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2016.12.12. 유상증자분 주식은 2017년 8월에 양도되어 쟁점법인의 상장 당시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은 상증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A가 2001년 설립하여 2020.12.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상장 전에는 주식 발행에 관하여 별도로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12.6. 어머니 D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12,000주를 증여받고 1주당 평가액을 OOO원, 총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6.12.12. 보통주 70,000주, 2016.12.19. 보통주 10,000주 합계 보통주 80,000주를 액면가액과 같은 1주당 OOO원에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지분율 9.17%에 대하여 7,336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2016년 유상증자 내역 (단위: 주, %) 구분 관계 증자 전 유상증자 주식 수 증자 후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A 본인 27,000 22.50 18,000 45,000 22.50 D 배우자 22,000 18.33 14,664 36,664 18.33 E 자녀 12,000 10.00 8,000 20,000 10.00 청구인 자녀 11,000 9.17 7,336 18,336 9.17 B 기타 48,000 40.00 32,000 80,000 40.00 합계 120,000 100.00 80,000 200,000 100.00 (라) 쟁점법인의 2016.12.12.자 이사회의사록에는 발행가액 1주당 OOO원에 보통주식 70,000주를 각 주주의 주식 수 비율에 따라 발행하되, 기존주주가 인수포기한 주식은 공모하거나 다른 주주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표이사 A 및 사내이사 B이 동 의사록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7.8.18. 쟁점법인 발행주식(18,336주) 중 10,000주를 쟁점법인에게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도하였고, 그에 대한 2017.11.30.자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취득일은 2014.12.6.로, 1주당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주당 취득가액이 유상증자가액과 동일한 OOO원인 것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유상증자(2016.12.12.) 이전인 2016.8.19.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동일한 방식(취득일 2014.12.6., 1주당 취득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가 작성ㆍ제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기재내용은 거래대상 주식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바)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7.8.18.자 주식 10,000주의 양도대금 OOO원은 아래 <표3>과 같이 2017.11.10. 입금된 후 세금(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A의 계좌로,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각각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A라고 주장(청구인에게 과다지급된 OOO원은 학자금 및 생활비라고 주장한다)하고 있고, 처분청은 양도대금의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A를 그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3> 2017.8.18. 양도한 10,000주의 양도대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주위적 청구)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1. OOO대학교 교무처장이 2023.10.23. 발행한 성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3.1. 입학하여 2019.8.30. 졸업하였고, 2017년도 1ㆍ2학기에 대한 성적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청구인은 2017년에 중국 OOO대학에 어학연수를 갔다고 설명함), 쟁점법인의 유상증자(2016.12.12.) 당시 위 대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중국 OOO대학교가 2017.6.30. 발행한 학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중국어 어학과정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 대표이사 B이 2023.10.24. 작성한 진술서에는 자신은 2012.4.1.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2017.11.23.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6.12.12. 쟁점법인의 증자는 당시 대표이사인 A와 자신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 등 A의 자녀 등에게는 유상증자 실시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의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할 때 청구인 등은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A가 쟁점법인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4. 쟁점법인의 2017.3.1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D으로부터 20,000주를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직원(F 외 7명)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사내이사 심동수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5. 양도인 청구인과 양수인 쟁점법인의 2017.8.18.자 주식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보통주 10,000주를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쟁점법인과 B이 2017.8.18.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의 보통주 10,000주를 무상(인센티브)으로 B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A가 이 건 세무조사 종결 후인 2023.11.23. 작성한 “명의신탁사실확인서”에는 2016.12.1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에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에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후 유상증자 참여자의 각 증자금액별로 쟁점법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입금받은 OOO원의 자금출처가 A가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던 가수금이라며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제시하였다. <표4> 청구인 제시 유상증자 대금 관련 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ㅇㅇㅇ
8. 주식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6.1.〜2023.7.26. 기간 동안 쟁점법인 발행주식 250,080주를 1주당 평균단가 OOO원, 총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예비적 청구)와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4.12.6. 쟁점법인 발행주식 12,000주를 어머니(D)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6.12.12. 유상증자 당시 증자대금은 1주당 OOO원이었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2017.8.18.자 양도주식의 취득일은 유상증자일(2016.12.12.)이 아닌 청구인의 수증일인 2014.12.6.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이 2017.8.18.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종전 2016.8.19. 양도분의 신고서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취득일이 2014.12.6.로 잘못 기재되었으나, 그 1주당 취득가액은 유상증자 가액(1주당 OOO원)으로 적정하게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표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기재내용 ㅇㅇㅇ
