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외화가 보관된 해당 은행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쟁점외화를 상증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외화가 보관된 해당 은행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쟁점외화를 상증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외화가 상증법상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상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19조이고, 동 조문에서 해외은행의 금융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관련이 없는 상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은행법 제3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을 국내은행 금융재산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또한,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입법취지는 현금누락 등 상속세 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해외은행의 금융재산에 대하여 국내은행의 금융재산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거주자의 상속재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외은행의 금융재산 신고를 적극 유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화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4. 국세청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상속증여세과-477, 2014.12.10. 외 다수)이며,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예금 등”(서면-2016-상속증여-2753, 2016.1.17.)이라고 각 유권해석한바 있다.
6. 한편, 상증법상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의 금융재산은 금융실명법상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재산이며, 금융실명법에서 은행은 은행법상의 은행이고, 은행법은 국내은행을 말하는데, 외국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은행법 제58조) 은행법상 은행에 해당될 수 있지만, 미국은행인 A는 국내 은행법상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의 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금융실명법상의 금융재산을 말하고, 금융실명법은 우리나라에서만 효력을 미치므로 관련 법령 해석상 해외은행은 우리나라의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해외은행의 금융재산은 그 자체로 상속법이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될 여지가 없어 결국 해외은행의 금융재산은 소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시 금융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화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 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① 외국은행(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1987년 10월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던 중 2020년 2월 일시 입국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 외 2필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양도대금 OOO 달러(USD)를 미국에 송금하였다. (나) 이후 피상속인은 미국으로 출국하려는 중 담낭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21.8.2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금융재산(OOO원)에는 국내예금(OOO원) 외에 쟁점외화(OOO원)가 포함되어 있다. <표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 내역 (단위: 원) OOO (라) 쟁점외화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외화 내역 (단위: USD, 원) 금융회사 계좌번호 잔액 환율 원화환산액 A OOO OOO 1,174.5 OOO (마) A는 은행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증법 등에 해외은행의 금융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화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소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함은 상증법 시행령 제10조의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융회사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은행법 제3조 제1항 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 의하면 외국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A는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은행이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화를 상증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