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948 선고일 2024.03.26

쟁점용역의 공급방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력공급업의 개념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의 대가 산정방식은 일반적인 미용용역과 유사한 반면, 인력공급에 따른 통상적인 인건비 산정과는 상이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5.4. 설립된 연예 엔터테인먼트사로, 본인과 전속으로 계약한 연예인들에 대하여 헤어ㆍ메이크업 비용과 의상구입비를 지출하였으나, 2018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8.10. 미용업체가 계약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여 촬영장 및 공연장에서 헤어ㆍ메이크업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 및 공제대상 매입세액인바, 의상구입 및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용역이 아니라 미용용역으로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령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2023.1.12. 청구법인에게 OOO 의상비로 확인된 매입세액 OOO원만을 공제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미용업체들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아 소속 연예인들에게 다시 용역을 공급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전속계약에 따라 소속 연예인의 연예 활동 및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고 소속 연예인에게 그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소속 연예인은 그 연예기획사를 통해서만 방송출연ㆍ공연활동ㆍ광고활동ㆍ홍보대사 활동 등의 연예 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부당하지 않는 한 연예기획사가 제공하는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수용하고 그에 따라서 연예 활동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에 종속된 근로자나 하수급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예인은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연예 활동을 하는 자이나, 그 활동에 대한 보조 역할이 필요하여 이를 연예기획사로부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연예기획사에 수익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전속계약의 특수성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9.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나) 청구법인은 소속 연예인들과 작성하는 전속계약서 제12조에 따라 연예기획사가 방송사 등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서 연예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실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소속 연예인으로부터 수수료로 수취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속계약에 따른 상호 간 권한ㆍ의무에 대하여 수익을 정산ㆍ지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와 같이 소속 연예인으로부터 그에게 제공한 분장ㆍ화장ㆍ헤어스타일링 등을 아우르는 매니지먼트 서비스(제반 지원)에 대한 대금을 매번 지급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산하는 표준계약서의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수익 배분 방법은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연예기획사의 권한이자 의무인 동시에 소속 연예인의 권한이자 의무라는 전속계약의 특수성 및 업계의 오랜 거래 관행을 고려한 것이다. (다)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 연예인의 인터넷 방송채널 등 새로운 매체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팬덤문화의 성장으로 멤버십 가입을 통해 연예인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앱의 등장으로 연예인과 대중 간 접점이 많아져 미디어 노출에 따른 수익원도 다양해지는 한편, 이러한 다양한 연예 활동에서 의상이나 메이크업이 화제가 되어 소속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소속 연예인의 수익 창출을 이끌어내는 요소에는 음악ㆍ연기뿐 아니라 시각적 모습도 포함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연예기획사로서는 전략적으로 소속 연예인의 연예 활동의 콘셉트를 다방면으로 기획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를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노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전속계약에 따른 제반 활동 관련 의무 중 하나로 소속 연예인이 그 기획의도에 맞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상ㆍ소품의 준비 등 연예 활동에 필요한 미용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이러한 미용용역 공급에 필요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용사 및 피부관리사 등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그러한 전문인력을 보유하는 미용업체들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의한 장소(방송국, 촬영ㆍ공연장, 미용업체의 사업장 등)에서 미용업체 소속의 미용사 등을 사용하여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거래한 미용업체들은 방송촬영이나 무대공연 등 목적의 미용용역에 특화된 높은 수준의 미용사를 다수 고용하고 있어 많은 연예기획사와 거래가 활발한 곳으로, 청구법인은 미용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매월 사전에 협의된 출장단가에 따른 대가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

(2) 쟁점용역은 미용업체 등이 미용용역 등 외의 역무인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령상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다. (가) 부가가치세법령은 공급받는 자가 통상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일반 소비자인 미용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이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미용용역 등 외의 역무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는 미용업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법원도 웨딩서비스 업체가 고객들에게 헤어ㆍ메이크업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용업체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업체 소속의 미용사를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헤어ㆍ메이크업 용역을 제공한 사안에서 고객들에게 헤어ㆍ메이크업 용역을 제공한 주체는 고객과 웨딩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웨딩 서비스 업체이고 미용업체는 웨딩서비스 업체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일정 기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미용업체는 최종소비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미용용역 외의 역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웨딩서비스 업체로서는 미용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6.1.29. 