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부과처분 충 03년 귀속 종소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국기법§55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나머지 04‧05년 귀속 종소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처분청이 관련 납세고지서들을 청구인에게 각각 06.10.13., 07.2.12. 등기우편으로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