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헌법」에 위배되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9.26. 쟁점임대주택을 5년 임대주택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제6조 제5항에서 종전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10.30.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말소되었다. (다)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및 쟁점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OOO원에 세부담상한 비율 300%(3주택 이상)가 적용되어 세부담상한액은 OOO원으로,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에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에서는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제17482호, 2020.8.18.> 제7조에서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에 따른 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 법률 문언의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법」 제21조 는 행정청의 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말소 처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부칙<제17482호, 2020.8.18.> 제7조에 따라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조심 2022서1437, 2022.5.12. 등 참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헌법 위반 또는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할 영역인 점,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행위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점(헌재 2008.9.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2020.7.3. 선고 2019누67557 판결 등, 같은 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