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실제로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9868 선고일 2024-04-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8.16. 일반여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2017.7.1.부터 2020.6.31.까지 주식회사 a 외 31개 여행사(이하 “이 사건 하위여행사”라 한다)로부터 중국 국적의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집 및 송객 용역 등(이하 “이 사건 모객등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고 하여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 주식회사 b 본점 외 20개 업체(이하 “이 사건 면세점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용역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이에 따라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7.12.부터 2023.5.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 없이 이 사건 면세점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및 송객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은 후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하위여행사에게 송금하는 등의 정산업무만을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출ㆍ매입세액을 전부 감액하고 허위세금계산서발급 가산세 가산 등을 하여 2023.6.5. 및 2023.6.22.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따이공 모객 용역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로서 실제로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주체임에도 처분청은 현저히 미흡한 과세근거만으로 이러한 실질을 모두 부인하였다. (가) 대한민국이 2016년 7월 무렵 미국의 OOO배치를 결정하면서 중국이 중국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관광을 제한하는 보복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중국인 여행객들의 감소로 현저한 매출감소를 겪게 된 국내 면세점들은 여행사들에게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도록 하는 용역을 의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따이공 송객용역에서 최상위 여행사는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는 여행사로서 주로 대한민국 국적의 임ㆍ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면세점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상품 재고 정보, 수수료율 정보 등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등 대한민국과의 접점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하위 여행사들은 중국 현지에서 따이공 모객을 실제로 수행하는 중국 동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국과의 접점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국내에 기반을 둔 내국법인인 최상위 여행사가 직접 중국에 방문하여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용역의 과정 전체를 수행하는 것은 여행사의 규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에 실질적 기반을 두고 따이공을 실제로 모객하는 최하위 여행사들이 활성화되는 것이며, 최상위 단계에 있는 여행사가 따이공 송객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여행사에 하도급 혹은 위탁하게 되는 경제적 유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 면세점은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를 최상위 여행사로 선별하여 용역을 의뢰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최상위 여행사는 면세점과 직접 대화하고 논의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룹번호(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바 일종의 라이선스와 같은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최상위 여행사가 되지 못한 중ㆍ하위 여행사들은 최상위 여행사와 계약하여 그룹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분명한 유인이 존재한다.

(2)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 사건 하위여행사들, 따이공과 물적ㆍ인적 동일성이 없는 독립적인 경제주체이다. 청구법인과 같은 최상위 여행사는 따이공이 구매할 상품의 재고, 더 높은 수수료율 등을 확보하여 자신의 마진에 총력을 기울일 뿐이고, 중ㆍ하위 여행사에 대하여는 구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정산할 뿐 중ㆍ하위 여행사가 직접 유치한 따이공과는 어떠한 권리‧의무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최상위 여행사는 따이공에 대한 페이백 수수료 지급에는 관여하지 아니하며 관여할 수도 없다. 청구법인이 이 사건 하위여행사들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어 부가가치세 탈루에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기반을 두고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 해외 영업팀과 함께 일하며 용역을 제공하는 청구법인이 그 실질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처분청이 들고 있는 과세근거는 현저히 미흡하며, 청구법인이 면세점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기 위한 도관회사라는 처분청의 전제는 현재까지도 입증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사실상 ① 청구법인과 거래한 중ㆍ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는 점, ② 대금 이체 사실은 존재하나 계약서, 정산서, 대금증빙 만으로는 용역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③ OOO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와 중ㆍ하위 여행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에는 최종적으로 따이공에게 귀속될 예정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①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회사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따이공 송객 용역을 수행하는데 온 힘을 다한 실체가 분명한 회사로서, ② 중ㆍ하위 여행사와는 인적ㆍ물적 동일성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서 중ㆍ하위 여행사의 조세 회피 행위를 임의로 연관 지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③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수료 총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인정됨이 당연하고, ④ 처분청은 판매장려금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한 OOO면세점에 대하여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보아 어떠한 과세처분도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처분청이 과세 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 평등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과세이다.

