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알선용역을 병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지급한 알선소개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911 선고일 2024.07.11

경찰의 최종수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병원에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3.6.2. 청구법인에게 한 <표1>의 2019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포함)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OOO원과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합계 OOO원 중 의료법제27조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8.28. 개업하여 ○○시 ○○구 OOO에서 서비스 광고대행 및 기업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26.부터 2022.12.31.까지(조사중지 기간 2022.8.10.부터 2022.12.11.까지 포함) 청구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이하 “쟁점안과”라 한다)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사업자들로부터 의료법제27조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수사자료를 2022.11.22.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들에게 2019〜2021년에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 OOO원(총 지급건수 85건으로 이하 “쟁점비용①”이라 한다)과 OOO를 비롯한 8개 매입처들(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OOO원(이하 “쟁점비용②”라 하고, 쟁점비용①과 합하여 “쟁점비용들”이라 한다)이 환자 알선소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명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비용들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비용들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비용

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6.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고지내역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고지세액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2019사업연도 OOO 2020사업연도 OOO 2021사업연도 OOO 합계 OOO 부가 가치세 2020년 제1기 OOO 2020년 제2기 OOO 2021년 제1기 OOO 2021년 제2기 OOO 합계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병·의원 마케팅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안과에 광고·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쟁점비용들이 발생하였는바 쟁점비용들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해당하므로 쟁점비용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비용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프리랜서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수집하여 쟁점안과에 제공하고 쟁점안과로부터 수입금액을 지급받았는바, 청구법인이 프리랜서에게 설문조사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비용①은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에 따른 손금이다. (가) 청구법인이 프리랜서에게 의뢰한 설문조사 내용은 ‘백내장 체크리스트’, ‘백내장 자가진단’에 대한 것으로, 설문조사지 하단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프리랜서들은 응답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까지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프리랜서들에게 의뢰한 설문조사 용역의 대가로 쟁점비용①을 지급한 것인바 쟁점비용①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안과에게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 수집 및 광고홍보’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매입대가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비용 ②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A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매입처들에게 설문조사 위탁용역을 의뢰하여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를 쟁점안과에게 제공하였다. (나) ㈜A은 방송프로그램 기획, 스트리밍 플랫G용 광고제작, 카드뉴스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청구법인은 쟁점안과와 관련된 광고를 제작하여 이를 방송을 통해 홍보하고자 ㈜A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안과와 체결한 마케팅대행계약서의 내용대로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그 결과를 보고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게 의료법에서 금지한 환자 소개·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프리랜서 및 매입처들을 통해 수집한 설문조사 결과를 쟁점안과에게 보고하였고,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쟁점안과를 홍보하는 등의 용역을 쟁점안과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광고·홍보용역의 대가로 쟁점안과로부터 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인바, 쟁점안과에게 제공한 용역을 위해 지출된 쟁점비용들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시 ○○구에 위치한 안과 중 일부는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여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병원 직원이나 브로커들에게 진료비의 30〜40%를 소개비 명목으로 제공한다는 내용’ 및 ‘브로커들이 실손보험가입 환자를 직접 병원에 알선하거나 환자들이 지인을 데려오면 그 대가를 환자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방경찰청에 요청하여 쟁점안과에 대한 수사자료를 회신받았는데, 회신자료에 명시된 브로커 업체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비용들이 환자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에도 광고홍보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처럼 위장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들 및 프리랜서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가) A(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은 조사청과의 문답 당시 “쟁점안과는 내원동기를 자세히 파악하여 청구법인을 통해 발생한 매출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든지 사업소득자들은 본인이 수술을 받은 후에 다른 지인 등을 소개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이런 활동은 환자 알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을 지급한 프리랜서들 중 절반 이상은 쟁점안과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환자들로 하여금 지인을 쟁점안과에 알선하게 하고 소개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방증이다.

