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809 선고일 2024.02.02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아래 <표1>과 같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시 송파구 OOO(이하 “쟁 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2015.9.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다. <표1> 청구인의 주택보유 현황 ㅇㅇㅇ
  • 나. 처분청은 등록말소 임대주택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11.16. 자동말소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3.7.3. 청구인에게 2021년 종합부 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3주택자에 해당하나, 쟁점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함에 따라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기 전인 2019.10.14. 및 2 019.10.19. 쟁점주택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 제출함으로써 계속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9년 10월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업등록 및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하는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11.16. 자동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 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중 략)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부칙<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의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3, 제3호 및 제3호의3에 따라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 법의 임대주택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경 매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3. 종전의 임대 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임대주택 부칙<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 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21.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택을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하였으나, 이후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9.23. 자동말소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고지내역 ㅇㅇㅇ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9.23. 쟁점주택을 매입임대주택(아파트, 85㎡ 초과) 으로 임대사업자등록(2015-영등포구-임대사업자-2564‧2565)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단기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은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항 이 삭제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5년)의 경과를 이유로 2020.9.23. 자동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청구인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를 재등록하거나 추가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 관할지방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시하였는데, 그 계약일은 쟁점①주택의 경우 2019.10.14., 쟁점②주택의 경우 2019.10.19.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 관할지방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업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9.23. 쟁점주택에 대한 기존 임대사업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 이 건 신고기간 종료일(2021.9.30.)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