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자신 명의로 소유하다가 청산된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청산배당금은 자신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939 선고일 2024.11.19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였고 볼 수 있으나, 유상증자 자금의 흐름, 이후 청산에 따라 지급된 청산배당금의 흐름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5.4. 설립되어 OOO 등을 영위하다가 2021.12.1. 해산된 법인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발행주식 786,600주(A 지분의 9%)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청산 과정에 있던 A로부터 2019.11.22. 청구법인의 소유주식에 대응하는 청산배당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A 발행주식 132,000주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 132,000주에 해당하는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15.부터 2022.10.14.까지 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A 발행주식 786,600주 중 청구법인이 586,600주(이 중 454,6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a이 200,000주를 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23.7.18.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2019년 12월 b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로 보아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a이고,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쟁점이자도 사실상 a이 지급한 이자이다. (가) 청구법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a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8년 3월경 a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A 개발사업의 참여를 제안받고 동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의 지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사업참여를 권유할 당시 C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A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a은 청구법인에게 A가 설립되고 나면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자금 조달 및 운영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A의 주주 요건이 “미디어 사업을 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으니 청구법인이 참여하고 나면, 그 이후 발생하는 A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자금 조달 등 모든 일은 자신이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a의 그 약속을 믿고 우선 A 발행주식 132,000주(지분율 5%, 자본금 OOO원)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동 주식이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후 A가 자금 조달을 위해 실시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 등은 당초 약속한 대로 a이 아래 <표1>과 같이 b, d, e(이하 “투자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려 취득한 주식으로서 모두 a이 실제소유자이다. <표1> a의 A 유상증자 자금 조달 현황 (단위: 원, 주) 투자자들 증자일 주식수 납입 자본금 비고 b 2009.11.26. 260,000 OOO a이 조달 a 2010.7.16 38,000 OOO e 2012.12.12. 156,600 OOO a이 조달 d 〃 200,000 OOO a이 조달 계 654,600 OOO 한편, A가 B 건축비 조달을 위한 PF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주들이 B 사무실을 책임지고 임대(이하 “책임임대차”라 한다)하도록 하는 요구하였기 때문에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PF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각 주주들은 각자의 지분율만큼 책임지고 임차인을 확보하여야 하였으며, 책임임대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유 주식을 액면의 80% 가격으로 강제 양도하도록 상호약정한 바 있다. a은 책임임대차가 진행될 무렵 C에서 퇴사하면서 2012.10.1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이때 a은 사실상 쟁점주식을 보유한 상태이었기에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A의 주주 총회에 참석하였으며, A도 a을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당시 주주들의 가장 큰 의무인 책임임대차 확약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요구하자, a은 자신이 설립한 D과 A 사이에 2013년 5월부터 5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투자자들은 a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a에게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a은 자신 소유의 A 발행주식 또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OOO 상가 OOO층 OOO호, OOO호, OOO호(이하 “a 소유 상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자 투자자들과 주식 명의신탁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이때 동 명의신탁 과정에 청구법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주주명부상 주주였기 때문이다. 또한, a이 실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등재하지 못한 이유는 서울특별시가 “미디어 사업을 하는 자”만을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였기 때문이다. a이 투자자들로부터 빌린 자금은 먼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A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그 이유 또한 a이 투자자들에게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였기 때문이다. 투자자들 외에도 f, g이 a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상환이 되지 않자 이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사법당국은 실행위자를 a로 보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하였다. 또한, 또 다른 투자자인 h가 a과 청구법인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반환 조정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신청서에는 “B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명의로 참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A의 발행주식 9% 중 4.5%의 실제소유자는 a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요청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A는 2019.8.29. 