선고 2015구합69898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건 또한 청구법인이 소속 연예인의 방송 등 활동을 위해 헤어ㆍ메이크업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청구법인과 소속 연예인 간 전속계약거래와 청구법인과 미용업체 등 간 거래라는 두 단계의 거래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은 소속 연예인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는 포괄적 종합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 정산시점에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함으로써 소속 연예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므로, 이 건과 쟁점판결은 그 사실관계가 동일한바, 미용업체가 쟁점용역에 대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미용용역 외의 역무에 대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용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의 지시ㆍ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고, 쟁점용역의 대가(단가) 또한 인건비를 기초로 하여 책정되었다. (가) 처분청은 미용업체가 독립적으로 청구법인의 소속 연예인에게 헤어ㆍ메이크업 등의 미용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소속 연예인에게 제공하는 헤어ㆍ메이크업 등의 스타일링 콘셉트는 청구법인의 고유자산이자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용업체가 청구법인의 지시ㆍ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소속 연예인의 앨범 콘셉트에 대한 기획서 등을 작성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인적 자본을 투자하여 축적된 노하우가 반영된 청구법인의 고유자산으로, 이를 통해 연예 활동 시 구현되어야 할 비주얼 콘셉트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청구법인은 미용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개괄적인 분위기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서를 통해 옷의 소재ㆍ장식, 사용하는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손ㆍ발톱의 디자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상세하게 제시하는데, 쟁점용역은 이러한 청구법인 소속 연예인의 연예 활동 구현을 위한 용역의 일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미용업체에서 공급받은 미용사에게 이러한 기획서의 내용을 교육하고, 수행 매니저 등을 통하여 소속 연예인의 연예 활동을 위한 분장, 헤어스타일링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미용업체의 미용사들에게 소속 연예인의 스케줄에 따른 장소 이동을 요구하기도 하고, 용역 결과물 중 미비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실시간 수정이나 추가 업무를 요구한다. 즉, 미용사는 미용업체의 직원이면서 동시에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지시ㆍ요구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쟁점용역은 소속 연예인 개인의 취향 또는 미용업체의 독립된 의사에 따른 미용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상품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쟁점용역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실생활에서 고객(소속 연예인)이 제3자(미용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 구조는 흔히 관찰되는데, 예를 들어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은 제조사의 보증에 따라 제조사와 계약된 수리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데, 고객은 수리업체에 가서 차량을 수리하지만 용역은 제조사로부터 제공받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매달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에 가입한 고객을 들 수 있는데, 해당 고객은 카드회사와 계약한 업체로부터 쿠폰을 제공받지만 이는 사실상 카드회사가 고객에게 쿠폰을 제공한 것이다. (나) 한편 처분청은 용역의 단가가 인력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닌 품목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 일반 방송에 비해 정교한 작업이 요구되는 음악 방송이나 특수분장이 필요한 뮤직비디오ㆍ광고 촬영에 투입되는 인력의 단가는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미용업체가 공급하는 인력의 숙련도를 기초로 연예 활동의 종류에 따른 투입시간 및 난이도 차이를 고려하여 단가를 측정하였다.

2. 청구법인과 미용업체 간의 용역계약서에서 구체적인 용역의 정의 및 수행범위는 별지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인건비를 기초로 하여 출장 여부, 재료비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단가를 미용업체와 협의하였다. 실제로 계약서의 별지를 보면 주된 단가 측정 방법‧기준은 제공되는 인력의 숙련도(스텝, 디자이너, 원장님별 단가 상이)이고, 부수적으로 출장 여부(외부출장에 따른 미용업체의 기회비용) 또는 추가 재료비(비주얼 콘셉트 유지에 필요한 염색재료 등) 등을 고려해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용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견적서를 보더라도 음악방송무대OOO와 예능방송촬영OOO의 용역에 필요한 인원 및 숙련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단가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쟁점판결의 사안에서 고객은 웨딩촬영 및 본 예식이라는 특정 이벤트를 위한 단발성 서비스를 제공받으므로 시급을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할 수 있지만, 쟁점용역은 여러 종류의 연예 활동을 위해 다수의 소속 연예인에게 다발성(앨범활동, 드라마‧영화 촬영 등은 몇 달 동안 진행됨)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거래의 빈도 및 규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그 단가를 산정한 것일 뿐 쟁점용역의 단가가 인건비를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다)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청구법인이 본인의 연예인 매니지먼트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2. 연예기획사는 음악앨범을 제작하기 위하여 작곡ㆍ작사가를 섭외한 후 신곡을 제작ㆍ녹음하고, 무대 안무 준비 및 뮤직비디오ㆍ앨범 재킷 촬영을 하는 한편, 앨범을 홍보하기 위하여 미디어ㆍ바이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팬에게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등 다방면의 매입 활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속 연예인의 활동을 위한 소품, 의상 등 스타일리스트 용역, 헤어ㆍ메이크업 등의 관리 용역뿐 아니라 같이 이동하는 스텝의 인건비 및 기타 활동비도 발생하는바, 이러한 모든 활동은 청구법인의 매출을 위한 매입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무대의상 등의 스타일링과 관련한 인건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청구법인이 소속 연예인에게 제공한 스타일리스트 용역 및 쟁점용역은 모두 소속 연예인이 연예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사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두 활동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4) 결국 쟁점용역은 미용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이 소속 연예인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소속 연예인의 스타일링 콘셉트는 청구법인의 고유자산이자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의 