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9803 선고일 2024.01.11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행정절차에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동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5.13. 아버지 aaa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1필지의 토지(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22.8.31.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증여세 신고ㆍ납부 내용 (단위:㎡, 원)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3.1.16.〜2023.3.31.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하고, 관련 조문을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곳의 감정평가법인(주식회사 bbb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ccc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를 받았으며, 청구인 또한 2곳의 감정평가법인(주식회사 ddd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eee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를 받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감정평가내용
  • 다. 조사관서 및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위 <표2>의 감정가액을 쟁점규정에 근거하여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산정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는데, 동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2.27.(조사관서), 2023.3.28.(청구인) 각 2곳의 감정가액의 평균금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 라. 조사관서는 위 평가심의위원회의 재산평가심의 결정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4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5.22. 청구인에게 2022.5.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내지 제3항 각 호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 건 조사대상 선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3항 제4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뿐인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위 제3항 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감정평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정이 개입되는 것으로 절대적인 ‘시가’와 일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매매사례가액 등 좀 더 정확한 ‘시가’로 이용할 자료가 없는 경우의 대용치에 불과하다. 이는 조사관서의 감정평가액과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액이 각각 대략 OOO원과 OOO원으로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OOO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논리적 선후(감정평가 실시 이전까지는 과소신고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볼 수 없음)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연 감정평가가액과 신고가액이 다른 것을 가지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 대법원은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세무조사가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만약 남용이나 오용을 막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의심받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참조). 특히 위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와 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따라서 위법한 조사대상 선정에 기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감정평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 및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그 감정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에서 조사관서는 증여일인 2022.5.13.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인 2023.1.20. 또는 2023.1.26.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다는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조사관서의 감정평가액(약 OOO원)과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액(약 OOO원)이 약 OOO원의 차이가 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도 나름의 합리적인 가정에 의해 정확히 산정된 가액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배척하고 자신의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불합리하다.

(3) 쟁점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시행령이다. (가) 행정법규에 대한 위임입법은 “첫째, 헌법의 규정이나 헌법정신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 둘째,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 그리고 총리령 및 부령은 대통령령에 위반되는 내용도 정할 수 없다. 셋째,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법률사항을 정할 수 없으며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총리령이나 부령에서 정할 수 없다. 넷째, 또한 각 부처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소관사항이 아닌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입법의 한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는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평가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규정(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은 제2항의 평가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신고기한 이전에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평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 이후에 새로운 감정평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시가의 범위를 확장하는 규정이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신고 이후에 소급하여 당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액을 새로이 감정평가한 것은 위 상증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도저히 포섭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외 매매사례가액이나 수용・경매・공매가액 및 소급감정이 아닌 감정평가액은 시가의 정의에 포섭될 수 있는 것과 상반된다. 물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앞부분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지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더라도 시행령에 규정하기만 하면 시가로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인 시행령으로 이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위법함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및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세무조사의 정의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선정사유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에 따라 선정된 세무조사의 범위를 기존에 존재하던 자료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있으며,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미공개된 처리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적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또한 부과납세방식의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납부 사항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어 조사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감정평가액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시 평가기준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이 건 쟁점감정평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날에 불과하고, 가격산정기준일은 실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가격산정기준일 이후의 사정으로 증여당시의 시가를 대변하여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다를 경우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따라 시가인정 여부에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감정평가액은 증여일과 평가기준일이 같을 뿐 아니라,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단기간(6개월 이내)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청구인 또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바 없어 조사관서 및 청구인 측의 평가심의신청 감정가액이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추가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액을 배척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액도 평가심의를 통하여 시가로 결정되었고, 조사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등 총 4개 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인바,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3) 쟁점규정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 한 것이며, 또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시장 및 환경의 변화와 평가기법 등의 진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는 것보다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규정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세무조사가 위법한지 여부

②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5.13. 아버지 a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2.8.31.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2023년 1월경 쟁점부동산을 감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쟁점부동산 평가와 관련한 일자별 사건 요약사항은 아래 <표3>과 같고, 감정평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쟁점부동산 평가 관련 일자별 사건 요약 <표4> 쟁점감정평가액 (나) 쟁점부동산의 지적현황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부동산 지적현황 등

(2)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2021년~2023년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아래 <표6>과 같이 확인된다. <표6> 쟁점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3) 쟁점부동산 증여일(2022.5.13.)부터 위 <표4>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3년 1월)까지의 기간 중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건물의 증․개축이나 도로 개설․폐쇄, 형질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국토교통부가 2020.11.3.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9년 공시부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여 왔고, 토지(표준지)의 경우 연간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비율)이 2018년 62.6%에서 2020년 65.5%로 상승하였으며, 2021년부터 연간 3%p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를 통해 8년 내 목표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을 보면, 평가기간(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는 경우로서 납세자 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신청에 의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 등”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평가기준일 적용은 “가격산정기준일(증여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항 제2호가 2014.2.21. 개정(대통령령 제25195호)되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일 경우에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던 것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여야만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요건 강화’하는 것이 그 개정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쟁점규정)가 2019.2.12. 개정(대통령령 제29533호)되면서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는 것이 그 개정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증여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세무조사대상 선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사관서는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수증 및 증여세 신고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정절차에 어떠한 위법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9% 차이가 나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2022.5.13.)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3년 2월) 사이에 쟁점부동산의 형태 및 이용 상태 등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그 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감정평가액은 조사관서 및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은 시가에 의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후 감정가액에 의한 과세를 명문화하였으며, 쟁점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명문화한 쟁점규정이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명령ㆍ규칙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법령이 위법인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4)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