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피상속인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피상속인지분 상당의 상속채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피상속인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피상속인지분 상당의 상속채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중46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실질적 소유권은 b에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소유권이 b으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2021년 11월 b의 대표자 e과 b의 이사 f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이 사건 미분양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 및 b 관련자의 소유가 아닌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미분양건물에 대한 각종 세금 및 기타 제반 비용 등은 진정한 소유자인 b이 납부할 것을 확인한다’,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소유권은 b에 있으므로 청구인 등은 소유권과 납세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실질적 소유권이 b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2021가합38720호 사건에서 b과 관련 없는 나머지 조합원들, 신탁계약자의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 모두 이 사건 미분양건물이 실질적으로 b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위탁자 지위 이전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미분양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부터 b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미분양발생으로 신탁재산의 처분ㆍ관리ㆍ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가 위탁자에서 b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b 본인이 사실상 소유권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지 아니하여 위탁자 지위 이전의 형식적인 절차이행을 청구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수탁자인 d의 담당자는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변경등기에 관한 비용 및 담보되어 있는 금융채무 등이 해결되지 않아 변경등기를 미이행중이라고 하였는바 b에서 금전문제로 인하여 등기이전을 미루고 있을 뿐 실질 소유권은 b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유상성이란 자산의 이전과 대가관계가 있음을 말하며, 현금으로 대가를 받은 것은 물론 채무의 면제 등 자산을 이전하고 보상을 받은 것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실상 이전이란 자산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 이전에 관계없이 자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현실적인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라) 이 사건 미분양건물 중 1303호는 b의 대표자 e의 자녀 등이 2018.2.7.부터 거주하고 있는데, b의 직원 g과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b의 실무책임자인 f이 b의 대표자인 e 대표에게 지급할 급여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미분양건물 중 1303호는 실질소유자인 b의 대표자 e의 급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b 소유의 이 사건 미분양건물을 대표자에 대한 급여채무의 대가로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쟁점피상속인지분을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피상속인은 쟁점피상속인지분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며 b이 이를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미분양건물을 b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피상속인지분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재산임에도 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미분양건물은 대물변제 계약조건에 따라 b이 일반분양 후 그 대금을 공사비 채무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은 없는바, 쟁점피상속인지분을 부채에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과 b간 체결한 2014.1.14.자 신축(재건축)사업 공사 계약서를 보면 ‘잔여 건축시설을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제1장 제4조)고 되어 있고, 처분청도 해당 공사계약은 조합원들이 부담할 공사비 채무를 일반분양을 통해 시공사에 대물변제 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일반분양 수익금이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해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이다. (나) 상속채무 공제 규정의 취지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수익이 귀속된다 할지라도 이는 대물변제 조건에 따라 공사비 채무로 b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미분양건물이 일반분양되더라도 쟁점피상속인지분에 대하여 청구인 등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순재산가액은 없다. 만약, 해당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상속받은 순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응능부담의 원칙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액을 부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f의 확인서는 작성경위 등으로 보아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실질 소유자를 가리기 위함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역시 이행의 소에 따른 결과로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소유권이 당초부터 b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이 아닌바, b이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실질 소유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b의 이사 f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b이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f 간 대화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직전에 쟁점피상속인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일방적으로 f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작성 경위가 상속세 회피 목적이지 실질소유자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10분의 9 지분권자인 다른 조합원들이 그 재산세 부과 등을 문제 삼지 않은 것만 봐도 청구인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는 명백하다.
1. f 입장에서 봐도 실질소유자 여부를 떠나 자금부담 없이 소유권을 넘겨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으므로 확인서를 써준 것으로 보인다.
2. 법리적으로 봐도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에 갈음하는 소유권이전은 등기의 변경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사인간의 확인서로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3.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및 유무 등을 증명하는 서류, 즉 등기 또는 매매 계약서 등은 매매원인, 대금 거래 관계, 그 거래일 등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그 소유권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f의 확인서는 그러한 기재 없이 단지 ‘∼확인한다’는 동어반복만 하고 있어 소유권 증명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당초부터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소유권이 b에 있었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이행의 소’이지 ‘확인의 소’가 아니므로 당초부터 소유권이 b에 있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아니다.