지시ㆍ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쟁점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바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하므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 외 용역을 공급하면서 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이고, 소속 연예인의 연예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청구법인이 연예 활동 제반업무 지원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쟁점용역 관련 비용은 직접적인 사업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용역이 아닌 미용용역이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된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과 미용업체 간 계약서는 인력공급용역계약에서 주된 사항이 되어야 할 인력의 수준(전문기술 보유 여부 등)이나 인원수 등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한편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약기간 중 진행하여야 하는 주요 조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가 변경 여부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과 미용업체 직원은 서로 협의하에 용역을 수행한 것이지 미용업체 직원이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의 지시ㆍ감독하에 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수요자(소비자)로서 제공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미용용역 사항을 미용업체에게 사전에 요구한 것이지 미용업체 직원에게 작업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

1. 일반적인 소비자는 미용실에서 헤어ㆍ메이크업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미용사에게 자신의 원하는 구체적인 스타일을 요구하는데, 이에 따르면 미용업은 표준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일종의 주문 생산 용역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도 사전에 미용업체에게 촬영 콘셉트나 스타일을 요청하고 미용업체는 이에 적합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인바 쟁점용역은 미용용역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즉, 청구법인은 전체적인 콘셉트 등을 결정하여 미용업체에 의견 및 생각을 전달하고, 미용업체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콘셉트를 파악한 후 미용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청구법인과 미용업체 직원은 서로 협의하에 미용용역을 수행한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주요 조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가 변경 여부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을 보아 미용업체 직원이 청구법인의 지시ㆍ감독하에 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라) 또한 쟁점용역은 촬영현장 등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소속 연예인이 OOO 미용업체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헤어ㆍ메이크업을 받은 후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는 점에서도 쟁점용역은 일반적인 인력공급업과 차이가 있다. (마) 참고로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헤어디자이너나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경우 미용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독립적인 인적용역 사업자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청구법인의 소속 연예인에게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어디자이너 등이 미용업체와 독립적인 관계를 맺는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라면 더욱이 미용업체로서는 청구법인에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할 이유 내지 방법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청구법인은 방송사, 광고주 등과 소속 연예인이 특정 방송, 광고에 출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청구법인은 해당 출연계약의 당사자로서 모델료 등의 대가를 직접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즉, 청구법인은 출연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약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실제 출연대가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소속 연예인을 지원하는 지위에만 있지는 않으며, 나아가 앞서 살펴본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까지 부담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소속 연예인을 고객으로 보아 그들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용인력을 공급받아 미용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판결의 경우에는 예식업체가 미용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예식장 이용 고객에게 예식업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미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거래가 있었던 반면, 청구법인과 소속 연예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거나 계약서상 ‘연예 활동 제반지원’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용역제공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소속 연예인 간 미용용역에 대한 “거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소속 연예인에게 직접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쟁점용역의 사업 관련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미용업체 등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미용용역에 대해 발행된 것으로서 세법상 적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불복하는 세액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일부 거부처분 이후 남은 세액 OOO원 중 OOO원이다.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 외 2개사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작성한 용역계약서와 계약서에 첨부된 비용 산정 내역(견적서)을 제출하였는데, 계약서의 공통된 주요내용 및 비용 산정 내역(견적서)은 각각 아래 <표2>ㆍ<그림1>과 같다. 비용산정 내역(견적서)에 의하면, 쟁점용역의 비용은 미용시술 비용, 출장비 및 정규시간(09:00∼19:30) 이외의 시간당 기본비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용역 관련 계약서의 공통된 주요내용 청구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A 외 2개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 [용역의 제공]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갑이 진행하는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 및 헤어, 메이크업 용역(이하 “용역”이라 함)을 수행하기로 한다. 제2조 [용역의 정의 및 수행범위] ① 본 계약에서 용역이라 함은 갑이 진행하는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에 수반되는 스타일링 용역을 의미하며, 별지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한 업무내역을 말한다.

