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9968 선고일 2024.07.11

쟁점매입처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는바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공모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거래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1.4. 개업하여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 및 매입액을 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26.부터 2019.4.11.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위 공급가액 중 OOO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정하고 2023.6.2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 도과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공급자인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 매출세액을 쟁점매입처가 실제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였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 도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처분청에게 쟁점매입처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지 또는 신고·납부 후 환급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을 하여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또한 부당하다. (다) 설령 쟁점매입처가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 매출세액을 실제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이를 환급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통신기기 장비의 판매 등을 주 업무로 하는바, 장비 대금이나 용역대금 등이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되거나 수취된 이상 거래통념상 그 내용이 허위이더라도 일단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 또는 수취된 이상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최초로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한 시점은 이 사건 가공거래 이전인 2014.12.14.로서 OOO설치지원 용역 서비스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3) 이 사건 가공거래를 제외하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매입·매출 거래를 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2015.1.30. 기술지원료로 쟁점매입처에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2015.3.30.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서버매출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으며, 2018.3.29.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외 서버매출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4) 청구법인에게는 이 사건 허위·가공거래가 유일한 거래이고, 이 사건 허위·가공거래 전후에 걸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허위·가공거래는 전혀 없었다. 5) 또한 청구법인은 b의 초대로 중국 북경에 소재하고 있는 OOO(서버제조업체) 본사에 쟁점매입처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바, 대기업 파트너사인 b의 이러한 행사 초대는 거래 실적이 있는 회사만 초대를 받는다. 6)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면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환급받는다는 점에 대한 청구법인의 인식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OOO원 또는 OOO원의 범위 내에서 위법·부당하다. (가) 가공매입금액인 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에 다시 입금되었고 그 금액 상당이 2015사업연도에 가수금 잔액으로 회사 내부에 잔존하고 있었으므로 사외유출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의 경우 가공매입액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가공매입금액으로 지급된 금원인 OOO원 중 OOO원을 대표이사인 c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d으로부터 돌려받은 후 청구법인에 입금하였고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또한 OOO원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이후 대표이사인 c는 추가로 2015.4.30. OOO원, 2015.10.19. OOO원을 청구법인에 대여하여 2015사업연도 대표이사 가수금은 총 OOO원(기존 가수금 OOO원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입금액 OOO원 + 추가 가수금 OOO원)에 달하였다. 3) 그리고 OOO원이 입금된 후 2015사업연도 가수금 잔액이 OOO원으로 해당 금액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었고, 그 이후 인 2016∼2018사업연도 가수금 잔액도 각각 OOO원, OOO원, OOO원으로 2015사업연도 이후에도 OOO원이 가수금 잔액으로 그대로 잔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가공매입 금액 중 OOO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소득처분인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할 뿐 이를 대표이사인 c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또한 가공매입금액인 OOO원 중 OOO원은 아래 <표2>와 같이 201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표2> 2015년 9월까지 청구법인의 수입·지출내용

