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9848 선고일 2024-02-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매출처에 직접 관광객 모객․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따이공 명단, 여권, 가이드명 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따이공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2서70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7.29. 설립된 후 2021.1.22. 일반여행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여 (주)A 등에 중국 보따리상(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집중개·주선·알선 용역을 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다가 2023.7.7. 폐업한 사업자로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차가감계 가산세액 납부세액 2020년 제2기 OOO OOO OOO OOO 2021년 제1기 OOO OOO

• OOO 2021년 제2기 OOO OOO

• OOO 2022년 제1기 OOO OOO

• OOO 2022년 제2기 OOO OOO

• OOO 계 OOO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2.6.부터 2023.4.29.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A 외 9개 매출처 등(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B 외 6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과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표2> 부가가치세 경정대상 금액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경정대상금액 2020년 제2기 OOO OOO OOO 2021년 제1기 OOO OOO OOO 2021년 제2기 OOO OOO OOO 2022년 제1기 OOO OOO OOO 2022년 제2기 OOO OOO OOO 계 OOO OOO 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3.5.26. 및 2023.6.5. 아래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차가감계 기납부세액 가산세액 고지세액 2020년 제2기 OOO OOO OOO OOO OOO 2021년 제1기 OOO OOO OOO OOO OOO 2021년 제2기 OOO OOO OOO OOO OOO 2022년 제1기 OOO OOO OOO OOO OOO 2022년 제2기 OOO OOO OOO OOO OOO 계 OOO OOO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금을 수수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2017년 초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이 단체관광객의 국내 관광을 불허하여 국내 여행사와 면세점은 매출이 급감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불황을 타개하고자 국내 여행사와 면세점 및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해 출국하는 따이공의 이해가 맞물려 구매대행업이라는 새로운 매매형태가 등장하였고,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면세점들은 약정에 따라 구매금액 중 일정액을 따이공을 모객한 여행사를 통해 따이공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따이공들이 되돌려받는 수수료(이하 “페이백수수료”라 한다)는 면세점들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면세점별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상위여행사에게 모객된 따이공들의 구매액에 비례하여 차등화된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하위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들은 거래중간단계 여행사를 통해 상위여행사에 모객되어지고 있다. 즉 면세점들은 따이공을 상대할 때 관리차원에서 상위여행사와 계약하고 판매전략으로 인원수나 구매액에 비례해 페이백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하위단계 여행사들은 모객한 따이공을 상위여행사에 소속시켜야만 더 많은 페이백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사업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이 모객해온 따이공들은 쟁점매출처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약정에 따라 페이백을 수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쟁점매출처로부터 받는 금액은 매출액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쟁점매입처에 지급하는 금액은 매입액으로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쟁점매출처는 매출 및 시장점유율 증대를 위하여 쟁점매출처에 우호적인 일부 상위여행사만을 1차 상대업체로 계약하고 따이공 거래를 하고 있으며, 상위여행사는 면세점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중하위 여행사와 따이공 모객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는 중위여행사들로 하위여행사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쟁점매출처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한 따이공들에 대한 원시자료는 중위여행사나 하위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이 모객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따이공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하였고,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해 피고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 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당해 피고 회사 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실제로 도급인인 공소외 2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당해 피고 회사라는 점을 이유로 다른 회사가 실제 공사를 맡아서 하고 공사대금도 사실상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도4930 판결)하였는바, 이러한 대법원 판례들의 취지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거래당사자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제도는 거래증빙의 역할을 함은 물론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공급하는 자의 매출세액과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을 상호검증할 수 있게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질서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계약상 당사자의 이면에 숨어 있는 실질적 거래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에도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한다면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납세자 간 상호 검증기능을 수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기본적 기능이 형해화되게 된다.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는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와 일치하여야 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임을 여러 차례 확인한바 있는데, C가 식자재공급업체(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을 직접 공급받는 거래 형식을 취하다가 거래처의 지급보증 요구에 의해 당해 피고 회사(D)가 C와 위 공급업체 사이에 들어가게 된 사안에서 당해 피고 회사가 위 거래처와의 물품거래에 있어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거래처뿐만 아니라 C도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의 주체를 당해 피고 회사로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처와 당해 피고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서 피고인회사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거나 그 거래를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회사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하였는데 당해 피고회사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유통마진을 전혀 얻지 않았음에도 대법원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고 회사인 E과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F으로 하여금 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자재를 매입하여 당해 피고 회사에 공급하도록 한 사안에서 F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스스로 거래주체가 되어 활동하였고 별도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당해 피고 회사가 F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도13213 판결)하였는데 특히 F의 직원은 당해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거나 현재도 직원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원자재를 공급받는 가격을 기존보다 훨씬 높게 부풀림으로써 F이 당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착복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조세탈루가 있었다거나 세금계산서 상호검증기능을 어렵게 하는 질서교란행위가 없었던 이상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전산자료를 기초로 한 정산서와 금융기관 대금결제 자료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각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인 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의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면서도 동시에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한 점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비용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모순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따이공들이 쟁점매출처에서 실제 상품구입을 한 사실과 이러한 구매를 기초로 쟁점매출처가 페이백수수료를 상위 여행사에게 지급한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였고, 정산서를 보면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 품목들이 확인되며, 페이백 비율대로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인천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G, ㈜H과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똑같은 상위여행사들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하위 여행사와의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다. (다) 현재 국세청은 구매대행업자들과 관련한 다수의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하위사업자에 대해 사업자가 체납한 폐업자이거나 폐업으로 따이공 관련 원시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표이사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이들을 가공사업자로 확정하고 있으나 따이공들은 특정여행사에 계속하여 종속되는 가이드나 직원신분이 아니고 이들은 가이드와의 친분이나 여행사대표와의 친분에 따라 모객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해주는 여행사를 찾아가 면세점 물품을 구입한 후 페이백수수료를 하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사람들로 영업구조상 따이공들에 대한 자료는 따이공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만 관리될 뿐 청구법인과 같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송객받은 여행사의 경우에는 따이공에 대한 원시자료가 있을 수가 없고 단지 이들이 구매한 상품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만 있는 것이다. (라)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실제 거래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페이백수수료의 금융흐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입증은 현재까지도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내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가) 중국은 2016년 7월 우리나라의 사드배치 결정 후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국내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상대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는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매출감소를 타개하고자 따이공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나) 따이공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국내 면세점들은 약정에 따라 따이공들의 구매금액 중 일정 금액을 따이공을 모객한 여행사들에게 지급하며, 여행사들은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따이공들에게 되돌려 주는데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여행사는 이를 중위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1.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상위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고, 면세점은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하며,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성명, 코드번호, 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되어 면세점은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와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게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한다.

