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9833 선고일 2023.12.27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절차법§21는 행정청의 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민간임대주택법§6⑤ 및 같은법 부칙§7에 따라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절차법§21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법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 같은 동 OOO 및 강원도 삼척시 OOO의 1/5 지분(이하 “쟁점농가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2020.10.30.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3.7.3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행정절차법」 제21조 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행정청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위와 같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종전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함에도 아무런 경과규정 없이 합산배제되었던 물건을 합산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세부담상한 계산 방식을 시행령에 두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점, 주택가격 하락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합리성을 벗어난 점, 5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한 농가주택을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 실질적 과세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과세형평에 반하는 점,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무거운 조세부담은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 점, 처분청의 결정‧경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가 당해연도의 부과처분을 신뢰하여 더 이상 재산권 침해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헌법」을 위반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쟁점임대주택은 2020.10.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 되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과 쟁점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헌법」상 과세형평성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각각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위헌 또는 위법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헌법」에 위배되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9.26. 쟁점임대주택을 5년 임대주택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제6조 제5항에서 종전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10.30.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말소되었다. (다)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및 쟁점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OOO원에 세부담상한 비율 300%(3주택 이상)가 적용되어 세부담상한액은 OOO원으로,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에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에서는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제17482호, 2020.8.18.> 제7조에서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에 따른 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 법률 문언의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법」 제21조 는 행정청의 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말소 처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부칙<제17482호, 2020.8.18.> 제7조에 따라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조심 2022서1437, 2022.5.12. 등 참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헌법 위반 또는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할 영역인 점,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행위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점(헌재 2008.9.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2020.7.3. 선고 2019누67557 판결 등, 같은 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② 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 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 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 칙 <제17482호, 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3) 행정절차법(2022.1.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