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9.9. 설립되어 자동화설비시스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 기재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7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원, 조특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조특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총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 다. 처분청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부분은 받아들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청구법인의 업종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5.31.(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분) 및 2023.7.11.(2018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 법인세 부분)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청구대상 사업연도의 공사수입금 및 제품매출은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조특법 제7조에 따르면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100분의 10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은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한다. 조특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조특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서는 조특법 상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조특법상 엔지니어링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을 준용하여 판단하고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르면 “엔지니어링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2) 청구법인은 물류센터에 자동화설비를 설계, 구축하는 공사용역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수주단계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용역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발주처는 각기 보유하고 있는 물류창고의 구조, 넓이 및 보유 물량 등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자동분류시스템의 기술이 상이하다. 청구법인은 발주처의 개별 상황에 맞게 보유한 부지의 넓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물의 이동 동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화물들의 정보 관리, 주문관리, 배차관리, 수불 통계 관리 등은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주단계에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연구, 분석 및 해석하여 해당 요청과 같은 구축용역의 제공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해당 과정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제1항 가목의 ‘기획, 타당성 조사’에 해당한다. (나) 설계단계 수주단계에서 발주처의 해당 요구사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장비 설계를 진행하며 이 과정 또한 모두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이루어지고, 해당 과정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제1항 가목의 ‘설계’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기존 기술(특허 OOO)은 모터의 동력을 회전축에 벨트로 전달하고 회전축의 회전력을 다시 벨트를 이용하여 롤러로 전달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고 벨트 효율에 따른 문제점과 벨트에 의한 동력전달로 인해 방향전환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개특허 10-2018-OOO호의 이송 컨베이어의 방향전환장치를 개발하였으며, 해당 연구를 통해 발명한 자동화설비는 구조가 간단하여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모터의 회전력을 마그넷 롤러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이송롤러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 및 동력전달의 효율성과 용이성의 장점이 있어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발주처의 각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며 그 과학적 기술을 인정받아 여러 차례 특허등록을 하였다. (다) 공사단계 청구법인은 설계단계를 거친 후 발주처의 기술적 요구 사항에 적합한 기자재를 조달하며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 또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한 구매 및 조달활동”에 해당한다. 또한, 관련 기자재의 구매, 조달 후 발주처의 물류창고에서 수행되는 조립활동 또한 다양한 공학 기술의 응용 능력이 요구되는 설계에 기반하여 조립된 것으로서 그 특성상 기술 지도 및 검사, 안전성 검토, 매뉴얼 작성, 시험운전 등의 엔지니어링활동이 제작, 조립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구축 과정에서 필요한 기자재의 제작, 운송, 조립, 설치 용역 등은 각기 협력업체에서 진행하며 공사단계에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공사과정이 전반적으로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설치, 운송, 가공, 제작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약 20여개의 협력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제품제조에 따른 외주가공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제조원가명세서의 지급수수료는 회사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각 분야의 협력업체들에 지급한 수수료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제1항 가목의 ‘구매, 조달, 시험, 시험운전, 안전성 검토’에 해당한다. (라) 유지, 보수 단계 청구법인은 물류자동화 시스템 구축 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청구법인의 직원이 일정기간 발주처에 상주하며 공사결과물이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맞게 운용되는지를 검토, 자문, 지도를 수행한다. 또한 발주처에서 당초 제공받은 자동화설비에 특정 기능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상기 1∼3번의 활동을 수행하여 자동화 설비 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제1항 가목의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자문, 지도, 유지 및 보수’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의 주 업종은 물류설비 자동화 시스템 공사업(공사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보고서 상 청구법인의 청구대상 사업연도 매출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매출 내역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은 공사부문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은 제조업이 아닌 물류설비 자동화 시스템 공사업에 해당한다. 더불어, 청구법인의 제품매출은 주된 사업인 자동화시스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난 후 이를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제품매출로써 분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은 모두 공사용역을 기반으로 발생하며, 회사에는 제품제조를 위한 시설이 전무하다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을 전액 ‘공사매출’로 인식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제조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2010사업연도에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 2017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 제조업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청구법인은 과거 범용성 있는 컨베이어벨트를 제작 및 판매하는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2016년부터 매출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물류자동화센터 구축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운영 방침을 변경하고 2016.11.9.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였으며 이는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등기부등본상 기계설비 등 공사업, 물류자동화시스템 개발업 등의 목적사업을 2022년 중 추가하였으나 실제로 청구법인이 기계설비공사업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진행한 것은 2010년이다. 