주주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의한 후 2019년 11월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배분하였는데, 청구법인은 A로부터 출자 원금 OOO원과 출자지분 9%(786,600주)에 대한 청산배당금 OOO원을 합하여 총 OOO원을 받은 후, 아래 <표2>와 같이 a이 그동안 지출했다는 책임임대차 비용 OOO원을 먼저 지급하고 잔여금 OOO원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였다. <표2> A로부터 받은 청산배당금 등 배분내역 (단위: 원) OOO 청산배당금을 배분함에 있어 a이 증자에 참여할 때 a에게 자금을 빌려준 e에 대해서는 a이 알려 준 금액을 송금하였고, b의 경우 합의가 어렵자 청구법인까지 조정에 참여하여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되, 청구법인이 a을 경유하지 않고 b, e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바, 이는 당초 b, e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기에 청구법인 역시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a과 투자자들의 동의 하에 지불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A로부터 청산배당금 OOO원을 받게 될 무렵 a은 자신이 자금을 빌리면서 투자자들에게 작성해 준 주식투자 약정서․주식명의신탁 약정서에 기재된 주식수가 자신이 실제 투자한 주식수보다 훨씬 많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분할 수 없어서 a에게 청산배당금 전액을 공탁하고자 제안하였으나, 자신이 투자자들과 협상하여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공탁을 반대하여 이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일에 걸렸고 일부는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청산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쟁점이자도 사실상 a이 지급한 이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에게 쟁점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b은 a의 지인으로 a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지,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b에게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이 b에게 쟁점이자를 지급한 이유는 a이 책임임대차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OOO원에 이르러 a이 지급할 능력이 없어 청구법인이 a과 합의하여 a을 대신하여 b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배당소득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청산배당금 수입누락에 대한 법인세 결정 시 청구법인이 지출한 책임임대차 비용 OOO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 명의의 A 발행주식 786,600주 중 청구법인이 실제 소유한 132,000주에 대한 청산배당금 OOO원에 대해서만 익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A 발행주식 132,000주에다가 쟁점주식을 더한 586,600주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누락된 수익 OOO원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대응하는 원가 OOO원이 누락되었다. D은 임대 부진으로 인해 책임임대차를 이행하지 못하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a은 자신이 조달하여 투자한 A의 발행주식을 제공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동 차입금은 a 또는 D의 계좌를 통하여 조달되었다. 청구법인이 2019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책임임대차 비용으로 a과 D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은 누락된 수익 OOO원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에도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과 A 발행주식 200,000주를 합한 654,600주의 실제소유자가 a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a은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며, 200,000주의 소유자는 투자자인 i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될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 취득자금의 성격, 주권 행사자, 수익의 귀속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1642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a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그 입증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주주명부대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A 발행주식 654,600주 전체를 실제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자금원천이 d인 건(200,000주)과 동일하게 e․b의 건(454,600주, 쟁점주식)도 청구법인의 주식이 아니며, a이 e․b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둘 사이에는 합의서의 내용, 이자 지급 사실 유무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2012.9.27.자 d, 청구법인, a 간의 합의서(이하 “d 관련 합의서”라 한다)에 d가 a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a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수취하며, 청구법인이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2.11.14.자 e, 청구법인, a 간의 투자합의서(이하 “e 관련 투자합의서”라 한다)는 e이 청구법인에게 A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고, a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b과의 계약 내용도 유사하다). 또한, a은 d에게 차입 이후 매년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a이 b․e에게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b․e 건과 d 건과의 차이> 구분 b․e 건(쟁점주식) d 건(200,000주) 자금 원천 b(OOO억), e(OOO억) d(OOO억) 계약 당사자 청구법인, b, e a, d 계약 내용 b․e 명의신탁 a 자금 차입 연대보증인 a 청구법인 수취 계좌주 청구법인 청구법인 이자 지급 청구법인이 정산․종결 합의 후 지급(청구법인→b․e) a이 d에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OOO원 이자 지급 기타 정산합의서 작성(b), 이자소득 원천징수(e)

• 청구법인은 b에게 청산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였고 이자 OOO원(쟁 점이자)은 a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b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입금 받았으며, 아래 <표3>과 같이 2019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원금과 이자를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a도 2022.10.12. 시행한 문답과정에서 자신이 차입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바 있다. <표3> 청구법인의 계좌거래 내역 (단위: 원) OOO 또한, 청구법인은 e이 a 소유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a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과 e과의 합의서에 a의 연대보증의무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뿐, a이 명의신탁자인지에 관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연대보증 및 근저당권 설정이 명의신탁의 증거라면 청구법인이 a, d 간의 자금차입 합의당시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고 연대보증 의무에 따라 청구법인이 d에게 OOO원을 대신 상환한 부분도 동일하게 청구법인의 명의신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합의서의 작성자이자 계약 당사자인 j(e의 배우자)도 “해당 건물이 매각되면 주식 보유 비율에 따른 배당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A의 발행주식을 인수하려고 투자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끝까지 주식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주주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매각되어 배당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았으며, 주주가 되지 못할 경우 손해 발생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 a 모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문구를 합의서에 넣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도 있다. 