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 비과세 판정시 전입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967 선고일 2024.03.26

전입 요건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소득칙§72⑦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란 §71③ 각 호의 사유(취학,질병,근무상형편)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세대의 경우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2.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OOO아파트, 이하 “쟁점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0.7.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OOO(OOO아파트, 이하 “쟁점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0.15. 쟁점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2020.11.1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인 배우자 B과 자녀 A(이하 “쟁점세대원들”이라 한다)이 쟁점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23.1.2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종전주택의 양도는 쟁점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쟁점세대원들이 전입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취학, 건강상의 형편 및 가정불화 때문으로, 이와 같은 사정은 쟁점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1. 쟁점규정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규정에서의 ‘취학’의 개념에는 ‘재학’이 포함되고(조심 2011중1518, 2011.11.30., 심사양도0099-2355, 1999.8.13.), 쟁점신규주택의 전입기한(2022.6.30.) 당시 청구인의 자녀 A은 OOO고등학교 3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4개월 앞둔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더욱이 자녀 A은 건강상의 이유와 청구인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기한까지 전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A은 대입수험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충동성과 과잉행동 등 감정기복이 매우 심한 상태에 있었고, 이에 2022년 7월경에는 정신의학과의 진료를 받는 상황에 있었으며, 청구인과의 갈등이 매우 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쟁점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 전세보증금의 대항력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바, 당시 쟁점세대원들이 거주한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의 존속을 위해서도 쟁점세대원들의 전입이 늦어진 것은 불가피하였다.

1. 청구인과 쟁점세대원들은 2015년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OOO(OOO아파트, 이하 “쟁점임차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2021.8.3. 임차기간을 2023.2.2.까지로 하여 전세계약을 갱신하였다.

2. 이 건 전입기한 당시에는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해 부동산가격 및 전세보증금이 하락하고 있었고, 전세보증금을 차질없이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만 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 가족이 함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소멸되나(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3468 판결), 임차인의 가족이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다) 쟁점규정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2020.2.11. 신설된 것으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쟁점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으로서,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구체화하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여야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구체화된 규정이며, 이러한 취지를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는 신규주택 취득일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질의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에 계약이 연장되어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전입기한으로 본다고 해석한 바 있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22.8.9.), 이는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최대 2년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이 초과하여 이사․전입하더라도 여전히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이와 같이 해석한 근거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전입요건을 두고 있는 것은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유도’를 위한 것이므로,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전입신고 등의 규제를 조화롭게 합목적적으로 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3. 청구인은 투기목적 없이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20.7.31. 부모로부터 쟁점신규주택을 증여받았고, OOO원 상당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정 때문에 쟁점종전주택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는바, 투기목적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4. 따라서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목적에서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정과 쟁점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2년의 전입기한을 경과하였더라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쟁점규정의 ‘1년 이내 전입신고’ 요건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의 ‘다른 시․군 주거이전’ 요건을 강행규정이 아닌 예시적ㆍ훈시적 규정으로 보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경작지로 주소를 옮김에 따라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지 못한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인용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3중220, 2023.8.22.).

1. 이와 같이 인용결정한 근거는 “신규주택을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점, 경작 및 농협조합원 자격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경작지로 주소를 옮김에 따라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며, 사실상 허위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어서 ‘다른 시․군 주거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인용하였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사와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세대원들은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적․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심판결정과 같이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3. 또한 조세심판원은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비과세를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23서6773, 2023.9.13.).

(2)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종전주택을 19년 이상 보유하였고 7년 이상 거주하였다. (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1세대 1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과세관청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부동산관리과-167, 2010.2.3., 부동산거래관리과-631, 2010.4.30.). (라) 따라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종전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종전주택의 양도는 쟁점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규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및 제71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과 같이 쟁점임차주택은 쟁점신규주택과의 거리가 약 1.1km(직선거리)에 불과하고 특별시 안에서 구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및 제71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청구인은 임차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쟁점세대원들이 부득이하게 전입기한을 넘겼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날은 2023.2.24.인 반면, 쟁점세대원들이 전입한 날은 2022.11.25.이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은 쟁점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 제7항 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2022-부동산-4020, 2022.10.14.). (다) 청구인은 쟁점규정을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투기목적이 없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8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청구인이 쟁점신규주택을 단순히 투기목적 없이 증여로 취득하였다거나 세대원인 자녀가 대입수험생이라는 이유를 들어 쟁점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이 건과 유사하다며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3중220, 2023.8.22.)를 제시하면서 전입요건을 예시적․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는 세대전원이 이사하였으나 1인만 전입신고하지 않은 사례로,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경작을 위해 충청남도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이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이다.

2. 반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만 전입기한까지 이사 및 전입신고하였고, 쟁점세대원들은 이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에서 쟁점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전입신고요건 등에 대하여 예시적․훈시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고, 해당 납세자가 경작을 위해 본적지로 주소전입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였다.

(2) 쟁점종전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일시적 2주택 포함)에 해당하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쟁점종전주택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67, 2010.2.3., 부동산거래관리과-631, 2010.4.30.)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전입요건이 신설된 2020.1.1. 이전 사례이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고, 이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서 정하고 있는 전입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종전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 쟁점종전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5. (생 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총 3명이고, 자녀 A은 OOO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세대원 내역 성명 출생년도 관계 비고 OOO(청구인) 1972 본인 세대주 B 1976 배우자 세대원 A 2004 자녀 세대원 (나) 쟁점종전주택을 2020.10.15.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신규주택을 2020.7.3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소재지 (서울특별시) 취득일 (취득원인) 양도일 쟁점종전주택 영등포구 양평동3가 2000.12.15. (매매) 2020.10.15 쟁점신규주택 강남구 압구정동 2020.7.31. (증여)

• <표2> 청구인의 주택보유현황 (다) 청구인이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신규주택에는 전 소유자(청구인의 부모)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22.6.30.~2022.6.30.)이 체결되어 있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른 청구인 세대의 전입기한은 2022.6.30.이 된다. (라) 청구인은 2022.6.28. 쟁점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였으나, 쟁점세대원들은 전입기한을 넘겨 2022.11.25. 전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서 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자녀 A은 쟁점종전주택의 양도 당시에 OOO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바, 청구인은 A이 당시에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의학과의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이사 및 주민등록을 이전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진료비 결제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 세대는 2015.8.3.부터 쟁점임차주택을 임차하였고, 2021.8.3. 임차기간을 2023.2.2.까지로 갱신하였는바, 청구인은 그 임차보증금(OOO원)의 대항력을 위해 전입기한(2022.6.30.)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대원들이 2022.11.25. 쟁점임차주택에서 퇴거하고 쟁점신규주택에 전입한 후에 아래 <표3>과 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으므로 대항력 때문에 전입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표3> 임차보증금 반환내역 (단위: 백만원) 반환일자 반환금액 비고 2023.1.26. OOO 2023.2.10. OOO 계약 종료일(임대차계약상 반환예정일) 이후 반환 2023.2.17. OOO 2023.2.20. OOO 2023.2.24. OOO 합계 OOO (다)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당시 개정 보도자료(주택시장 안정화방안, 2019.12.16.)를 제시하였고, 쟁점신규주택을 증여받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증여세 납부자금을 마련하고자 쟁점종전주택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며 투기목적으로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쟁점규정은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2020.3.1. 신설되었다가, 2022.5.31.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규정에 따른 전입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의 기간요건에 대한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고, 제71조 제3항에 의하면 특별시 안에서 구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한 경우인 이 건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의하면,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호 가목의 전입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