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 시세가 변동하는 금지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개월동안 매입만 하다가 다시 수개월동안 매출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입·매출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매일매일 시세가 변동하는 금지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개월동안 매입만 하다가 다시 수개월동안 매출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입·매출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매출․매입거래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 구법인은 2001.1.16. 설립되어 2020년까지 실적이 거의 없다가, 2021년부터 금지금 도매를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신고내용에 따르면 사업장과 재고(골드바)가 존재하였어야 하나, 2023.3.10. 및 2023.3.15.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를 방문하였으나, 사업장 및 재고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재고(금지금)는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3) 쟁점매입ㆍ매출거래의 자금흐름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입자금: 재고(금지금)는 금거래계좌에 거액의 현금을 입금한 후, 그 자금으로 구매하였는데, 그 자금의 원천에 대해 AAA은 “자신과 지인들이 조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를 제출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매출자금: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수차례 분할하여 출금하여 실질 귀속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에 AAA은 “통장에 돈을 넣어 둘 이유가 없으며, 본인은 은행을 믿지 못한다, 귀금속 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거래형태: 동일거래처를 매출처이자 매입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상 금지금은 고액의 상품이면서 시세변동이 커, 매입ㆍ매출 간의 시간차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데도, 청구법인은 2022년 제1기에는 주로 매입 위주로 거래하되, 제2기에는 매출 위주로 거래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와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AAA은 세무조사로 인해 사업상 압박을 받아 제2기에 재고를 모두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거래가 실거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별다른 사업장을 갖추지 않았고, 특히 재고(금지금)를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없었던 점, 재고를 구매한 거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매출액으로 입금되었다는 자금 또한 이후 현금으로 분할․출금되는 등 통상적인 도매거래에서의 대금결제방식과는 달라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보이기에, 그 자금의 흐름이 금지금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금지금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지정은행에 대금결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중간거래단계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매일매일 시세가 변동하는 금지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개월동안 매입만 하다가 다시 수개월동안 매출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23서3184, 2023.9.21. 결정,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매출거래가 정상거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