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1. 설립되어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다 2022.7.29. 직권폐업된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100% 지분보유)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19.1.24. 설립된 후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외 4필지에서 가칭 ‘OOO 개발사업’(지상 6층, 19세대, 예상매출 OOO원으로, 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중이던 ㈜BB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쟁점개발사업 관련 담보대출 주선 및 PM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PM컨설팅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2019.7.8.(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 2019.12.9.(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 2020.8.20.(이하 “3차계약”이라 한다), 2020.11.20.(이하 “4차계약”이라 한다) 등 총 4회에 걸쳐 체결하였다.
- 다. 종로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1.10.28.부터 2022.3.26.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에 1차계약 및 2차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수수료(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1수수료”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2022.4.28. 쟁점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OOO원을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한편, 쟁점거래처는 쟁점법인이 3차계약 및 4차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자, 2021.6.8. 강남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청사항을 수보한 조사관서는 쟁점용역계약 관련 각 대출실행일에 쟁점법인 명의 금융계좌에 용역수수료가 이체된 내역을 확인하여 쟁점법인에 그 거래사실확인통지를 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와 관련된 제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조사관서는 3차계약 및 4차계약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용역수수료 금액을 OOO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2수수료”라 하고, “쟁점1수수료”와 합하여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으로 보아 2022.6.20. 쟁점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OOO원을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마.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2023.5.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고, 계약서 내용대로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다.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쟁점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주작업용역 및 자금조달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쟁점개발사업은 지주작업을 위한 PM용역(토지담보대출 관련 용역)과 그 대출을 상환할 최종 PF대출 실행 후, 관련 인허가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하는 사업으로, 쟁점용역은 지주작업을 위한 담보대출이자 최종 PF대출을 위한 이주비 대출 관련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종 PF대출 실행 완료시점이 쟁점법인의 최종 용역완료 시점이 되는 것이고, 쟁점용역계약(1〜4차계약)은 은행에서 대출을 허가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로서 3개월이라는 용역기간도 이미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확정된 시점을 형식상 기재하였을 뿐이다. 또한, 쟁점용약계약 관련 서류들은 쟁점법인이 지주작업을 위해 기 투입한 실비용을 정산받기 위해 작성한 서류들이었기에 실제 쟁점용역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고, 수수료 또한 계약서상의 계약내용대로 온전히 지급받은 적도 없다.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 2019.7.31. 용역계약 변경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용역계약 변경합의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입금된 금액의 일부를 쟁점거래처에 재송금(대여)하였고, 대여금액의 반환시점까지 수수료 집행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쟁점거래처는 4차계약(2020.11.20.) 전후로 기존 이사들이 대부분 사임한 후 새로운 이사들이 취임하였고,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와 2021.1.7. 쟁점용역에 대한 기존 계약을 모두 파기하였으며, 새로운 PM용역계약서(내부계약서 1부, 금융기관 제출용 계약서 1부)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서에서 금융자문 용역기간을 PF대출실행일로 확실히 하였고, 수수료도 PF대출실행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도 작성한 바 있다. 쟁점거래처에 새로 부임한 이사들 간의 사문서 위조 등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쟁점거래처는 일방적으로 쟁점법인과의 계약을 임의해지 통보하여 결국 용역을 완료할 수 없었고, 마지막 PF대출실행을 위해 노력하던 청구인을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세무조사 제보를 하는 등 의도적으로 쟁점법인과 청구인에게 해악을 끼치려 하였다.