(3) 쟁점매입처들 대부분은 ○○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환자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업체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쟁점안과에 대한 환자 알선용역을 부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가) 쟁점매입처들 대부분은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 매출액 대비 과다한 업체로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의 수도 많고, 사업소득을 수령한 사람 중 상당수가 쟁점안과의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형태로 환자 알선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들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중 ㈜A과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광고홍보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월 운영비 OOO원을 지급하였는지 및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2021.10.8., 2021.12.31. 작성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B㈜는 매출액의 53%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업체로 청구법인과 작성한 ‘마케팅 대행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 취급업무를 대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환자 알선용역을 제공한 프리랜서들에게 지급해야 할 사업소득 중 일부를 해당 법인의 명의를 빌려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비용들은 의료법에서 금지한 환자 알선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수료로 의심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의료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위해 지급한 쟁점비용들을 통상적으로 지출한다거나 그 지출이 부득이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위법행위에 따른 지출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법인세를 절감받게 되어 국가가 간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일반인의 사회적 통념 및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쟁점비용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5)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프리랜서 및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여러 차례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청구법인이 쟁점비용들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이상 쟁점비용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비용②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비용들이 법인세법상 손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비용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처분청에서 법인세(농어촌특별세 제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처분청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제외)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19사업연도 2020사업연도 2021사업연도 당초 경정 증감 당초 경정 증감 당초 경정 증감 수입금액 OOO OOO

• OOO OOO

• OOO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 산출세액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차가감 고지세액

• OOO OOO

• OOO OOO

• OOO OOO * 과세표준 증가액의 합계액(OOO원) 중 매출누락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쟁점비용들을 손금불산입하여 발생한 것임 <표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구분 과세표준 매출세액 공제대상 매입세액 2020년 제1기 당초 OOO OOO OOO 경정 OOO OOO OOO 증감

• - △OOO 2020년 제2기 당초 OOO OOO OOO 경정 OOO OOO OOO 증감

• - △OOO 2021년 제1기 당초 OOO OOO OOO 경정 OOO OOO OOO 증감 OOO OOO △OOO 2021년 제2기 당초 OOO OOO OOO 경정 OOO OOO OOO 증감

• - △OOO (나) 청구법인이 연도별로 쟁점비용들을 지출한 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쟁점비용①의 지출내역 (단위: 명,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소득자 총 지급액 소득자 총 지급액 소득자 총 지급액 소득자 총 지급액 45 OOO 23 OOO 17 OOO 85 OOO 총 85명의 사업소득자에는 2019〜2021년에 중복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13명도 포함됨 <표5> 쟁점비용②의 지출내역(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단위: 백만원) 2020년 2021년 합계 OOO OOO OOO (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대표자 개업일 업종 사업장 소재지 A 2019.8.28. 서비스·광고대행

○○특별시 서초구 OOO

(2) 조사청은 2022.7.26.부터 2022.12.31.까지(조사중지된 2022.8.10.부터 2022.12.11.까지의 기간 포함) B(쟁점안과 원장)을 주조사자, 청구법인 등을 관련인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련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에서 작성한 B(주 조사자)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표7>과 같다. <표7>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B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2. 사실관계

□ B(OOO안과, 647-49-), C(OOO안과, 412-12-), D(OOO안과, 385-15-*)는 각자 안과를 운영하며 광고비와 사업소득 지급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함

4. 조사내용

□ (과세요건) B․C는 ○○지방경찰청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된 자이며 청구법인․C㈜․D㈜ 등 거래업체는 B․C에 대한 검찰 송치 시 알선책으로 명시된 업체임

□ 과세요건 해당성 검토 - B․C․D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신고한 사업소득 지급액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자 모집․용역수행내용․각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사업소득지급액 산정근거․정산근거 등이 없음 - B․C․D의 광고비는 청구법인․C㈜․D㈜ 등으로부터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매달 견적서와 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하고 타 업체 또한 용역 수행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 B․C․D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환자알선책으로 검찰에 송치된 청구법인․C㈜․D㈜ 등으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광고용역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고 청구법인․C㈜․D㈜ 등 또한 다수의 사업소득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소득자들의 모집․용역의 내용․용역수행에 대한 증빙․지급을 위한 정산서 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C㈜․D㈜ 등에게 지급한 광고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 손금불산입액: 2019〜2021년 합계 OOO원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2.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9〜2021년 기간 동안 OOO 등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광고선전비 및 지급수수료로 계상하고, 사업소득 지급액을 용역수수료로 계상함

