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험사의 거래내역에도 상속개시일 기준의 예상 해지환급금이 0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임
이 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험사의 거래내역에도 상속개시일 기준의 예상 해지환급금이 0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은 청구인이 연금(정기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인 2009.11.29.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즉시연금보험은 일반보험(저축성 보험)과 다르게,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거나 정기금을 1회 이상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없다. (나)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도에 수익자가 변경되면 그 시점에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 당시에 수익자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다) 증여재산으로 보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2) 또한, 청구인은 2009.11.29.부터 연금(정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때를 증여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없으며, 설령,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수령한 연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모두 부부의 공동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1)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다(국세청 법령해석과-183, 2021.1.19.).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과 동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형평의 실현을 위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조심 2020전7882, 2020.12.11.).
(2) 피상속인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그 연금지급이 개시되어 수익자인 청구인이 매월 연금을 수령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까지 수령한 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에 따른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다(국세청 법령해석과-183, 2021.1.19.).
①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수령한 연금의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2019.2.12. 개정)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상속인은 2009.10.29.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연금개시일을 2009.11.29.로 하여 c 즉시연금보험(상속 종신형)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OOO원을 일시불로 납입하였다.
(2) 보험 약관에 의하면,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나, 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종신연금형(정액형, 집중보장형)의 경우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제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고 되어 있다.
(3) 한편, c의 금융 거래내용(2022.3.14.)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가입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의 2022.1.4. 기준 예상 해지환급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정기금)을 1회 이상 수령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수익자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연금을 최초로 수령한 2009.11.29. 보험금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없으며, 연금 또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이 경과한 2009.11.29.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고, 설령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연금에 한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부부의 공동생활비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상속인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그 연금 지급이 개시되어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연금을 수령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 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험사의 거래내역에도 상속개시일 기준의 예상 해지환급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수령한 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부부의 공동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사정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