청구법인은 a에게 책임임대차 비용으로 먼저 OOO원을 지급하고, 원금 OOO원, 배분액 OOO원을 지급하는 등 a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만약, a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654,600주를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청구법인은 A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투자원금 OOO원과 청산배당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a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d에게 지급한 OOO원을 합하여도 OOO원이다. <표4>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금액 (단위: 원) OOO 또한, 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명의신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정산 및 종결 합의서를 작성한 투자자들에게 송금하였다. <표5> a이 투자자들에게 송금한 내역 (단위: 원) OOO a은 투자자들에게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는데 654,600주 모두 a이 실제소유자라면, a이 청구법인에게 정산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a에게 정산 및 종결합의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배분하라고 하여 전달하였고 나머지는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투자수익은 고사하고 투자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투자수익은 고사하고 투자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OOO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소명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년 A로부터 청산배당금 등 OOO원을 수취한 뒤, a이나 투자자들에게 최종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6> 청구법인의 A 청산배당금 배분 후 잔액 (단위: 원) OOO 청구법인은 g, f 등의 검찰 조정조서 등을 근거로 A의 발행주식 654,600주 전부가 a이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위 검찰 조정조서는 g, f 등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을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주된 쟁점으로 실제 A 소유 주식 수가 몇 주인지가 쟁점이 아니었다. 특히, g이 c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g(고소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라 볼 수 없다”는 사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것이지, a이 654,600주의 실제소유자라고 본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a이 실제 있지 않은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는 행위를 가지고 a이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실제 있지도 않은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표방한다고 하여 실제 소유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a은 d로부터 자금을 빌려 A의 발행주식 200,000주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a은 e․b과 같은 투자자들을 청구법인에게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지, 자신이 A의 발행주식 654,600주 전부를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청구법인과 a 간 작성한 명의신탁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밖에 투자자들의 주금납입, 주권 행사 위탁 관련 문서 등 a이 654,600주의 실제소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a이 2017.6.28. 날인한 보유주식 배당권 확인서를 가지고 a이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문서 내용 중 어디에도 a의 명의신탁 주식 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차라리 A에 대한 투자금 및 책임임대차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손실 발생이 예상됨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은 자기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봄이 더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은 A의 청산, 분배 등 중요 이사회 등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은 자신도 투자자들 중 하나로 A 발행주식 654,600주의 실제소유자인 a이 합의서 등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도장을 찍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A의 부동산 매각, 청산․배당 등의 중요 의사결정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이 참여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취득한 A 발행주식 654,600주의 실제 주주가 a이고 청구법인의 대표 c은 위와 같은 행위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A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a이 주도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였을지도, c이 직접 합의서 등에 날인하는 행위를 하는 등 a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 몰래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단순히 무지하여 잘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을 익금산입하고, 쟁점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하여 이를 공제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0.12.11. 선고 90누42 판결 참조)이라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책임임대차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a과 D에 지급한 책임임대차 비용을 예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책임임대차 비용이 발생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법인은 위 비용을 예수금 등의 부채로 계상한바 없으며, D과 청구법인은 책임임대차 비용의 대납 등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거나 청구법인과 비용 부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D은 위 임대차와 관련된 임대수익과 임대비용을 이미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A의 유상증자 때 차입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응원가로 반영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책임임대차 비용을 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9사업연도 배당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 및 쟁점이자의 실지급자는 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책임임대차 비용 OOO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71조(징수 및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울특별시는 2007년 서울특별시 ○○구 ○○동 OOO 일원에서 OOOOOO시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디지털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유통하는 자에게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동 일대 택지공급 공고를 시행하였다. (나) E은 F, G 등과 위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A 투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평소 부동산 PFV 투자 업무를 하던 a은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에게 