(2) 쟁점법인의 법인세 결정시, 사업경비 등의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으로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법인은 지주들의 쟁점개발사업 참여와 동의를 얻기 위해, 그리고 사업자금조달을 위한 대출실행을 위해 실비를 투입하였고, 운영비, 직원 급여 등 사업경비를 지출하였다. 조사관서의 서면확인 당시, 경비지출을 주장하며 사업경비 내역(통장출금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조사관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경비 없는 사업은 존재할 수 없고,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만큼만 상여처분되는 것이 정당한데, 이를 무시하고 매출누락액의 모든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신고 누락된 쟁점용역 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하는바, 쟁점용역계약서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금융대출이 실행되었고, 금융대출 실행 후 쟁점법인이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경비지출 자료는 사업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조사관서가 쟁점법인의 법인세 결정시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고, 관련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지주사업 및 대출실행을 위해 지출한 사업관련 경비를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652-0- 1*3)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나. 근로자 인적사항,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 급여에 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운영비 또한 대부분 본인 카드대금 결제액을 운영비라고 기재한 것으로 급여, 운영비, 차입금 상환 등이 실제 쟁점법인의 사업관련 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조사관서가 쟁점법인의 법인세 결정시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추계결정 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표1>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 정리내역 ㅇㅇㅇ (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경비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2019〜2020년 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출금내역에 대한 단순 경비과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에 대응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에 조사관서에서 해당 출금자료가 사업관련 경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으며, 운영비 또한 대부분이 청구인 본인의 카드대금 결제액을 운영비라고 기재한 것으로서 급여, 운영비, 차입금 상환 등이 실제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업무관련 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소득금액으로 소득처분(상여)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역무를 제공하는 것 2.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 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5)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경위 및 사실관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와 4차에 걸쳐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용역계약의 각 회차별 주요 내용 【1차계약 (2019.7.8.)】 ㅇㅇㅇ 【2차계약 (2019.12.9.)】 ㅇㅇㅇ 【3차계약 (2020.8.20.)】 ㅇㅇㅇ 【4차계약 (2020.11.20.)】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가 당초 1차계약을 변경하여 2019.7.31. 용역계약 변경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용역계약 변경합의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입금된 금액의 일부를 쟁점거래처에 재송금(대여)하였으며, 대여금액의 반환시점까지 수수료 집행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유예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3>의 용역계약 변경합의서, OOO은행 발행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3> 용역계약 변경 합의서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용역 거래에 대한 당초 계약서를 파기한 후, 2021.1.7. 쟁점거래처와 새로운 금융자문(PM)계약서를 2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이 내부용 계약서 1부와, 금융기관 제출용 계약서 1부, 수정계약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표5> 새로운 금융자문(PM)계약서 등 【내부용 계약서 일부 발췌본】 ㅇㅇ 【금융기관 제출용 계약서(일부 발췌)】 ㅇㅇㅇ 【수정계약 합의서】 ㅇㅇㅇ (라) 조사관서는 2021.10.28.부터 2022.3.26.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1차계약 및 2차계약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법인 명의계좌에 쟁점1수수료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2022.4.28. 쟁점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OOO원 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 (마) 한편, 쟁점거래처는 2021.6.8. 강남세무서장에게 3차계약 및 4차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수보한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대가로 쟁점2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거래사실을 확인·통보한 후, 2022.4.20. 쟁점법인에게 2020년 제2기 OOO원과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OOO원 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 <표6>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금융거래 확인서 내용 ㅇㅇㅇ <참고> 강남세무서장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승인 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9∼2020사업연도 중 법인의 지주사업 및 대출실행을 위해 아래 <표7>의 사업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상여처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9년∼2020년 기간의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652-0-1*3)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표7> 쟁점법인의 사업경비 지출 주장 내역 ㅇㅇㅇ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이력은 아래 <표8>과 같은바, 쟁점법인을 운영한 이력 이외에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CCC이라는 상호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조회 이력에는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고, 이 건 인정상여처분 금액 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이력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종목 OOO 110-92 - (개인면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2015.2.3. 서비스 금융·보험업(대리) ㈜AAA (쟁점법인) 668-87 -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2019.1.21. 2022.7.29. 부동산자문 및 컨설팅업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고, 계약서 내용대로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어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용역계약에 쟁점개발사업 관련 담보대출 주선 및 PM 용역이 용역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금융대출이 실행되었고, 금융대출 실행 후 쟁점법인 명의계좌에 쟁점1수수료가 입금된 사실이 금융기관 입증확인증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금융거래 확인서 내용(2020년도 쟁점2수수료)에 대하여 조사관서가 대출사실 및 수수료 지급사실을 확인·통보한 후,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거래사실이 있는 것으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승인한 점, 쟁점용역은 대출주선 관련 용역으로 대출이 실행된 시점에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서 조사관서가 쟁점용역제공 완료일을 대출실행 시점인 2019∼2020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시, 사업경비 등의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으로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쟁점용역 매출과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조사관서의 법인세 결정 당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는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관련 사항으로 금융거래내역서의 비고란에 기재된 급여, 운영비 등에 대한 계정과목 부기 관련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사항이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경비지출 내역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영위한 개인면세사업(상호: CCC, 업종: 서비스, 금융보험업대리) 관련 경비지출 내역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조사관서가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관련 소득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