1. 위 <표1>과 같이 청구법인 의 자금이 마이너스가 된 2015.9.30.까지의 경비지출 내역을 보면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 중 청구법인에 다시 입금된 OOO원이 모두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경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이 청구법인의 지배나 관리를 벗어나 제3자의 지배·관리하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사외유출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 중 OOO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소득처분인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할 뿐 이를 대표이사인 c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아울러 당초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에 있었던 자금으로 가공거래를 한 것이므로 사외유출 자체가 없었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는 2014년 11월 말 기준으로 청구법인에 OOO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금원이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인 OOO원에 사용된 후 그 중 OOO원이 청구법인에 다시 입금되었다. 2) 그렇다면 위 OOO원 중 최소 OOO원은 애초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닌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이 제3자에 유출될 것을 전제로 하는 사외유출이라는 개념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인 OOO원 중 최소 OOO원은 사외유출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행위는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나) 쟁점매입처는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1. 쟁점매입처는 소위 말하는 자료상으로, 법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고, 쟁점매입처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공매출세금계산서(OOO원) 보다 많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OOO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당초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세무조사한 후 경정·결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이상 쟁점매입처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3.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d에게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대가로 3%의 수수료를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금융거래를 조작한 점,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다른 거래처는 가공거래를 시인하고 수정신고를 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결정을 받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데 반해, 청구법인은 거래사실 확인서에 조작한 금융거래를 첨부하여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거짓 소명한 점, 거래처와 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점, 쟁점매입처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죄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당시, 자기시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허위로 소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유출된 가공매입금액이 가수금으로 법인에 입금되었더라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 (가)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처럼 가공하여 유출한 쟁점금액 중 OOO원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청구법인에 유입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을 보유한 현금에서 유출하여 외상매입금 변제 및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동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동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OOO원을 법인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유보처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표에는 입금된 자금의 내역이 ‘주·임·종단기채무’ 및 ‘가수금’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 대표자가 해당 자금을 청구법인에 귀속시켰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대표자 가수금 OOO원 중 동 기간에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OOO원은 청구법인에 유입되지 않았으므로 사내유보로 볼 여지는 없다. (다) 가공매입금액의 일부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청구법인에 입금한 OOO원의 성격이나 그 소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계처리 내역대로 가수금의 귀속이 대표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공매입금액을 계상하여 손금을 과다계상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의 수령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회계처리의 내역과는 달리 가수금이 아니라 청구법인에 귀속된 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초 회계처리가 허위로 이루어져, 명목상의 가수금에 불과하다는 수긍할 만한 반증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수금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매년 가수금의 차입과 가수금 반제(지급)를 반복하였는데, 2015사업연도 대여금은 주요 거래처인 ㈜e의 대표자인 f에게 대여한 OOO원이고, 2016사업연도 대여금은 대표이사 c의 여동생인 g의 주택 전세금 대출인 OOO원이며, 2017사업연도 대여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은행차입금인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7.8.8. 가수금 반제로 처리할 사항을 2019.1.1.에서야 회계처리하였다. (바) 즉 회계오류를 시정하면 2017사업연도 가수금이 OOO원 감소하여 가수금이 2018사업연도까지 잔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 청구법인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인 c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보건대 규제 없이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유용한 혐의가 있다. 업무와 관련 없이 여동생에게 법인자금을 대출해 준 점,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여 결산하여야 하는데 대여금으로 기재한 후 2년 후에야 처리한 점, 수정 오류 분개가 비일비재한 점, 2020사업연도 말 가수금 잔액이 음수인 점, 2022.12.31. 경조사비의 연간 합계액으로 OOO원을 가수금으로 일괄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대표자는 언제라도 법인자금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한편 ㈜e의 대표자인 f에 대한 대여금은 2016.1.28. 회수하였고, 대표이사 c의 여동생인 g에 대한 대여금은 이 사건 소명기간 중에 2022.1.1.자로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 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법인자금이 유출된 것을 자인하는 회계처리로 보인다. (자) 청구법인은 가수금 내역 중 일부가 가수금으로 법인에 입금되었으므로 사내유보 되어있다고 주장하며, 사외유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2014사업연도 11월 기준 가수금 OOO원은 기존 가수금이므로 사외유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가수금 원천에 대한 소명조차도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취소를 구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 (차)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의 계좌로 자금이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자금은 여전히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가수금으로 법인에 입금되었더라도 익금산입 등을 하지 않았고, 명목상의 가수금도 아니었기 때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가공매입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공매입으로 조성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거래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이 확정한 가공매입금액은 OOO원인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세부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2015.1.5., 2015.1.7. 3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인 OOO원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가,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OOO원(쟁점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아래 <표4>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3.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d에 대한 심문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일부 <표6>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일부

4.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23.3.3. 아래 <표7>과 같이 해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과세자료에 대한 청구법인 해명내용

5.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과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회계처리 내역 (단위: 원) (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쟁점매입처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9>와 같고, 쟁점매입처는 심리일 현재 2014사업연도 법인세 등 총 OOO원(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9>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다) 조사청이 쟁점매입처 및 대표자인 d을 2019.6.24. 수원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한 결과, 아래 <표10>과 같이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고, 형사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쟁점매입처 관련 수원지방법원 판결서 주요 내용 (라) 청구법인이 유보를 주장하는 가수금 OOO원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가수금 관련 회계처리 내역 (단위: 원) (마) 청구법인은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으로 입금받은 OOO원이 2015사업연도의 경비로 사용되었다며 2015.1.1.부터 2015.9.30.까지의 내용이 기록된 계정별 원장(급여,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등) 및 2015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5.2.16. 선고 2014두42001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면서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발행대가로 3%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공모하여 2014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는바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공모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거래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공매입금액을 계상하여 손금을 과다계상하면서 대표자 가수금 OOO원의 수령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그 회계처리 시점에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기 이전에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 가수금 상환내역(2015.1.5. OOO원)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수금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수금 OOO원은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과 대표자와의 자금거래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