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을 인력공급용역이 아니라 미용용역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901 선고일 2020.03.12

청구법인이 미용업체의 미용사 인력을 공급받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들을 관리ㆍ감독하면서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거나, 미용업체, 청구법인 및 소속 연예인 간 독립적인 거래행태가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된 후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전속 계약한 소속 연예인들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헤어․메이크업․경락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으로 신고하였다가, 쟁점용역 및 쟁점세금계산서는 미용용역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연예사업과 관련하여 미용업체로부터 인력공급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7.25. 및 2023.1.25. OOO과 같이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인력공급용역이 아닌 미용용역의 제공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3.2.1. 및 2023.3.22.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3.4.21. 및 2023.5.8. 이의신청을 거쳐 202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은 미용업체 등이 미용용역 외의 역무인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역무에 해당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관련 법령상 적법하게 수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다만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통상 최종 소비자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제32조 및 제36조)하고 있으며, 한편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공급받는 자를 최종소비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하고 있다. 위의 법 규정을 감안할 때, 사업과 관련하여 미용용역 외의 역무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를 공급하는 미용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속계약에 따라 소속 연예인에게 연예활동에 필요한 헤어 및 메이크업을 비롯한 미용용역 등을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기에, 미용업체 등을 선정하였고, 협의에 따라 미용업체는 촬영장 등지에서 청구법인의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의 미용사 등을 제공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소속 연예인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2) OOO 판결(이하 “쟁점판례”라 한다)은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사건에서 “웨딩서비스업체가 고객들에게 헤어, 메이크업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용업체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업체 소속의 미용사를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헤어 및 메이크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웨딩서비스업체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위 판시내용을 보면, 고객들에게 헤어 및 메이크업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그 웨딩서비스계약의 상대방인 웨딩서비스업체이고, 미용업체는 웨딩서비스업체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를 계약에 따라 타사업체에 일정 기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미용업체는 최종소비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미용용역 외의 역무를 제공하고 웨딩서비스업체는 미용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연예인 매니지먼트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사업 관련성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소속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계약상 의무에 따라 소속 연예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였고, 이는 소속 연예인이 방송출연, 공연활동, 광고활동, 홍보대사 활동 등의 연예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용역이 아닌 미용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인력공급업은 자기의 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미용업체 간 체결한 제휴 계약상 인력의 수준(전문기술 보유 여부 등), 공급 인력의 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용역을 인력공급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판례는 이 건의 사실관계가 달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쟁점판례의 경우 계약상 예식업체가 미용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제1거래)받아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예식업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미용용역을 제공(제2거래)하고 그 대가를 각각 수취한 반면, 청구법인과 소속연예인은 쟁점용역의 제공(대가 포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정하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소속 연예인에게 쟁점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았다OOO

(3) 소속 연예인 등에 대한 미용용역은 관련 법령상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 아닌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용역을 인력공급용역이 아닌 미용용역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④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제1항 각 호ㆍ제2항 각 호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⑤ 법 제4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OOO와 같고, 소속 연예인은 A, B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사업으로 연예인 매니지먼트업ㆍ음반기획ㆍ제작업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미용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OOO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20.1.1. C과 체결한 헤어ㆍ메이크업 제휴계약서(아래 참조)를 제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2017.7. 1. 시행) 중 쟁점용역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7512 인력 공급업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체 ․단기 인력 파견업체 ․단기 개인 및 가사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사무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7512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 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ㆍ상용 근로자 공급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일부 발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이 청구법인의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위하여 전속 계약한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고자 미용업체 등으로부터 인력공급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 외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미용업체(C) 간 체결된 제휴계약을 보면, 제5조 서비스내용에 ‘메이크업ㆍ헤어ㆍ기타 스타일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제6조 서비스 대가 및 정산에 미용업체 소속의 미용사 수준(전문기술 보유 여부 등) 또는 공급 인력의 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반면 공급받는 자(청구법인의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업체 인력의 직급별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통상적인 청구법인과 소속 연예인 간 수익분배내역을 살펴보면, 소속 연예인의 연예활동 등을 통한 총 수익에서 미용용역비를 포함한 총 소요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3대 7 정도로 분배하고 있는 점, 쟁점판례와 달리 이 건은 청구법인이 미용업체의 미용사 인력을 공급받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들을 관리ㆍ감독하면서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거나, 미용업체, 청구법인 및 소속 연예인 간 독립적인 거래행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속 연예인 등에 대한 미용용역은 사업과 사적 이용의 구분이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당공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