4. 조사내용

□ (과세요건) 청구법인의 광고비·사업소득 지급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

□ 과세요건 해당성 검토 -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지방경찰청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된 자이며 쟁점안과(B, C)에 대한 검찰 송치 시 알선책으로 명시된 업체임 - 청구법인은 다수의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소득자들의 모집․용역의 내용․용역수행에 대한 증빙․지급을 위한 정산서 등이 없고 상당수의 사업소득자가 쟁점안과의 환자로 등재되어있는 등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함 - 청구법인 대표자 A은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환자알선책으로 검찰에 송치된 자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광고용역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고 쟁점매입처들 또한 다수의 사업소득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였으며 상당수의 사업소득자가 쟁점안과의 환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 매입처에 지급한 광고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함 (나) 조사청에서 2022.12.19. A(청구법인의 대표이사)과 문답을 실시한 후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진술서의 주요 내용 문: 귀하의 경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OOO안과에서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무하였고, OOO안과 에서 2019년 6월까지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문: 청구법인의 설립시 주주는 누구입니까? 답: 제가 100% 주주입니다. (쟁점매입처들 중 OOO 매입에 관한 질문) 문: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을 교육훈련비로 손금에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OOO는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입니까? 답: 교육컨설팅을 하는 업체인데 저희 직원들 CS교육도 했던 업체입니다. 문: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습니까? 답: 매출처인 병원의 직원과 청구법인 직원들 CS교육을 제공받았습니다. 문: 청구법인은 조사팀으로부터 2022.12.12. 수령한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중 매입거래 관련 자료제출요구 목록과 관련하여 OOO로부터의 매 입과 관련하여 조사팀에 제출한 서류 또는 파일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답: 일일이 적어놓고 하지는 않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문: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에 있어 견적서 또는 제안서, 계약서, 실제 용역수행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답: 예. 조사팀에서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 계약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문: 청구법인이 지급해야 할 사업소득을 OOO가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쟁점매입처들 중 ㈜E 매입에 관한 질문) 문: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E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네. 문: ㈜E은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입니까? 답: 병원홍보마케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문: 청구법인은 ㈜E으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습니까? 답: 병원홍보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문: ㈜E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는 고객DB 수집 아니었습니까? 답: 그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문: 청구법인은 ㈜E과 거래에 있어 견적서, 용역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정산서는 없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E과의 2020.10.5. 광고대행계약서를 제시하며] (전략) 계약서에 따른 광고의뢰서 또는 계획서, 광고게재신청서가 있습니까? 답: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 ㈜E은 2020년 중 60명의 사업소득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이 지급한 사업소득이 청구법인이 ㈜E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용역과 관련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청구법인이 지급해야 할 사업소득을 ㈜E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쟁점매입처들 중 D㈜ 매입에 관한 질문) 문: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D㈜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네. 문: D㈜는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입니까? 답: 병원홍보, 컨설팅하는 회사입니다. 문: 청구법인은 D㈜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습니까? 답: 병원홍보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문: D㈜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는 고객DB 수집 아니었습니까? 답: 같은 내용이죠. 문: D㈜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는 고객DB 수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답: 병원 홍보 관련된 업무 중 고객DB 수집 업무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팀에서는 고객DB 수집업무가 주목적인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문: 청구법인은 조사팀으로부터 2022.12.12. 수령한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중 매입거래 관련 자료제출요구 목록과 관련하여 D㈜의 매 입과 관련하여 조사팀에 제출한 서류 또는 파일이 전혀 없습니다. 서류가 없는 겁니까? 