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829 선고일 2023.10.18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부과처분 충 03년 귀속 종소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국기법§55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나머지 04‧05년 귀속 종소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처분청이 관련 납세고지서들을 청구인에게 각각 06.10.13., 07.2.12. 등기우편으로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각하 [ 문서번호 ] 조심-2023-서-9829(2023.10.18) [ 전심번호 ] [ 제 목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요 지 ]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부과처분 충 03년 귀속 종소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국기법§55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나머지 04‧05년 귀속 종소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처분청이 관련 납세고지서들을 청구인에게 각각 06.10.13., 07.2.12. 등기우편으로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 조심2019서267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OOO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를 이유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종합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ㅇㅇㅇ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부과처분 중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9서2671, 2019.10.10. 외 다수), 나머지 2004·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처분청이 관련 납세고지서들을 청구인에게 각각 2006.10.13., 2007.2.12.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볼만한 사실관계나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관련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OOO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를 이유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종합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ㅇㅇㅇ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부과처분 중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9서2671, 2019.10.10. 외 다수), 나머지 2004·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처분청이 관련 납세고지서들을 청구인에게 각각 2006.10.13., 2007.2.12.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볼만한 사실관계나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관련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