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설립시점부터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었던 AAA에게 지급된 쟁점지급액은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임원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임
청구법인 설립시점부터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었던 AAA에게 지급된 쟁점지급액은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임원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B을 사실상 임원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라 쟁점지급액 전부를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으로 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B을 청구법인 설립시점부터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 따라 쟁점지급액 전부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OOO 종업원 인건비 부외원가 인정 I OOO OOO OOO 종업원 인건비 부외원가 인정 A OOO
• OOO 종업원 인건비 부외원가 인정 합계 OOO OOO OOO) (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회사소개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마) 청구법인의 장부에 B이 거주한 곳의 임차료가 ‘OOO대표숙소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계정별 원장(보통예금 계정, 지급임차료 계정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9.1.8. B이 C에게 OOO원 상당의 금액을 일시적으로 이체하여 설립등기 시 C 명의의 계좌 잔고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틀 후인 2019.1.10.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2019년 1월 거래내역 (사) 청구법인의 2019·2020사업연도 인건비 지급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인건비 지급액 (단위: 원) 담당업무 1) 2019사업연도 2020사업연도 C 2) 경영전반, 총괄, 재무, 인사 OOO (2.1.〜12.31.) OOO (1.1.〜12.31.) B 3) 기술 총괄 OOO (7.1.〜12.31.) OOO (1.1.〜12.31.) A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OOO (2.1.〜12.31.) OOO (1.1.〜12.31.) G 상담총괄 (전화상담, 고객응대) OOO (2.1.〜5.31.) OOO D 사업총괄 (마케팅, 서비스기획) OOO (2.1.〜12.31.) OOO (1.1.〜6.30.) H OOO OOO I OOO OOO 기타 OOO OOO 합계 OOO (24명) OOO (41명)
1. 심문조서상 답변내용
2. C의 급여액 중 상여금: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
3. B의 급여액 중 상여금: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이 쟁점지급액 지급기간에 청구법인의 ‘경영감독’을 맡은 ‘임원’이 아니므로 쟁점지급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임원’에 포함되는 것(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4231 판결 참조)인바, 언론 인터뷰 기사에서 B이 청구법인을 창립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B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당시 영위하였던 OOO 구제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점,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청구법인 설립시점부터 B을 대표자로 인지하고 법인 통장 입출금 적요란 및 회계장부에 ‘대표’로 기재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수령하였던 수입금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이 B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B은 청구법인 설립 시점부터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 설립시점부터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었던 B에게 지급된 쟁점지급액은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임원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은 C에게 지급된 금액 OOO원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가운데 청구법인은 쟁점누락액 중 C과 B에게 지급된 금액에는 상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근무대가인 급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C과 B은 쟁점누락액에서 지급받은 금액 외에 정상적인 근무대가인 급여를 이미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에 대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