답: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광고마케팅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견적서도 받지 않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답: 아니 그런 게 있는데 경찰조사 중 제출한 것도 있고 회사를 옮기면서 분실한 것도 있습니다. (쟁점매입처들 중 ㈜A 매입에 관한 질문) 문: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A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A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방송제작에 대한 비용입니다. 문: ㈜A은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입니까? 답: 광고, 홍보, 마케팅, 영상제작, 가장 큰 거는 방송제작하는 업체입니다. 문: 청구법인은 ㈜A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답: 방송, 영상 제작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문: [㈜A 용역협력 추진 계약서를 제시하며] (전략) 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A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 용역은 무엇입니까? 답: 저도 처음 보는 건대요. 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A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에 제공하는 직접적인 마케팅 용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 모르겠습니다. 문: (전략) 서비스의 대가로 매월 정액으로 OOO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가 산정근거는 무엇입니까? 답: 모르겠습니다. 문: ㈜A은 2020년 중 15명의 사업소득자에게 OOO원을, 2021년 중 36명의 사업소득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A이 지급한 사업소득이 청구법인이 ㈜A로부터 제공받은 마케팅용역과 관련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2019년 쟁점안과 매출에 관한 질문) 문: (전략)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은 쟁점안과에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견적서와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매월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이 서류는 표현이 견적서라고 되어 있을 뿐 사실은 보고서입니다. 어떤 일을 수행했다는 보고서입니다. 문: 견적서 내용 중 OOO, OOO에 보도 및 칼럼을 송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일반적인 네이버 메인화면이 사진으로 있을 뿐 쟁점안과가 광고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견적서에는 영상제작을 위한 기획·촬영·모델섭외 등이 있으나 보고서에는 영상제작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모르겠습니다. 문: 견적서에는 전단 홍보물 제작 및 배포가 있으나 보고서안의 전단지는 “OOO”, “OOO”의 내용만 있을 뿐 정작 쟁점안과의 홍보물에 대한 증빙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단지 광고 제안”으로 되어 있어 제안을 한 내용이며 이 그림은 예시일 뿐입니다. (DB수집과 관련한 질문) 문: 청구법인이 2022.12.22. 조사팀에 제출한 2019년 9월〜2021년 12월 용역결과보고서 28부를 보면 2019년 11월〜2021년 12월 중 청구법인을 통해 쟁점안과에 예약한 고객 수는 4,459명이고, 예약한 고객 중 3,020명이 내원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입니까?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DB수집시 주민번호도 수집하였습니까? 답: 직접 수집한 것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수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병원입장에서는 청구법인의 광고활동으로 환자가 얼마나 예약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까? 답: 내원동기라는 것을 체크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안과에 환자가 얼마나 내원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까? 답: 그 때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병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바이럴마케팅에 대한 문의사항) 문: 바이럴마케팅의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답: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있었고 담당 직원들이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바이럴마케팅을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 경비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답: 인건비와 외주비가 반반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문: 2019〜2021년 월별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광고활동을 제안하거나 계획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제안·계획한 내용에 대해 용역수행에 대한 결과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 용역결과보고서에 누락된 내용이나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 실제 수행한 내용이 아니라 제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병원에서 청구법인의 광고활동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결과물이 기재된 보고서 없이도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문: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안과에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매달 견적서를 송부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견적서와 다른 내용의 용역 제공내용을 보고합니다. 또한 용역수행에 대한 결과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무엇입니까? 