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서9965 선고일 2024-03-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9. 배우자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경기도 양주시 OOO대지 4필지 1,624㎡ 및 지상건물 974㎡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상속인의 관할세무서장인 홍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8.1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을 적용해서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1.2.1.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1.4.26. 홍천세무서장에게 ㈜AAA 및 BBB㈜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한편, 2021.4.3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2023.6.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9. 이의신청을 거쳐 202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홍천세무서장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홍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한 바 있고, 이후 이 건 이의신청 진행 당시 기준시가로 재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4조에 규정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을 부정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으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0년 신설된 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반드시 일치되도록 결정되어야 하는바, 홍천세무서장은 2022.6.27.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결국 홍천세무서장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는데, 이 건 부과처분(2023.6.2.) 이후인 2023.6.12.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감정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재경정하였다. 이 건 처분 당시 홍천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상속재산가액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복을 진행하면서 이를 부정하고 기준시가로 재경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부과제척기간 내 언제라도 과세할 수 있다면 과세당국은 상황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과세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납세자는 처분청이 향후에 과세할 것까지 예측‧고려하여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당해 처분에 불복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납세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불복청구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나)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과처분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상속으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닌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규정이므로 상속 취득 후 양도한 자의 취득가액과 일치되어야 하는데, 홍천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재경정하기 이전에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 이전에 홍천세무서장이 상속재산가액으로 경정‧결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내용‧취지 등에 부합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2009.4.3. 선고 2009두387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던 당시까지도 홍천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한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건 이의신청을 진행하던 중 기준시가로 재경정되었는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재경정될 것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 즉, 홍천세무서장은 이 건 처분 당시까지도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를 시인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재경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소신고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일치하지 못한 결정‧경정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적어도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속세 최초 결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법령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감정가액 등을 적용할 때는 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은 2017.11.9.이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2021.4.1.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한편, 홍천세무서장이 2022.6.27.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여 명백한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2023.6.12. 적법하게 재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의신청을 다투는 시점에서 유일한 상속재산가액은 쟁점감정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평가의 원칙을 견지하고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적법한 상속세 경정으로 확인된 상속재산가액(기준시가)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1775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7.26. 법률1483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각 호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2821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가산세의 감면 제외 사유】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상속세 기한 후 신고서상 상속재산가액인 쟁점감정가액(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 ㅇㅇㅇ

(2)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관할세무서장의 경정‧결정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인인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홍천세무서장은 2018.11.15.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을 적용해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2.1.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상속개시일(2017.11.9.)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021.4.1. 및 2021.4.2.)한 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21.4.26. 상속세 기한 후 신고(상속세 산출세액 OOO원)를 하는 한편, 2021.4.30.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후, 홍천세무서장은 2023.6.12.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당초 기준시가로 재경정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였는바, 상속세 신고 및 경정과정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피상속인과 그 여동생인 bbb는 2010.12.28. 경기도 양주시 OOO 대지 4필지 1,624㎡ 및 지상건물 974㎡를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취득하여 각각 2분의 1 지분씩 보유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 상속되었고 나머지는 bbb가 계속하여 보유하다가 2021.2.1. 동일한 매수자에게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는바, bbb는 취득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그 밖에 상속‧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취득가액 적용방법의 합리화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어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게 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17.11.9.)부터 약 3년 5개월이 경과한 2021.4.1. 및 2021.4.2.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이므로 위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상속‧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취득가액 적용방법의 합리화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어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2017.1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홍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23.6.12. 최종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으므로 2021.2.1.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 개정규정에 따라 상속세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때 경정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의제를 위한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 등의 결정·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수 있는바, 홍천세무서장이 당초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를 시인하였다가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재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홍천세무서장이 당초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를 시인함에 따라 이에 기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홍천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쟁점감정가액으로 경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준시가로 재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쟁점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부터 기인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데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것으로 지연이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기한 내에 신고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