.4.12. OOO 2023.4.24. OOO 2023.5.11. OOO 2023.5.11. OOO 2023.5.26. OOO 2023.5.29. OOO 2023.6.9. OOO 2023.6.9. OOO 합 계 OOO OOO OOO (마) 2023.5.12.에 작성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따르면, 2023.5.12. 현재 채무잔액이 OOO원이고, 변제기한은 2023년 6월부터 2029년 9월까지 매월 15일에 76회에 걸쳐 매회금 OOO원씩, 2029년 10월 15일에 OOO원을 각 분할 지급키로 하였으며, 이자는 년 0.96%로 정하여 2023년 6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매월 15일에 지불하기로 정해져 있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2)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에 나타난 수입 및 소득내역(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2016 OOO OOO 2017 OOO OOO 2018 OOO OOO 2019 OOO OOO 2020 OOO OOO 2021 OOO OOO 2022 OOO OOO 합 계 OOO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에 따라 매월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명을 요청한 2022년 4월 이전에는 매월 이자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2022년 5월부터 OOO원씩 비정기적으로 이자를 계좌로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보아 금전소비대차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차용증을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에 따르면 원금은 특별한 요구가 없을 경우 쟁점주택 처분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이자율은 당초 차용증상 이자율(B은행 정기예금이자율)과 달리 0.96%로 기재되어 있어 사인 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시모 A의 계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금상환액이 입금된 후 다시 현금출금(CD)된 내역이 거래명세서에서 확인되는바, 원금상환 입금내역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