2. 면세점은 이러한 송객수수료와 페이백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상위여행사에게 지급하였고, 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수령한 대가 중 송객수수료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수수료를 중위여행사에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하위여행사에 페이백수수료와 송객수수료가 이전되었다.

(2) 청구법인은 따이공에게 페이백수수료를 전달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페이백수수료는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따이공에게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잡한 하위/중위/상위여행사에 이르는 거래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을 설립한 대표자 I(이하 “I”이라 한다)은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수수료에 장려금인 페이백수수료가 합쳐져 있는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출처인 면세점들과 ‘관광객 모객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중위여행사들과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위여행사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서들의 주요내용은 모두 유사하고, 청구법인은 면세점에서 지급받은 수수료 중 매출액의 약 0.2%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위여행사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수수료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협력계약서에 따이공이 국내 체류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여행사와 무관하고 따이공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따이공 모객 및 송객이 아닌 단순 알선용역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통해 매출액의 0.2%밖에 되지 않는 단순 알선용역을 제공하면서 중·하위여행사에 지급할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수수료까지 모객 및 송객 수수료의 명목으로 탈바꿈시킨 것으로 보이고,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페이백수수료를 모객 및 송객 수수료 성격으로 바꾸어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이를 중·하위여행사에게 전가하였다. (라) 청구법인을 설립한 대표자 I의 진술서에 의하면 I은 따이공들에게 지급하는 페이백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래구조상 하위여행사는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페이백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수취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만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하고 대표자가 출국하거나 폐업하는 폭탄업체로 변질되게 되어 이러한 하위여행사의 행태는 대부분 동일한바, 청구법인은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수수료를 전달하는 도관회사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과 관계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수료 산정을 위한 정산서만 수수하였고, 정산서의 내용은 면세점 시스템에서 출력한 것으로 여행사, 여행사코드, 단체번호, 구매상품, 수수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따이공이 구매한 영수증이나 따이공의 여권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따이공의 인적사항이나 가이드명 등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일부 가이드명이 기재된 경우가 있어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가이드가 아니라고 답변한바 있으며, 중위여행사에게 쟁점매출처에 관한 정보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일부 중위여행사에게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같거나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한 계약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중 과세물건에 해당하는 용역거래의 실제성이 없거나 미흡하여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으로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례들은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안으로 이 사건에 인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임을 부인하였다거나 쟁점매출처와 체결한 계약 등 법률관계를 부인한바 없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및 금융거래증빙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가 실제 모객 및 송객용역에 제공된 것임을 뒷받침하기보다는 따이공에게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한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판단하였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점은 청구법인이 용역의 제공 및 비용지출에 대한 근거와 증빙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따이공 명단 내역, 송객업무를 담당한 가이드명, 청구법인이 가이드에게 소득을 지급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7.29.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21.1.22. 일반여행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다가 2023.7.7. 폐업한 사업자로 2023년 4월 기준 체납액은 없으며, 대표이사 변경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이력 기간 성명 비고 2019.7.29.∼2020.7.20. I (I) 중국 국적자로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쟁점거래의 실행위자라고 진술 2020.7.21.∼2022.3.31. J I의 배우자 2022.4.1.∼ K (K) 중국 국적자, 2021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중국체류 중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처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매입처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대한 가공거래 여부 검토결과는 아래 <표7>과 같다. <표5> 청구법인의 매출처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매, 백만원) 구분 업체명 매출세금계산서 가공확정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1 ㈜A 268 OOO 245 OOO 2 ㈜G OOO점 176 OOO 158 OOO 3 ㈜A OOO점 44 OOO 44 OOO 4 G OOO(주) 109 OOO 109 OOO 5 L(주) 7 OOO 7 OOO 6 H(주) 15 OOO 10 OOO 7 ㈜M 2 OOO 2 OOO 8 ㈜N 1 OOO 1 OOO 9 ㈜O 8 OOO 8 OOO 10 ㈜P 11 OOO 11 OOO 11 ㈜Q 2 OOO