1. 청구인은 등기가 미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만으로도 당초부터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시기는 등기를 마친 이후라고 판시(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하고 있다.
2. 조세심판원 역시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이행의 소송판결은 등기이행에 따라 이전되지 않을 시에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5중4605, 2015.12.7.)고 판단하고 있다.
3.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보면,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소유권이 b에 있으므로 관리비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서울남부지방법원 2023.3.3. 선고 2020가소500530 판결)하였는바, 이를 보아도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소유권이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4. 피상속인 등 이 사건 조합원들은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미분양건물 중 쟁점피상속인지분만 그 실질소유자가 b이고, 나머지는 여전히 조합원들 명의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특히나, 이미 일반분양이 이루어진 41세대의 경우 피상속인 등 이 사건 조합원들 지분은 조합원들 명의로 분양하고 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진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일반분양분 중 99.6%는 이 사건 조합원들 명의이고, 나머지 0.4%만 b이 실질소유자라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처분권한이 b에 있으므로 실질 소유자가 b이라고 하나, 타당하지 않다.
1. 이 사건 조합원들은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주택법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고 같은 법 제54조의 공개모집 등 엄격한 분양조건을 준수하여 일반분양분 41세대를 조합원 명의와 책임 하에 분양하였는바, 일반분양분인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처분 주체는 이 사건 조합원들이지 b이 아니다.
2. 이 사건 미분양건물에는 보존등기시부터 b의 채무를 담보하는 신탁이 설정되어 있고 그 채무 불이행시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8조에 의하여 수탁자가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수탁자의 처분권한은 위탁자의 처분권한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현재까지와 같은 채무 불이행상황에서는 여전히 위탁자인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그 처분권한이 남아있음이 명백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미분양건물 중 1303호에 b 관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그 소유권이 b에 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0조에서는 위탁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지분 중 10분의 9 지분을 소유한 청구인 외 조합원들이 임대해 준 것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임대를 준 사실이 곧 소유권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미분양건물 중 1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서 분양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논리라면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B01호는 상속재산에 제외해야할 하등의 논리가 없는데도 이 사건 미분양건물 모두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
4. 설령 b이 1303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청구인의 상속개시 전 e의 급여와 상계처리하기 위해 e에게 그 소유권을 넘긴 사실이 있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보면 이 (구두)계약은 대물변제로서 이 역시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등기되지 않고는 그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상속재산가액 만큼의 상속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장인 ‘OOO아파트’의 확정채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공사부담금이 쟁점피상속인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과 동일하다는 가정 또한 근거가 없다.
1. 이 사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장인 ‘OOO아파트’의 2020ㆍ2021년 귀속 표준재무상태표에 의하면, 미지급금비용 등 부채 총계가 모두 ‘OOO’으로 나타나므로 확정채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 ‘OOO아파트’는 인도(판매)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분양 상태인 이 사건 미분양건물은 설령 미지급 공사부담금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매출(판매)되었을 때 확정되고 그와 동시에 충당되는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에 대물변제라고 하면서 상속재산에 차감할 상속부채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부채의 확정시기를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공사부담금이 상속재산평가방법인 보충적평가액과 일치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 없는 추단으로 부당하다.