(4) 청구법인은 b과의 신뢰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거듭하여 최상위 여행사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누구의 도관회사로도 볼 수 없고, b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정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8.8.6. 송객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최상위 여행사가 되었다. 면세점으로서는 국내와 중국에 각 실질적인 기반을 둔 수많은 여행사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매우 큰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중국의 상호에 대한 정책 변경에 따라 설비가 무용(無用)해질 수도 있는바, 면세점이 직접 모든 여행사들과 이 사건 모객등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면세점이 직접 최상위 여행사를 선별하여 이들로 하여금 따이공 송객 용역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OOO면세점 매장에 상주하면서 면세점 직원들과 친분을 쌓았고, 그런 친분을 이용하여 파악한 재고현황을 단체 관광객이나 따이공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즉, 스스로 발로 뛰며 별다른 수입도 없이 영업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그 결과 청구법인 회사의 임직원들은 OOO면세점 해외 영업팀과 미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최상위 여행사로서 OOO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과 OOO면세점과의 계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청구법인과 OOO면세점과는 각자가 독립되고 자유로운 경제 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면세점이 편법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청구법인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청구법인과 OOO면세점 사이에 이 사건 모객등용역의 수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OOO면세점 해외영업팀은 매월 청구인을 비롯한 최상위 여행사에게 직접 이메일을 발송하여, 면세점에 입점되어 있는 약 200개가량의 업체 브랜드별로 설정되어 있는 수수료율을 공지한다. 최상위 여행사들은 면세점이 공지한 각 브랜드별 수수료율에서 자신의 마진을 제외한 수수료율을 중ㆍ하위 여행사들에 제시한다. 결국 면세점, 최상위 여행사와 중·하위 여행사들 사이 각자의 협상력에 따라 여행사들의 마진이 좌우되는 것이다. (마) 최상위 여행사와 중ㆍ하위 여행사는 수시로 각 브랜드별 중·하위 수수료율의 내용을 공유하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따이공을 면세점에 연결하는 것이다. 특히 같은 브랜드라고 하여도 신세계, 롯데 등 각 면세점마다 최상위 여행사에 제시하는 기준 수수료율이 다르고, 같은 기준 수수료율이라고 하여도 각 최상위 여행사가 중ㆍ하위 여행사에 제시하는 중ㆍ하위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여행사들은 종국적으로 최대한 많은 수수료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는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① 면세점에 대하여 이 사건 면세점 계약상 권리ㆍ의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이익극대화를 위해 면세점에 대하여 기준 수수료율 이상의 수수료율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며, ③ 따이공을 확보하기 위한 손해도 감수하고 있는바, 도관회사라는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실체가 분명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주체이다. 청구법인은 면세점 혹은 그 누구에게도 마진을 보장받은 사실이 없다. (사)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고, 처분청 역시 OOO면세점의 매입세금계산서(=청구법인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정상으로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 일방에 대하여만 허위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OOO면세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이미 OOO면세점에 의해 페이백 수수료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거쳐 OOO면세점이 자신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완전한 갑(甲)의 지위에 있는 OOO면세점이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원할 경우 동의할 수밖에 없으며, OOO면세점이 수수료 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작성 및 교부하는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다시 수정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OOO면세점에 대하여는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은 반면, 청구법인 일방에 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 평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심히 위법하다. (아) 청구법인과 OOO면세점 사이 체결된 면세점 계약은 원칙적으로 최상위 여행사인 청구법인이 수수료 총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OOO면세점의 수수료 지급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하위여행사들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중ㆍ하위 여행사에 대하여 수수료 정산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수수료 총액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귀속되는 것이 분명하다. 청구법인이 최상위 여행사로서 수령하는 수수료 총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로서 단순히 따이공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대신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으로 이 사건 면세점등 및 이 사건 하위여행사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만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들과 협의하였다는 메신저, 메일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면세점의 기준수수율 제시자료는 면세점에서 일방적으로 책정된 수수료율만 명시되었을 뿐, 최상위 여행사의 역할인 재고파악, 정보제공 등 용역 제공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하위여행사들 각 고유의 가이드명, 가이드코드, 단체번호를 구분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따이공 명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면세점 매출프로그램인 SRM에 있는 정산서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몇 명의 따이공을 송객하였는지, 실제 어떠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는지가 전혀 입증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는 이 사건 모객등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53개의 업체 중 25개 