답: 개업 초기부터 했던 일은 처음에는 인력제공도 했고 다른 병원 직원을 스카웃해서 쟁점안과에 제공했고, 병원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했고, 그것이 병원 매출로 이어져서 계속 거래하며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안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수술결과도 굉장히 빨리 나오고 결과도 좋기 때문에 1분이 정말 100명, 1,000명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누구로부터 왔는지, 지역이 어디인지 등 내원동기를 자세히 파악하고, 청구법인의 활동으로 환자가 내원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렸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책정해서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소득 지급에 관한 질문) 문: 청구법인이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사업소득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입소문마케팅(오프라인 마케팅)은 1명이 입소문내는 것과 10명, 100명이 입소문을 내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가 그 정도로 필요했습니다. 문: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소득자들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았습니까? 답: 앞서 말한대로 입소문마케팅(오프라인)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업소득자들이 자기의 지인, 친인척, 자기가 참여하는 행사의 참석인원 등에게 입소문을 내고, 그 중 내원가능성이 높은 고객의 정보(DB)를 수집했습니다. 문: 청구법인은 사업소득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였습니까? 답: 본인이 수술을 받은 후에 만족을 하셔서 다른 고객을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분들이 병원에 방문해서 수술을 받으신 후 또 다른 지인을 소개 하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문: 사업소득자들을 모집한 근거서류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답: 공개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거나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 문: 사업소득자들이 공통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수행됨에 따른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답: 병원에 대한 소개자료(리플릿, PPT 등)나 설문지는 있었지만 어떤 매뉴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문: 사업소득자들이 공통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한 교육을 실시한 증빙이 있습니까? 답: 특별히 교육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병원장님의 약력에 대한 정보나 병원의 장점 등의 정보를 사업소득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문: 2019년 당시 60세가 넘는 사업소득자가 E 등 11명인데 고령의 사업소득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바이럴마케팅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입소문 마케팅을 진행했기 때문에 고령의 인원도 사업소득자로 모집이 가능했습니다. 모집방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문: 청구법인이 지금까지 조사팀에 제출한 서류에는 청구법인과 사업소득자 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것입니까? 답: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 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것입니까? 답: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하지만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공헌이랑 수집한 자료의 양이었습니다. 그 외 근태, 업무협조 등도 평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제가 병원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행사에 참석 여부 등 업무협조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평가해서 진행했습니다. 문: 사업소득자에 대한 대금 정산내용에 대해 조사팀이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산자료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산자료가 정말로 없습니까? 답: 평가내용과 마찬가지로 정산자료도 서류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비용①(사업소득 지급액)이 환자 알선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중 쟁점안과 고객으로 등재된 비율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9> 사업소득자 중 쟁점안과 고객으로 등재된 비율 (단위: 명, %) 사업소득자 수 고객으로 등재된 사람 수 등재비율 85 44 51.76 (나) 처분청은 쟁점비용②(세금계산서상 매입대가)가 환자 알선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매입처들의 매출액 대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 ‘사업소득자 중 쟁점안과 고객비율’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매출액 대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 등 ㅇㅇㅇ 2) 처분청이 ○○지방경찰청에 요청하여 2022.11.22. 회신받은 범죄일람표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지방경찰청에서 회신한 범죄일람표 ㅇㅇㅇ 3) ○○지방경찰청에서 통보한 쟁점안과 관련 의료법위반에 대한 범죄사실 설명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의료법위반 범죄사실 설명내용 (전략) 1. OOO안과의원(쟁점안과 포함) 관련 범행 가. 피의자 A(청구법인 대표이사), 피의자 F, 피의자 G, 피의자 H, 피의자 I, 피의자 J, 피의자 K(1), 피의자 B, 피의자 C, 피의자 L의 의료법위반 공동범행 피의자 A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ㆍ알선행위를 광고ㆍ마케팅 등의 합법적인 영업 활동으로 가장하기 위해 청구법인, ㈜F, A이라는 허위의 광고회사를 설립하여 유인ㆍ알선행위를 영위하였고, 그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피의자 F, 피의자 G, 피의자 H(1), 피의자 H, 피의자 J, 피의자 K(이하 “피의자 A 등 유인ㆍ알선책”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법인 설립을 권유, 법인 설립자금 지원, 법인 운영자금 보조, 유인ㆍ알선행위의 ‘구전(口傳)영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규모를 확장시켜 유인ㆍ알선행위를 업으로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중략) 피의자 A 등 유인ㆍ알선책들은 ‘하위 알선책들의 구전영업을 통해 환자들을 대신하여 병ㆍ의원에 예약하거나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약 희망일자, 진료과목 등의 DataBase(이하 “환자DB”라 한다)를 전달하여 의료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하고, 일부 환자들에게는 병ㆍ의원까지 차량으로 픽업해주고, 약국에서의 약을 대리 수령해주고, 백내장 진단을 받으면 자기부담금 없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 방법을 알려주면서 더 나아가 보험금을 대리로 청구해주고, 진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페이백’ 해주거나 교통비나 호텔 숙박비를 제공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ㆍ알선하였다. 