3. 이 사건 미분양건물은 보류지라는 것으로서 소송, 하자보수, 공사비 충당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장기간 보유하게 되며(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구조상 일반적으로 발생하며 “보류지”는 도시정비법제79조 제4항에서 규정한다), 그 보유 목적이 소멸하면 그때서야 분양 후 그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그 전액이 공사비에 충당된다는 등의 주장은 부당하다. 이러한 보류지가 매각 전까지는 당연히 사업시행자의 소유이면 그 사업시행자 즉 조합원들은 그 보유기간 동안 소유자로서 재산세와 각종 공과금 등을 부담하는 것만 보아도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있는 것은 당연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b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피상속인 지분 가액에 상응하는 공사비 부담 채무가 있었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5)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 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6)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 사건 신축건물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판결문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b은 2000.1.25. 설립된 법인으로 업종 및 대표자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b의 사업자기본정보 (단위: %) (나) 피상속인은 2014.1.14. b과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에 주택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한 공사계약(아래 <표2> 참조)을 체결하였고, 피상속인 등은 2014.12.30. c과 사이에 주택신축판매에 관한 동업계약(아래 <표3> 참조)을 체결하였다. <표2> 피상속인과 b간 체결한 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 <표3> 피상속인이 c 등과 체결한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 (다) 피상속인은 h 외 8인과 함께 2015.1.1. ‘OOO아파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아파트의 사업자 기본정보 (단위: %) (라) 이 사건 신축건물 51세대 중 8세대는 이 사건 조합원들 명의로 단독 등기되었고, 이 사건 미분양건물 및 그 부수토지는 아래 <표5>와 같이 피상속인 등 이 사건 조합원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피상속인 등을 위탁자로 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신탁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미분양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건물의 경우 이 사건 조합원 등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수분양자 명의로 변경등기되었다. <표5>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내역 <표6> 이 사건 미분양건물에 대한 신탁등기 내용 (마) 청구인은 b이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및 f의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 및 그 외 상속인들은 2021.8.30. b 외 3인을 상대로 쟁점피상속인지분에 관한 위탁자지위 인수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위탁자 지위를 피상속인에서 b으로 이전하는 내용에 관하여 b, c, i, j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아래 <표7> 참조)을 하는 한편, d을 상대로도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피상속인에서 b으로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아래 <표8> 참조)을 하였다. <표7> c 등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표8> 자산신탁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2. 청구인은 b의 실무책임자 f이 작성한 확인서(아래 <표9> 참조)를 제출하였는데, f은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소유권이 b에게 있으므로 b과 관련 없는 7명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소유권과 납세의 책임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표9> f의 2021년 11월경 확인서
3. 청구인은 f 및 b 직원 등과 통화내용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f이 쟁점피상속인지분과 관련된 상속세 등의 세금을 f이 부담하고, b의 대표이사 e이 급여를 대신하여 e의 자녀를 이 사건 미분양건물 중 1303호에 거주하게 하였다는 등의 대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쟁점피상속인지분을 b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k 및 이 사건 신축건물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수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k는 2020.8.19. 청구인 및 다른 상속인들, 피상속인을 제외한 이 사건 조합원들을 피고로 하여 관리비 지급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500530호)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 등은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b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2.16. 원고승소 판결(아래 <표10> 참조)을 하였다. <표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500530 판결의 주요 내용
2. 이 사건 신축건물 입주자 대표회의는 2020.7.13. 피상속인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원들 및 b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72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2714 판결)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1.14. ‘피상속인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 사건 신축건물의 하자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취지로 판결(아래 <표11> 참조)하였다(해당 판결은 2022.1.29. 확정되었다). <표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2714 판결의 주요 내용
3. b의 이사 f은 2022.11.8. 처분청 재산법인세과를 방문하여 아래 <표12>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12> f이 처분청에서 한 진술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b이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실제소유자이므로 쟁점피상속인지분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등 이 사건 조합원들은 이 사건 신축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 이 사건 신축건물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소유자가 b임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위탁자가 b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주식회사 k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지급청구소송 및 이 사건 신축건물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사건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이 이 사건 미분양건물의 실제소유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 등에게 관리비지급 및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의 경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후 선고되었다) 등에 비추어 쟁점피상속인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피상속인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신축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피상속인지분 상당의 공사비 채무도 함께 상속받은 것이므로 쟁점피상속인지분 관련 순상속재산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OOO아파트’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2020년 및 2021년 확정채무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쟁점피상속인지분 상당의 상속채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