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9791 선고일 2024-08-29 조세심판원

[요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보하는 국세기본법상 절차로,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향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과세관청의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협력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그 통지 자체로 곧바로 국가와 납세의무자 간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서937, 2020.3.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4광2306 / 조심2019서0937 / 201서093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2016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조합원인 해직공무원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약 OOO원(이하 “이 건 생계지원비”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년 2월경 청구법인에게 이 건 생계지원비의 경우 과세대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5.26. 청구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세무조사 결정(사전통지)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 결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세무조사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생계지원비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건 세무조사 결정은 위법하다.

1.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7조 제1항), 법인의 지점 등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 등이 원천징수의 납세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제4호).

2. 청구법인의 회계규정(제17조)에 의하면 회계단위를 조합, 본부, 지부, 지회로 구분하고 있고, 이에 조합 및 각 지부 등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각각 고유번호증을 등록하였다.

3. 이 건 생계지원비는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각 지부에 해당 자금을 이체하면, 각 지부에서 소속 해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바,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각 지부이다. (나)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 결정처분은 세무조사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잘못이 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서 이 건 세무조사를 ‘법인세조사’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건 세무조사 결정처분은 위법하다. (가) 법인세법 제4조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같은 법 제6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이자소득도 없는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한 이 건 법인세 세무조사 결정처분은 위법하다. (나) 한편 과세당국은 2015년 귀속 생계지원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하지 않고 해직공무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고, 이 때 이미 해직공무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였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직공무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건 세무조사 결정처분은 통상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 세무조사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조합 및 각 지부 등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미이행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취소하였고, 해직공무원 105명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이 건 세무조사는 해직공무원들에 대한 과세에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전에 불법 금융조회를 한 위법이 있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2023.6.19.부터 착수하겠다고 하였으나, 2023.6.9.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금융조사(금융조회)는 세무조사 업무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세무조사 개시일 전에 금융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금융조회의 경우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만약 그와 같다면 조사관서에서는 세무조사 대상기간 외의 금융거래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고 세무조사기간 전후에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조사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더라도 세무조사 개시일 전에는 금융조회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언론에 유출시키는 등 이 건 세무조사를 정치적인 목적 하에 결정하였다. (가)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은 오로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의 세무조사 선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 등의 사유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TV조선은 2023.6.27.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TV화면에 보여주면서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하고 있음을 영상보도하였다. (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언론에 유출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일개 조사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처분청, 국세청 또는 현 정부가 계획적으로 청구법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언론에 공문서를 유출시켜 청구법인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원을 넘어 이 건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인바, 이 건 세무조사 결정처분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제3호, 제127조 제1항, 제1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정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해직공무원에 대한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면서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각 지부 등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므로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지부의 운영금은 조합비의 일정 비율의 교부금, 기부금, 특별부과금 등으로 충당’하는 것이어서 독립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한다고 볼 수 없고, 원천징수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는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조사대상을 청구법인으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3조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도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이 건 생계지원비 관련 원천징수불이행 및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세’로 기재한 것에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거주자인 해직공무원에게 기타소득인 이 건 생계지원비를 지급하였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한다. (나)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언론에 유출되는 등 이 건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목적하에 선정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은 2023년 2월경 청구법인에게 이 건 생계지원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안내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이 건 세무조사 결정처분은 적법하다.

(2) 세무조사 착수일 전에 실시한 금융조회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리지침에 의하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가능시점’은 착수일 이후부터가 아니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이후부터 요청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이 이 건에서 금융기관에 요구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관계규정의 내용이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 전 심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① 이 건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공직사회 민주화를 위한 행정제도의 개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하부조직으로 본부, 지부, 지회를 두고 있으며,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3.2.28. 청구법인에게 생계지원비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2023.5.2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일부)> ㅇ 조사대상 세목: 법인세 ㅇ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8.1.1.∼2021.12.31. ㅇ 조사기간: 2023.6.19.∼2023.7.8. ㅇ 조사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략)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 ㅇ 부분조사 범위: 해직공무원에게 지급한 생계지원비 관련 원천징수(기타소득) 미이행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혐의 부분 (다) 처분청은 2023.6.8. 금융기관의 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주요 내용)> 문서번호 조사과-663 요구일자 2023.6.8. 요구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붙임 참조 요구대상 거래기간 붙임 참조 요구의 법적 근거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7호 사용목적 조세탈루혐의 확인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붙임 참조 (라) 청구법인은 2023.6.19.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였고, 세무조사 중지 및 기간연장을 한 차례씩 한 다음, 2023.8.2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9.1.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ㅇ 조사한 내용: 법인부분조사결과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 누락으로 확인되어 가산세 부과하고자 함 ㅇ 예상고지세액: OOO원

• 법인세 OOO원

• 기타(원천ㆍ개별소비ㆍ주세 등): OOO원 <세무조사 결과 통지(주요내용)> (바) 처분청은 2023년 10월경 청구법인에게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및 원천세(원천징수분 미이행 가산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고, 각 지부 등에 대하여도 법인세 및 원천세를 부과하였으나, 이후 제기된 이의신청 및 고충신청의 결과에 따라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사)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해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건 생계지원비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2023.12.16. 등 해직공무원 101명에게 2016∼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아) 해직공무원들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4.6.25.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2024광2306 외 100건, 병합). (자) 청구법인은 2023.8.16. 서울행정법원에 ‘세무조사 집행정지 신청’ 및 ‘세무조사 결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접수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은 2023.8.21. 기각되었으며(2023아12430), 본안 소송은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2023구합74895).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는 이미 종료되어 과세처분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그 위법성을 다툴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과세처분을 보더라도 이 건 세무조사에 따른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해직공무원에 대한 과세처분도 이미 이 건과 별개로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우리 원에서 기각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조심 2024광2306 외 100건(병합), 2024.6.25.],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보하는 국세기본법상 절차로,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향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과세관청의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협력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그 통지 자체로 곧바로 국가와 납세의무자 간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9서937, 2020.3.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전통지 사항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119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5조의2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0조(질문ㆍ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의2. 법 제12조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3.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제외한다)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3.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4. 영 제184조의2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6)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2조 (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백한 조세탈루(租稅脫漏)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④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6조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