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944 선고일 2024.03.14

소득령§155⑳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9.7.3. OOO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9.7.10.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는 안내를 받고, 2020.2.7.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17.4.1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 주택(2017.5.18.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고,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었는데, 쟁점주택의 양도 전인 2019.6.24. 모친 A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OOO(배우자 B과 공동소유이고,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3.6.30.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투기목적이 없었고 대체주택 취득후 쟁점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9일에 불과하므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가 임대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한 등록임대사업자로서 대체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1세대 3주택(임대주택, 쟁점주택, 대체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고,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p를 더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2023.8.2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9일에 불과하여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1) 대법원은 청구인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전용면적 22.2㎡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을 1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주거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현재도 대체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체주택을 증여받음에 따라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매도한바,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중복하여 소유한 것이 아니다.

(3) 특히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9.6.24.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2019.7.3. 양도하였으므로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겨우 9일에 불과하므로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04조 는 조정지역 내의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에 대해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택취득과 양도에 투기목적이 없었다고 해서 현행 법령과 달리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

(2) 설령,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에 따라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임대주택, 쟁점주택, 대체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단서 생략).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3.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2021.2.17.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2008.4.4. 쟁점주택을 모친 A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던 중 2017.4.19.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2017.5.18.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관할지방자치단체에 민간임대주택의 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9.6.24. 대체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19.7.3.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고가주택의 양도)하였다. 한편,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위 양도일 현재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표1>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의 주택 보유내역 소재지 소유자 취득일 양도일 비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청구인 2008.4.4. 2019.7.3. 쟁점주택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청구인 2017.4.19. 보유 중 임대주택 (2017.5.18. 민간임대주택 등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청구인, 배우자 2019.6.24. 보유 중 대체주택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 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2008.4.4.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후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증여받기 전인 1982년부터 2005년까지 거주), 2021.2.24. 대체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주소변동 내역 주 소 발생일 신고일 세대주관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OOO 2007.7.31. 2007.7.31. 본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OOO 2009.6.23. 2009.6.23. 본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OOO 2011.6.1. 2011.6.1. 본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OOO 2015.2.4. 2015.2.4. 본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OOO

• 2019.9.23. 세대주변경 B (배우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OOO 2021.2.24. 2021.2.24. 본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주거이전 과정 중 일시적인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조정지역 내의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에 대해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인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다주택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상,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1년 8개월)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의 취득에 주거이전 등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