이는 청구법인이 상기 목적사업을 등재하기 이전에도 ‘건축기계 설계 엔지니어링’, ‘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72129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 및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손익계산서 외에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계약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등을 통해 판단한다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에 있는 중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고, 제품 제조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에 따라 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소기업은 가, 나, 다목에 따른 감면비율을, 수도권 외에 지역의 중기업은 라, 바목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수도권 내에 있는 중기업은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마목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세제혜택이 배제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면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열거하면서 “마. 제조업, 사. 건설업, 저. 엔지니어링사업”과 같이 업종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제1호 감면업종을 기준으로 제2호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반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다. 조특법 제2조 제3항과 같이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제조업 중 세분류 29163 컨베이어 제조업”에 해당된다.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정의를 조특법 제6조 제3항 제17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미 제조업으로 분류된 청구법인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국세청 예규(조특-법인세과-739 외)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주된 업종에 따라서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그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주된 재화(또는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분류된 업종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제조 등)에 해당할 경우 이는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볼 수 없다. 엔지니어링사업은 연구개발, 설계, 성능평가, 시험・검사・분석 등과 같이 서비스(용역)제공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거래처에 최종적으로 자동화설비기계 등 생산된 제품(재화)를 공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2)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통해 투입물 및 산출물의 특성을 판단하면 청구법인의 업종은 제조업이 명백하다. 2020년 이후엔 제품매출이 100%이고 총제조원가 중 대부분이 재료비이므로 주된 사업은 제조업(2020년 이전은 건설업중 세분류 42202.건물용기계, 장비설치공사업)에 해당한다. <표2>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및 제조 및 공사원가 명세서 구성 비율 상기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7∼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총경비원가 대비 외주가공비(지급수수료) 합계비율은 2017년 77%, 2018년 76%, 2019년 76%, 2020년 74%, 2021년 60%, 2022년 62%로 평균 70.8%로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자가 제조장 없이 외주가공하였다 하는 것도 제품 생산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인바,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은 2009년 제조/컨베이어로 부업종을 추가하였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도권 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OOO원을 감면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6.11.9.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하였음이 증명되나 이는 국세청 예규(서이-46012-10214 외)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청구법인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이고,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은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내용을 검토한 바, 제조/기계‧컨베이어, 건설/기계‧장비설치공사업으로 표시되어 있고, 손익계산서 매출액의 제품매출 비율이 2020~2022년 100%이고, 또한 2017~2019년 공사수입이 제품매출의 비율이 큰 것은 청구법인의 제품 제조시설이 없어 외주가공한 것으로 주장하나 공사원가명세서상 원재료비가 30%이상이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케 하는 활동도 제조업으로 보므로 청구법인 감사보고서에 이를 엔지니어링(공사수익)산업으로 수정공시하였다 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2009.1.5.일 제조업/컨베이어 업종을 추가하고 2010사업연도에는 ‘제조업’(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경청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에 있는 중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 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⑨ 법 제6조 제3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⑥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1. 수출임업 2. 도소매업, 3. 기계제조업 4. 부동산임대업 5. 기타서비스업, 6.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공사업 7. 물류설비 및 창고설비등의 제조‧설치‧공사‧연구‧개발‧판매업 8. 물류시스템 컨설팅‧설계‧물류자동화시스템 개발업 9. 시설임대업, 10. 지상물임대업, 11. 각호에 부수하는 사업일체.”로 나타나고, 이중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은 2022.7.5. 추가되었다. (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개업일자는 1991.9.9.이고, “주업종: 상품 종합 도매업, 주업태: 도매업, 주종목: 무역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업종: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건설/건물용 기계‧장비‧설치공사업, 부동산 임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기타산업용기계 및 임대업”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은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내용을 제출한바,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서 매출을 제품매출로 분류한 것은 단순오류에 불과하고,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매출계정 분류가 올바른 것이므로 공사매출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표3>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내용 요약 <표4>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상 재무제표 내용 요약 (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이 2023.4.12. 발행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16.11.9. 엔지니어링 사업자(기술부문: 기계, 전문분야: 일반산업기계)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법인이 수주한 공사용역의 5건의 도급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내부문건인 ‘자동화설비설계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은 물류업을 영위하는 거래상대방의 물류센터에 컨베이어 벨트 등 물류자동화 설비를 설계‧설치하는 것이고,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설계 및 기획을 거쳐 자동화설비를 설치해주므로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바) 청구법인은 컨베이어의 방향전환장치에 관한 특허 10-2018-OOO호 및 기타 특허들을 제출하며 청구법인이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면서 획득한 특허라고 주장하고, 거래상대방과 업무연락한 내용을 제출한바, 거래상대방이 부품 중 ‘크로스 벨트’의 기능 추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수도권에 위치한 중기업의 사업장인 경우 지식기반산업에 한하여 10%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혜택규정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업종이 지식기반사업으로서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엔지니어링 사업은 뒤늦게 추가된 점, 청구법인의 매출 대비 제조원가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2022년 기준 약 90%), 제조원가 중 재료비의 비중이 84%에 달하는 등 전형적인 제조업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제조업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점,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엔지니어링 사업이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