업체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고발되었는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처분청의 지속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도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고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하위여행사에게 전가하는 거래구조를 계획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지분과 관계된 ㈜c, ㈜d, ㈜e과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그 중 ㈜c와 ㈜e의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업체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에게 ㈜c와의 거래를 물어보았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고, ㈜c의 주주인 ㈜f와 청구법인은 동일한 IP 주소 및 랜카드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c의 또 다른 주주 ㈜d는 청구법인과 동일 소재지에 위치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계획적으로 중위 단계 여행사를 설립하여 관리했다는 증거이다. (다) ㈜e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중위 여행사 업체로 2020년 2월 역삼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았으며, 대표자 g은 당시 조사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 중 실제 모객은 10%가 채 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정산서를 받으면 그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따이공 모객 명단 및 가이드는 청구법인에서 관리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따이공 모객은 이 사건 하위여행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따이공 명단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의 경비사용 내역에는 모객 관련 지출이 없고, 따이공을 모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다. 이처럼 실제 따이공 모객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ㆍ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 사건 면세점등에게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가) 청구법인과 면세점 사이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주된 역할은 면세점 송객, 따이공 안내, 편의도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이드 채용, 항공비, 운반비 등) 매입이 발생하지 않아 대표자에게 질의한바, 청구법인은 직접 따이공 모객ㆍ송객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고파악, 면세점ㆍ여행사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련한 간접 모객 용역에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메일·메신저 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설명하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은, 사전에 약정되지 않은 수수료율을 면세점 본사 실무자에게 매번 전화로 통보받아, 면세점에서 관리하는 매출 프로그램(SRM 시스템)에 의해 거래대금이 산정되고, 면세점에서 역발행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다시 수정발행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매출 대금산정 및 검증을 매출처에서 하지 않고 거래대금에 관한 이의제기가 불가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과연 청구법인을 독립적인 경제주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4) 청구법인은 판매장려금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도 판매장려금이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실제로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에서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될 판매장려금을 구분할 수도 없다.

(5) 청구법인은 OOO면세점이 따이공의 구매물품을 정리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면세점에게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반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면세점에 직접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시인하였고, 이 사건 하위여행사에게 위탁한 모객 활동의 결과에 대한 입증자료 즉, 모객활동 비용지출, 송객자들 정보, 이 사건 하위여행사의 모객실적 구분내역 등 간접 모객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h 정산내역’ 등의 자료 역시 이 사건 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와 상이하는 등 그 신빙성이 떨어져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로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 이 사건 하위여행사 및 이 사건 면세점등에 관한 기본 정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수료 정산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등 관련 회사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등 주주내역 (단위: %) (나)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집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아래 <표3> 참조)를 받고, 같은 기간 이 사건 면세점등에게 따이공 모집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아래 <표4> 참조)를 발급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상세내역 (단위: 원, 매) <표4>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상세내역 (단위: 원, 매) (다) 이 사건 조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i은 아래 <표6>과 같이 진술하였다. <표5>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 <표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i의 진술내용 (라) 청구법인은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면세점등에게 같은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j와 체결한 송객 업무 제휴계약서, 주식회사 j 소속 직원의 명함, 주식회사 j와의 수수료 정산 정리자료, 이 사건 하위여행사와의 협의계약서, 이 사건 하위여행사와의 수수료 정산 정리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모객등용역에 관한 따이공 명단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역시 이 사건 면세점등에게 직접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산서는 용역제공 이후 대금정산을 위하여 작성되는 서류로서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고 기재된 정산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