3.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부표에 기재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양도주식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2014.12.6.로 기재되어 있다. <표6>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청구인의 주식 양도내역 (단위: 주) 사업연도 주식 양도자 주식․출자지분 양도내용 양도일 취득일 주식수 2016 청구인 2016.8.19. 2014.12.6. 1,000 2017 청구인 2017.8.18. 2014.12.6. 10,000 취득일은 청구인의 수증일인 2014.12.6.로 기재되어 있음
4. 자신을 쟁점법인의 경영관리부 직원이라고 설명한 C의 진술서에는, 자신이 청구인의 두 차례 주식양도(1차 2016.8.19. 1,000주 양도, 2차 2017.8.18. 10,000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ㆍ신고하였는데, 1차 양도분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을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오인하였고, 2차 양도분은 1차 양도분 신고서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잘못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세무사 양창수의 2023.11.27. 확인서에는, 쟁점법인의 A가 2016년 12월경 세무컨설팅을 의뢰하여, 상장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자문을 한 바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매매 관리대장(A)”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청구인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취득내역 및 양도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2017.8.18. 10,000주 양도 당시의 거래대상이 2016.12.12. 취득분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의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329, 2015.4.24.) 및 국세청 예규(서면-2021-자본거래-613, 2021.4.6.)를 제시하며, 이 건도 아래 예규들과 같이 청구인이 2016.12.12.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7,336주)한 후 그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그 보다 많은 10,000주를 양도함으로써 주식수가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9, 2015.4.24.> 상증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그 주식등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른 장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고, 그 밖에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자본거래-0613, 2021.4.6.> 상증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그 주식등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른 장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고, 그 밖에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9, 2015.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2016.12.12.자 유상증자분 주식이 실제로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어떤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명의차용인의 소유인데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 타인 명의만을 빌려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명의차용인과 명의대여인의 관계,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경위, 주권의 소지 여부, 명의차용인이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주식처분에 따른 이익이 명의차용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단순히 주식취득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명의차용인에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명의차용인을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도1149 판결, 같은 뜻임).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12.6. 어머니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12,000주를 증여받아 적법하게 취득하여 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의 2016.12.12.자 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의 지분율인 9.17%에 상응하는 7,336주가 배정된 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기존주주에게 신주청약의 기회가 주어지고, 만약 기존주주가 실권하는 경우에 상법상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권주 재배정이 이루어진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실권하지 아니하고 유상신주를 인수하였다면, 그 증자대금의 원천이 A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주식인수자는 청구인이 된다고 보이는 점, A의 2016.12.12.자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각 주주가 납입하여야 할 증자대금을 A가 전액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유상증자대금의 납입자가 A라는 사실이 특별히 청구인 명의의 유상신주만이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7.8.18. 주식 10,000주를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대금 중 세금을 제외하고 A에게 OOO원을 이체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계좌로도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 주식의 양도대금이 전적으로 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6.12.12.자 청구인 명의의 유상증자분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17.8.18. 주식 양도 시 2016.12.12.자 유상증자분 주식을 먼저 양도하여 상장차익 과세대상 주식(상장 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 없다거나, 과세관청 예규의 경우처럼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주식 등이 상장되기 전에 양도되어 이 건은 상증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7.8.18.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양도대상인 주식이 2014.12.6.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2016.12.12.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신주인지를 주식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2017.8.18.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10,000주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그 거래대상 주식이 어떤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주명부 등에도 양도대상 주식을 식별할 만한 별도의 표시가 없으며, 2017.8.18.자 주식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쟁점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2017.8.18.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유상증자일(2016.12.12.)이 아닌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2014.12.6.로 기재되어 있는 점,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조심 2011중956, 2011.6.3. 참조)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329, 2015.4.24.)등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시점부터 상장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과 양도를 통해 주식수가 감소된 경우에 상증법 제41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상증법에서는 위와 같이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물량흐름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등 위 유권해석은 이 건 과세처분에 적용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장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