이에 따라 피의자 A 등 유인ㆍ알선책들은 피의자 B, 피의자 C와 공모하여, 2019.10. 2.경부터 2022.3.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OO안과의원(쟁점안과 포함)에 환자 123명을 유인ㆍ알선하여, OOO안과의원(쟁점안과 포함)으로부터 그 대가로 월정액 형태로 수취한 수수료 중 환자 123명에 대한 유인의 대가인 약 OOO원(백내장 수술환자 1명 기준 진료비 OOO 원의 30%, OOO 원×123명)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하위 유인ㆍ알선책에게는 환자 1명당 OOO 원에서 최대 OOO 원 사이의 수수료를 각 유인ㆍ알선법인의 사정에 맞게 지급하여 유인ㆍ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피의자 M, 피의자 N의 의료법위반 방조 (전략) 피의자 O은 피의자 A, 피의자 G이 운영하는 유인ㆍ알선법인의 하위 알선책이고, 피의자 P는 피의자 H(1)이 운영하는 유인ㆍ알선법인의 명의상 대표로서, 피의자들은 전 1.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OO안과의원(쟁점안과 포함)에 불상의 환자를 유인ㆍ알선하였다.(이하 생략) 4)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 중 ‘OOO’, ‘㈜G’은 회신받은 수사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 매출처가 회신받은 수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라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안과에 대한 매출 대부분은 환자 알선 용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안과병원에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관련 보도내용을 아래 <그림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1> 브로커를 통한 환자알선 관련 보도내용 ㅇㅇㅇ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단순 병원 홍보가 아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1대 1 맞춤상담’을 제공한다며 청구법인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안서 중 일부 내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청구법인의 제안서 중 일부 ㅇㅇㅇ 3) 처분청은 ‘정상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와 ‘청구법인’을 비교한 자료를 아래 <표1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3> 정상 광고업체와 청구법인 비교 정상광고업체 청구법인 1.제공한 용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시가능 가. DB(잠재 고객 이름·연락처 등) 수집 ① 기사식 광고물 및 케이블TV방송을 통해 DB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DB 명단은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의 협조를 받아 제시 가능 ② 병원 예약자 명단을 제시 가능, 병원으로부터 예약프로그램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제공받아 해당 아이디로 환자의 병원 예약을 대행하고 용역결과보고서 작성 시 월별 예약인원수·성명·연락처·예약일시를 명시하여 병원에 제시 1.제공한 용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시불가 가. DB(잠재 고객 이름·연락처 등) 수집 용역결과보고서에 월별 DB수집 건수, 예약한 환자 수, 내원한 환자 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예약자·예약일시·내원여부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함 나. 카페·블로그 등에 광고 게시 ① 월 10건 이상 광고 게시, 주요 키워드 검색 시 노출빈도 10위권 이내 등 견적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가능 ② 게시물 제목, 게시물 주소(URL), 게시 일자를 용역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나. 카페·블로그 등에 광고 게시 광고자료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견적내용이나 게시물 제목·게시물 주소(URL), 게시일자를 제시하지 못함 다. 기사식 광고물 게시 ① 언론사 광고페이지에 기사형식의 광고물 제목노출, 언론사 20개 단위로 견적 ② 게시물 제목, 게시물 주소(URL) 제시가 가능 다. 기사식 광고물 게시 광고자료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견적내용이나 게시물 제목·게시물 주소(URL)를 제시하지 못함 (4)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월별로 쟁점안과에 광고홍보 활동내역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21년 1월 보고자료(컴퓨터용 배너광고 3건, 모바일용 배너광고 2건, ‘OOO’ 및 ‘OOO’에 기재된 병원장 칼럼, 전단 및 홍보물 자료, DB보고자료 등)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아래 <그림3>과 같다. 보고자료 개괄 컴퓨터용 배너광고 자료 ㅇㅇㅇ ㅇㅇㅇ B(쟁점안과 원장) 칼럼 전단 및 홍보물 자료 ㅇㅇㅇ ㅇㅇㅇ DB 보고자료 ㅇㅇㅇ <그림3> 2021년 1월 청구법인의 보고자료 2) 청구법인은 쟁점안과에 활동내역 등을 이메일을 통해 보고하 였다고 주장하며 이메일 송부내역을 아래 <그림4>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4> 청구법인의 이메일 송부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상기 증빙 외에 쟁점안과에 ‘유튜브 방송을 제안한 내용’, ‘월별 고객유입현황을 보고한 자료’,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소득자 및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지급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사업소득자, ㈜A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매입처들로부터는 ‘위탁 설문조사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설문조사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설문조사 