• - 12 그 외 13 OOO

• - 계 656 OOO 595 OOO <표6> 청구법인의 매입처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매, 백만원) 구분 업체명 매입세금계산서 가공확정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1 ㈜B 188 OOO 188 OOO 2 ㈜R 64 OOO 64 OOO 3 ㈜S 27 OOO 27 OOO 4 ㈜T 1 OOO 1 OOO 5 ㈜U 63 OOO 63 OOO 6 ㈜V 8 OOO 8 OOO 7 ㈜W 1 OOO 1 OOO 8 그 외 441 OOO

• OOO 계 793 OOO 352 OOO <표7> 세금계산서 가공내역 검토결과 (단위: 백만원, %)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가공확정금액 가공비율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20년 제2기 OOO OOO OOO OOO 52.4 89.7 2021년 제1기 OOO OOO OOO OOO 100 99.7 2021년 제2기 OOO OOO OOO OOO 100 99.9 2022년 제1기 OOO OOO OOO OOO 100 99.9 2022년 제2기 OOO OOO OOO OOO 100 99.9 계 OOO OOO OOO OOO (다) 2023.2.6.자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I의 진술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부사장 I의 진술서(발췌) 구분 진술내용 1차 진술서 (2023.1.11.) 문 청구법인이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 받는 용역의 대가는 어떤 식으로 산정되나요. 답 우리 회사의 마진은 거의 고정적으로 면세점 구매액의 0.2%정도입니다. 문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중략) 따이공이 직접 구매시 페이백을 못 받기 때문에 패키지코드를 부여받은 우리 여행사를 통해 단체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2차 진술서 (2023.2.6.) 문 따이공이 직접 구매시 페이백을 못받기 때문에 패키지코드를 부여받은 우리 여행사를 통해 단체번호를 부여받았다고 답변하신 내용이 있는데, 면세점에서 우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즉, 장려금 등이 합쳐 있는 것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G의 거래명세표상 가이드명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패키지코드를 사용하면 가이드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가이드명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명세표에 가이드명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패키지코드를 이용하면 가이드에게 인센티브를 원래 줘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에게 직접 주지 않고 저희를 통해서 지급합니다. 문 우리가 면세점에서 받은 수수료 매출은 있는데, 따이공들에게 지급한 페이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지출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답 네 알고 있었습니다. 단, 매출신고는 정상적으로 다 하고 납부도 했습니다.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3.4.13.) 문 계약서상 면세점은 청구법인이 송객한 관광객의 매출액에 대해서 모객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송객한 관광객에 대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 우리 여행사코드를 이용해서 쇼핑을 했던 것 자체가 우리가 송객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빙입니다. 정산서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문 유치한 관광객 및 용역 제공에 대한 확인을 위해 ㈜BOOO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 면세점에서 내려오는 정산서입니다. 그 외 구매영수증이나 여권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 예시는 아래 <표9>와 같고, 면세점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자료로 ① 지점구분, ② 여행사, ③ 여행사 코드, 단체번호, ④ 구매상품, ⑤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산서의 형식은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G OOO점 2022년 1월 정산서(예시)

(2) 청구법인이 정상거래 증빙자료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중 ㈜A과 체결한 관광객 모객 위탁계약서(2021.8.18.)는 아래 <표10>과 같고, 그 주요내용은 매출처별로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관광객 모객 위탁계약서(예시)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중 ㈜R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2020.12.22)는 아래 <표11>과 같고, 그 주요내용은 매입처별로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사업협력계약서(예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대금지급증빙 등으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부사장이자 쟁점거래의 실행위자인 I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I은 쟁점매출처에 직접 관광객 모객·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따이공 명단, 여권, 가이드명 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산서는 용역제공 이후 대금정산을 위하여 작성되는 서류로서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고 기재된 정산서 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따이공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7022, 2022.10.20.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