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중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9949 선고일 2024-06-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14. 모(母) aaa(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거래금액 OOO원 중 aaa의 기존 근저당채무 OOO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고 나머지 OOO원을 계좌로 지급하였음)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1.15.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10.부터 2023.5.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채무 인수액 외 실제 대가로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금융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은 aaa, 청구인의 부(父) bbb(이하 “bbb”라 한다), 청구인의 외삼촌 ccc(이하 “ccc”이라고 한다) 간 순환거래 등을 통해 aaa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7.13.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 중 OOO원은 ccc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서울남부지방법원 확정일자 2021.1.26. 제797호)와 ccc과의 2021.1.12.자 금용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2023.7.25. 청구인이 차입금 중 OOO원을 ddd에게 변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강남구 취득세 반환금 OOO원, 과학기술공제 대출금 OOO원 등 보유 중인 자금으로 마련하였다는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약 OOO원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고,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OOO원 중 부채 OOO원을 승계한 후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마련한 것인바, 굳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능력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 증거도 없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ccc에게 차입하였고, OOO원은 청구인 본인의 자금으로 주장하나, 실제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지만, 근로소득 대부분이 임차료, 신용카드대금, 주식투자, 가상자산거래, 현금인출 등으로 소비되어, 쟁점부동산 취득시 보유 중인 금융자금이 거의 없었다. (나) 청구인이 aaa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이체한 OOO원 중 ccc에 대한 차입금으로 주장하는 OOO원의 금융거래흐름을 살펴보면, ccc이 2020.12.29 OOO지점에서 OOO원을 3.08%의 금리로 대출받아 aaa에게 이체하였다가 bbb, aaa, ccc이 소위 뺑뺑이 거래를 거쳐 ccc이 2021.1.12.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ccc과 2021.1.12. OOO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ccc의 금융채무의 이자 및 원금상환내역을 보면 일부 자금에 대하여 aaa, bbb가 해당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일반적인 제3자간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이자를 부담하며 차입한 자금을 차주에게 無이자로 대여하는 경우는 없고, 법원 등기국의 확정일자의 경우 차용증원본, 신분증, 현금 장당 OOO원만 있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과 ccc은 특수관계인으로 청구인, aaa, bbb, ccc 간의 금융거래흐름은 자금흐름을 만들기 위해 가공으로 금융자료를 만든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라)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본인자금으로 주장하는 OOO원과 관련하여 2021.1.12 강남구취득세 반환금 OOO원, 과학기술공제 대출금 OOO원 등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강남구 취득세는 당초부터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 계좌로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과학기술공제대출금 OOO원은 aaa에 대한 계약금 지급보다는 쟁점부동산 관련 취득세 OOO원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능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련의 금융거래흐름에 따르면 금융거래를 순환시켜 정상거래인 것으로 가장한 것으로써 청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중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AAA과 ㈜BBB에서 각 OOO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후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21.1.14. 청구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기준금액 OOO원[특수관계인간 거래로 min(시가의 30%, OOO원)]에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는바, 계약금은 OOO원, 잔금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aaa의 기존 근저당 채무 OOO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aaa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6년∼2022년 순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금융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ㅇㅇㅇ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소득 등 자금원천에 비추어 쟁점금액 등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 중 ccc에 대한 차입금으로 주장하는 OOO원의 금융거래흐름을 살펴보면, ccc이 2020.12.29. OOO지점에서 OOO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aaa에게 이체하였고, aaa은 2021.1.7. OOO원을 ccc에게 다시 이체하였으며, ccc은 2021.1.11. bbb에게 OOO원, aaa에게 OOO원을 각 이체하였고, bbb가 2021.1.12. ccc에게 OOO원을 이체하자 같은 날 ccc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ccc과 2021.1.12. OOO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ccc의 금융채무의 이자 및 원금상환내역을 보면 일부 자금에 대하여 aaa, bbb가 해당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aaa, ccc 등의 금융거래 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강남구취득세 반환금 OOO원과 관련한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청이 강남구청으로부터 회신받은 ‘취득세등 부과내역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내역’(재산세과-7400 2023.5.9.시행)에 의하면 2020.12.2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및 건물을 bbb(지분14/30), aaa(지분14/30), 청구인(지분1/30), 청구인 동생 eee(지분1/30)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계약취소를 사유로 2021.1.12. 청구인이 당초 자신이 부담한 사실이 없는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환급받았다가 2021.1.29. 매도인 fff에게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조사 대상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의 각 연도말의 금융잔액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연도별 금융잔액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ddd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OOO원은 청구인의 보유 중인 자금 등으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cc에 대한 차입금으로 주장하는OOO원은 당초 ccc이 2020.12.29. OOO원을 대출받아 전액을 aaa에게 이체하였다가, 2021.1.7. aaa으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은 후2021.1.11. bbb에게 OOO원을 이체하였다가 2021.1.12. bbb로부터 다시 OOO원을 이체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ccc의 이자 및 원금 중 일부를 aaa 및 bbb가 상환한 것으로 조사된 점, ccc이 약 3%의 이자를 부담하며 차입한 자금을 청구인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 관행에 부합되지 않는 등 매우 이례적인 점, 2020년∼2022년 기간 청구인의 보유자금은 약 OOO원∼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