기재내용 ㅇㅇㅇ * 응답자는 설문조사서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들 중 ㈜A과 관련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갑”)은 ㈜A(“을”)과 체결한 용역협력 추진 계약서(2020년 6월 작성)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청구법인과 ㈜A 간의 용역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과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정보제공 내용 및 방법) ① “을”은 “갑”에게 경영지원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다. ② “을”은 “갑”에게 “을”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에 직접적인 마케팅 용역 또는 마케팅 지원을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 ③ “을”은 서비스 관련 법적 인허가 준비절차를 성실히 이행한다. ④ “갑”과 “을”은 상호 협력하여 용역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한다. 제8조(서비스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 ① “갑”은 “을”이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매월 정액으로 OOO원을 “을”에게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② “갑”은 서비스의 대가를 매월 25일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나) 청구법인은 ㈜A을 통해 ‘방송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며 ‘OOO(병원의 동영상 컨텐츠를 수집하는 플랫G 서비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직원들이 해외환자 유치, 홍보물 제작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사지원서 및 근로사실확인서, 사실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항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지방검찰청은 2023.2.13. ○○지방경찰청에 처분결과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경찰청에서 쟁점안과에 대한 재수사를 실시하여 ○○지방경찰청에서 조사청에 통보한 쟁점안과의 범죄일람표상 혐의금액이 변경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안과에 대한 재수사 전에 통보된 금액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게 환자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6) 조사청이 ○○지방경찰청에 요청하여 2023.8.17. 회신받은 쟁점안과와 관련된 범죄일람표 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쟁점안과와 관련된 범죄일람표 내역 ㅇㅇㅇ

(7) 조사청은 쟁점안과의 병원장들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23년에 쟁점안과의 병원장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병원장들이 청구법인을 비롯한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의료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금액, 쟁점안과에서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의료법제27조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수사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쟁점비 용들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용역의 대가여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는 의견이 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이후인 2023.8.17.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의 병원장에게 제공한 알선환자 수는 3명으로 당초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으로 통보한 알선수수료 금액(약 OOO원) 대부분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알선수수 용역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청도 쟁점안과 병원장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과세예고 통지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쟁점안과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비용’ 대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예고 통지세액 대부분을 감액하는 것으로 쟁점안과의 병원장들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등 ○○지방경찰청 및 조사청이 쟁점안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대부분이 의료법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쟁점매입처들과 사업소득자들에게 지출한 쟁점비용들 역시 대부분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사업소득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15463 판결), 쟁점비용들이 의료법을 위배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상대방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들에 대하여 청구법인 사업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지방경찰청은 청구법인에서 쟁점안과에게 3명의 환자를 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해당 알선용역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손금에서 부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및 사업소득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쟁점비용들 중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비용들 중의료법제27조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③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27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 제1항 단서, 제38조 제3항, 제47조 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 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 제2항 또는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