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9858 선고일 2023-11-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추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과 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4.28. 모(母) AAA(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OOO 토지 64.5㎡ 및 건물 82.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2.4.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자가 2021.5.10. 매매(계약체결일 2021.1.14.)로 OOO원에 취득한 쟁점주택을 2022.4.28.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된 OOO원(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3.5.15. 청구인에게 2022.4.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6. 이의신청을 거쳐 2023.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주장)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8조 제1항의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지 여부(제6호) 및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제9호)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택의 시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한다. (가) 증여자는 쟁점주택의 시세가 가장 오른 시점에 구입하여 거주주택 외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OOO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시세하락 시점에 자녀인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단순 증여하였다. (나) 쟁점주택 관련 부동산 기사에 따르면 쟁점주택이 위치한 OOO은 2010년 OOO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5년 그 일대(총 32만 1,282㎡)가 7개의 획지로 분할되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는바, 당시 특별계획구역의 부동산 시세는 1평당 가격이 최고 OOO원까지 상승하였으나, 2018.1.1.∼2023.1.31. 쟁점주택 반경 300미터 이내 단독주택의 매매가격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 소재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대지면적 기준으로 2020년 12월 거래분이 OOO원/㎡, 2021년 1월에 구입한 쟁점주택이 OOO원/㎡으로 높았지만 2022년 3월 거래분은 OOO원/㎡로 시세가 무려 ㎡당 35%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2023.2.9.자로 ㈜BBB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주택의 감정평가액은 OOO원(기준일 2022.4.28.)으로 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금액보다 무려 OOO원이나 적음을 알 수 있는데, 감정평가액 또한 시세변동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개별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나, 국세청 보도자료(2023.1.25.자,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의하면,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95% 하락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2021년 시세를 반영한 2022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무려 12.4%가 증가한 OOO원이었으나, 2022년 시세를 반영한 2023년 개별주택가격은 2.7% 하락한 OOO원으로 나타나 시세변동이 있었다 할 것이다. (마) 이와 같이 쟁점주택은 재개발 논의가 가장 활발한 시점에 구입하였으나, 이후 쟁점주택이 위치한 4획지 재개발추진위원장의 사퇴 등으로 재개발 논의 및 진척사항 등이 주춤한 시점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점, 더욱이 쟁점주택은 1936년 건축되어 노후화된 목조건물이고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등 열악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어,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주택의 시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감정평가법인인 ㈜BBB감정평가법인의 2023.2.9.자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므로 해당 가액을 시가로 결정하거나,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처분청이 2022.4.28.을 기준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의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쟁점주택의 시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는 증여자의 취득시점부터 증여시점까지 지속적인 상승세가 있는 주택거래지역에 해당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OOO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증여시기인 2022년 4월 전국적인 하향추세 속에서도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는 지역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 지속으로 높은 주택가격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은 OOO특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해당하는데, OOO특별계획구역은 총 세 개 구역과 일곱 개 획지로 나뉘며 쟁점주택은 OOO특별계획구역 내 4획지에 위치하고 있고 4획지는 면적이 가장 넓고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획지 중 유일하게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친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이어서 단독으로도 개발 가능하며 주변 획지에서 통합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해당한다. (다) 2022년 중반 이후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OOO특별계획구역은 OOO 이전 자리에 조성되는 OOO, GTX와 맞물려 복합환승센터가 예정된 OOO 등 각종 개발호재로 인하여 거래가 성사되고 있고 OOO지역 대부분이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OOO와 함께 OOO는 미해제지역에 해당한다. (라) 쟁점주택은 증여자의 취득 및 증여 당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OOO특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고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하여 가격변동 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평가기간 중 매매 등의 가액을 말하며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평가기간 전까지의 기간과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의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재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해 있어 각종 개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가능함에도 증여 당시에는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지 않다가 법정결정기한이 경과 후 감정평가를 받았는바, 해당 감정가액은 평가심의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정결정기한이 지난 현재 처분청에 소급감정하여 증여세 경정을 구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거래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 생략)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단서생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4.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제35조(시가인정 심의신청) ① 납세자가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

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별지 제6호 서식 부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제36조(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① 납세자 및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제35조에 따른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회부 전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검토서(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의 동일성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 유무

4.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제38조(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 및 결과통지)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매매 등 가액의 적정성 및 해당 물건과의 유사성, 가격변동 사정의 유무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가인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가액결정일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매매가액이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지 여부

5.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한지 여부

6.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지 여부

9.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10. 그밖에 매매 등 가액이 부당하거나 비교대상 물건과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② 제34조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시가적용은 영 제49조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처분청이 의뢰한 쟁점주택에 대한 심의 결과, ‘쟁점거래가액은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2) OOO특별계획구역 관련 보도자료, OOO추진위원회(가칭)의 제안서, 지적도면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한 쟁점주택 및 OOO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은 1936년 사용승인된 지상 2층의 단독주택(연면적 82.45㎡)으로, 증여자의 쟁점토지 취득 및 증여 당시 토지이용계획상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OOO특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OOO특별계획구역은 총 세 개 구역과 일곱개 획지로 나뉘고, 쟁점주택은 OOO특별계획구역 내 4획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4획지는 면적이 가장 넓고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획지 중 유일하게 OOO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친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에 해당한다. (다) OOO특별계획구역은 OOO가 이전한 자리에 조성되는 OOO과 OOO개발구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해당구역이 위치한 OOO는 미해제지역에 해당한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가격변동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 공시가격(매년 1월 1일 기준 4.30.자로 공시, 아래 <표>)에 의하면 2020년부터 증여일이 속한 2022년까지 공개별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다가 2023년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주택의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OOO (나) 2023년 국토교통부 표준주택 가격 결정 보도자료(2023.1.25.)에 의하면, 2023년 표준주택 가격결정․공시와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표준주택(25만호)은 5.95% 하락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의 ‘2022년 4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의 경우 OOO(0.04%)은 규제완화 기대감 있는 재건축이나 고가주택 위주로 상승하고 그 외 지역도 하락폭 축소되며 상승전환, 지역개발 기대감 있는 OOO(쟁점주택 소재재, 0.15% 상승)는 상승세 지속’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2022.4.28.을 기준으로 ㈜BBB감정평가법인이 2023.2.9. 작성한 쟁점주택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그 외 청구인은 2018.8.6. 작성된 ‘1년새 30% 오른 OOO땅값, 평당 OOO원 과연 적절할까’ 제목의 인터넷 기사, 2023.10.18. 작성된 ‘OOO, OOO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열람공고 실시’ 제목의 인터넷기사, 쟁점주택 전경 사진, OOO추진위원회(가칭)의 OOO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제안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령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법 제60조 제1항), 이 때 시가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평가기간 전 2년 이내 기간 중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해당 매매가액을 포함하고(법 제60조 제2항 및 영 제49조 제1항),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법 제60조 제3항)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거래당시(매매계약일)와 평가기준일(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가액은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에 해당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쟁점거래가액은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쟁점주택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결정한 점, 쟁점주택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개별주택가격 상승세 추이, OOO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따른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OOO의 상승세 지속 내용 및 OOO특별계획구역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택 소재지 가격이 증여자의 취득당시보다 증여일 현재 급격히 하락하는 등 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하여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쟁점거래가액이 존재하는 이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된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