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777 선고일 2023.12.19

상증법 관련규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들이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21.7.23.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유의 OOO (이하 “쟁점법인①”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 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 OOO (이하 “쟁점법인②”라 하고, 쟁점법인①과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 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합하여 “쟁점주식들”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쟁점주식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방법으로 이하 “쟁점평가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주식①을 OOO백만원, 쟁점주식②를 OOO백만원으로 평가하는 등 2021.7.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19.부터 2022.12.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법인①이 보유한 OOO㎡(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와 쟁점법인②가 소유한 OOO 및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하고, 쟁점부동산①과 합하여 “쟁점부동산들”이라 한다)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청구인도 조사청과 별도로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이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들의 감정가액 ㅇㅇㅇ
  • 다. 조사청은 ‘조사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①·②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들의 평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①의 상속재산가액을OOO백만원, 쟁점주식②의 상속재산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산정하여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들과의 평가차액OOO백만원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 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라고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11. 청구인에게 2021.7.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5. 이의신청을 거쳐 2023.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들을 평가할 때 법인이 보유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쟁점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들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일부 고액자산가들이 비주거용 부동산(꼬마빌딩 등)을 편법 증여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식가치 평가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법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호텔업으로 감정평가사업 대상 업종인 부동산 관련업과 전혀 관련이 없을 뿐더러, 과세과청의 무리한 감정평가로 인해 청구인이 가업을 제대로 승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 정부는 상속인들이 가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세제상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청구인은 쟁점주식들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도 과세관청의 무리한 법집행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세액이 예측범위를 초과하여 가업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나) 국세청 훈령(2021.10.12.)에 따르면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 등으로 하고, 재산규모, 평가실효성, 과세형평성,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및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고 있다. (다) 과세관청에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식가치 평가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쟁점법인들과 같이 관광숙박업을 영위하여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법인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2)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과세공평주의의 원칙상 상속세의 과세표 준을 적용함에도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과세관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고 임의로 결정한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과세관청은 관련 사업 예산이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사업은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과 훈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시행령에 따라 조사청과 청구인이 상속세 결정기한 내에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들의 시가로 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쟁점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들의 가치를 재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은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도 포함된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영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법정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및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의 감정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기에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혐의가 있는 일부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 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듯이, 국세청 내부기준에 따라 저평가된 일부 비주거용 건물과 나대지만을 감정평가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들의 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 비교 ㅇㅇㅇ

(2) 처분청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신청한 4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들의 가액으로 평가(쟁점부동산① OOO백만원, 쟁점부동산② OOO백만원)하였는데, 쟁점부동산들 감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들 감정평가내역 ㅇㅇㅇ

(3) OOO위원회에서 작성한 평가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위원회의 평가 결정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발행주식총수를 나눈 값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들을 평가하면서, 동 주식들을 발행한 쟁점법인들이 소유한 쟁점부동산들을 감정평가대상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들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상속재산인 쟁점주식들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발행법인들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들이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결정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들의 시가로 적용하여 쟁점주식들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에 따라 상속재산인 쟁점주식들의 평가액을 산정한 이상 법령상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들의 순자산가치 산정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만한 법적 근거나 해석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감정가액들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들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들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