② 본 계약에서 구체적인 제반 용역의 범위는 별지에 기재하도록 하며, 계약기간 중 진행해야 하는 용역의 범위를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신의성실로서 용역을 수행하며,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갑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용역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과 을간의 고용관계를 의미하지 않으며, 을은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용역을 수행한다. 제4조 [용역비의 지급] ① 갑은 용역의 대가로 을에게 갑이 지정한 지급일에 월 1회 용역비를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을의 용역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의 경우 갑이 지급한 용역비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단 용역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갑이 사전 승인한 내역에 한하여 지급하여 지출에 대한 증빙을 갑에게 제출하는 경우, 갑은 용역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증빙을 확인 후 잔금 지급 시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해지의 효과] ①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해지일까지의 용역료를 일할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수행의 대가 지급의무를 완료한다. (다) 청구법인은 미용업체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작성하여 준 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일부 내역서에는 개별 일자별 쟁점용역을 공급한 직원의 이름ㆍ직함 및 총 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내역서에는 OOO 공급한 용역의 종류(예: 드라이) 및 그 가격과 출장비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본인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라 대중문화기획업자로 등록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 즉, 소속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맺은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소속 연예인들의 연예 활동 및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면서 그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제공할 권한 및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소속 연예인은 그 연예기획사를 통해서만 방송출연, 공연활동, 광고활동, 홍보대사 활동 등의 연예 활동을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부당하지 않는 한 연예기획사가 제공하는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수용하고 그에 따라서 연예 활동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하면서, <별지2>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법 제32조 제1항),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73조 제1항 제4호), 다만 이 때에도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 외의 역무를 공급하고,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법 제36조 제3항 및 영 제73조 제4항). 이에 청구법인은 본인이 공급받은 쟁점용역의 경우 미용용역이 아닌 인력공급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인바,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용역이 미용용역인지 아니면 인력공급업에 따른 역무인지 여부는 인력공급업의 개념,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 내용 및 실제 용역공급 내용 등의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영 제4조 제1항),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인력공급업을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노동자는 고객 사업체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계약 당사자로서 미용업체들과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측이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에는 해당 계약에서의 용역이 “스타일링 용역”으로 명시(제2조)되어 있는 반면, 파견(공급)대상 직원의 수 내지 범위, 파견(공급)기간 등 인력공급에 대한 내용은 달리 확인되지 않고, 실제 쟁점용역의 공급형태를 보더라도 쟁점용역은 청구법인 소속 연예인의 연예 활동 현장뿐만 아니라 미용업체의 사업장에서 공급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장 형식을 통해 미용용역을 미용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공급할 수도 있는바, 미용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 소속 연예인의 연예 활동 현장에서 공급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용역이 미용용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미용업체에 소속된 미용사 등이 청구법인과 연예인의 스타일링에 대하여 상의하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 특정 스타일의 구현을 요구받은 것은 인력공급업의 개념에서 말하는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ㆍ감독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소비자가 미용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링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용역의 공급방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력공급업의 개념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의 대가 산정방식을 보더라도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서 제4조는 용역 대가에 용역의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견적서 또는 실제 정산 내역에 의하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기본적으로 시술별 단가로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비록 비용 항목에 출장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그 수준이 직급별(예: 원장, 디자이너, 스탭)로 차등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이는 명칭 그대로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내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출장비로, 직급별 차등 지급 또한 개인 소비자가 미용용역을 공급받을 때 미용사 등의 직급에 따라 그 가격이 상이하게 책정되는 것과 동일한 체계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쟁점용역의 대가 산정방식은 일반적인 미용용역과 유사한 반면, 인력공급에 따른 통상적인 인건비 산정과는 상이해 보이는 점[일부 계약서에서 정규시간 외에는 시간당 추가비용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이 또한 일반적으로 야간ㆍ주말에 적용되는 비용 할증의 형태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미용용역으로서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일부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이 건 과세기간 중 중요 개정사항만 기재함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⑤ 법 제4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⑧ 법 제4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ㆍ영화ㆍ비디오물ㆍ공연물ㆍ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ㆍ기획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1.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전부개정된 것)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고용주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고용에 관련된 인적사항 조사, 구인 조회 등 알선활동을 수행하거나 자기관리 아래 노동인력을 확보하고 특정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을 체결, 그 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아 그 피고용자에게 자기가 직접 급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인력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농업노동자 공급(01411) ․사업 경영자문 컨설팅 제공(71531) 7512 인력 공급업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체 ․단기 인력 파견업체 ․단기 개인 및 가사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사무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7512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 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소, 이․미용실, 장의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6112 두발 미용업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미장원 96113 피부 미용업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관리, 습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부관리실 96119 기타 미용업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발톱 관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