A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다. (다) A 컨소시엄은 ○○동 택지를 분양받은 뒤, 위 택지에 B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8년 자본금 OOO원으로 A(PFV)를 설립한 뒤, 2009년~2012년 유상증자를 통해 총 OOO원의 자본금을 모집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A 발행주식 132,000주(지분율 5%, 자본금 OOO원)를 취득한 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합계 786,600주(A 지분의 9%)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마) A는 2019년 11월 ○○동 건물을 매각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원금 OOO원 및 청산배당금 OOO원을 지급하고 말소등기하였다. (바) A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차례 유상증자(2009년, 2010년, 2012년)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주식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투자자들과 명의신탁 형식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으로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표7> 청구법인의 A 발행주식 취득 자금 원천 (단위: 백만원) OOO (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a 소유로 주장한 A 발행주식 654,600주 중 454,600주(쟁점주식)는 청구법인의 소유주식으로 보고, 200,000주는 a의 소유주식으로 보았다. <표8> A 발행주식 실제소유자 (단위: 주) A 유상증자일 취득 주식수 청구법인 주장 조사청 의견 2009.11.26. 260,000 a 청구법인 2010.7.16 38,000 〃 〃 2012.12.12. 156,600 〃 〃 2012.12.12. 200,000 〃 a 합 계 654,600 (아) 청구법인이 b․e 등으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을 조달할 당시에도 청구법인 등은 명의신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b, e 이외 아래의 투자자와도 명의신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조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9> 청구법인의 추가 조달 자금 내역 (단위: 원, 주) OOO (자) A는 B의 공실 발생 시에 생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만큼 임대차를 책임지는 책임임대차 확약을 요구하였는데, 책임임대차 확약이란 주주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주 본인이 임차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사업장이 있던 청구법인은 a에게 임차인 유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a은 2012.10.22. B 소재지에 D을 설립하였다. (카) 청구법인과 a은 D을 통하여 임차인을 유치하였으나 A와의 약정에 따른 책임임대차 만큼의 임차인을 유치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과 a은 책임임대차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형식의 계약서, 즉 A 발행주식을 담보로 하는 차입 합의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였다. <표10> 청구법인이 추가로 자금을 차입한 내역 (단위: 원, 주) OOO (타) A는 B를 매각하고 2019년 11월 청산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원금 OOO원 및 청산배당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파) A 이사회 회의록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하) 수원지방검찰청의 2021.3.10.자 c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OO호 ㅇ 고발인: f ㅇ 피의자: c ㅇ 죄명: 업무상횡령 ㅇ 처분일: 2021.3.8. ㅇ 처분요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ㅇ 범죄사실: 고소인이 소유한 A 발행주식 60,000주에 해당하는 OOO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ㅇ 수사결과 및 의견: 피의자 c은 a의 부탁으로 c컴퍼니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본인도 투자자일 뿐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피의자 a 역시 피의자 c은 A 주주로 참여할 당시 일정한 조건을 갖춘 회사만 참여를 할 수 있어 친분이 있던 피의자 c에게 부탁하여 명의만 빌린 것이고, 본인이 A 발행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맞다고 상호간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k, a, c컴퍼니 간 작성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병 (c컴퍼니)은 자기 명의로 된 A 발행주식 654,600주에 관하여 을 (a)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명의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있을 뿐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을’임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등의 내용으로 보면 피의자의 주 장과 같이 A 발행주식 654,600주는 피의자 a이 실제소유자인 것 으로 보여 피의자 c이 보관자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 c 이 본 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하다. (거) 2008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A매니지먼트 주식회사(A 프로젝트 자산관리회사)에 근무하였던 l가 2023.5.23. 작성한 진술서에는 “A 발행주식의 주인은 청구법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11년간 모든 사업의 가장 중심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위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a이라고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이 투자자들(b, d, e)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a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주장과 같이 a이 전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A의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일응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반하여 a이 쟁점주식을 소유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보려면,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A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된 투자자금이 a이 아닌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A가 청산될 무렵 지급된 청산배당금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투자자들에게 배분된 점, 청구법인이 A로부터 받은 청산배당금 OOO원 중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배당금이 a에게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법인과 a 간의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a이 b, e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입증자료 역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a의 소유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b에게 지급한 쟁점이자도 사실상 a이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이 b에게 쟁점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더라도, 청산배당금 수입누락에 대한 법인세 결정 시 청구법인이 지출한 책임임대차 비용 OOO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관련하여 대응되는 회계장부, 지출내역, 위 금원의 지출근거가 되는 처분문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책임임대차 비용 OOO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