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 즉,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7129, 2023.8.31. 등 같은 뜻).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 즉,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7129, 2023.8.31. 등 같은 뜻).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2017~2021년 귀속 교육세를 신고하면서 장기손해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인 상해ㆍ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쟁점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하였으나, 쟁점책임준비금은 개정규정의 당기 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최근 법원도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5.25. 선고 2019구합75259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1.11.25. 선고 2021누48153 판결).
(1) 이 건에서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보험료수익 = (보험료 +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 교육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 및 나목) 교육재정의 확보를 목적으로 금융·보험업자가 거둔 외형적인 수익금액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저율(0.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교육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책임준비금에 적립되는 금원 역시 외형적으로는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므로 보험료로서 수익금액에 포함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업법이 보험료 중 일정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처분이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참조) 당기 중 보험사고 발생 시 당기말 재차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없는 경우 책임준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바로 수익금액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부과함이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규정을 통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시 당기 말에 재차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보험사고의 유형이 바로 ‘만기·사망·해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해·질병 등의 보험사고로 인한 책임준비금 지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유지됨과 동시에 기말에 다시 책임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당기말 책임준비금 적립액이 감소하지 않아 개정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 해설서에 의하면, 개정 이유는 보험상품의 발달로 계약소멸 없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계약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종전(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형식적으로는 계약소멸이 없더라도 더 이상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계약소멸과 동일하므로, 계약이 소멸된 것과 동일하게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개정 전 규정에서 열거한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은 모두 계약이 소멸되는 사유에 해당하고,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개정규정의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이라는 법문은 계약이 소멸되지는 않더라도 책임준비금을 적립의무가 없게 되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 ・ 보험업자”라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 ・ 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 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수재보험료 ・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ㆍ출재보험료(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만기 ・ 사망 ・ 해약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4) 보험업법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5)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
2.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②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재보험에 붙인 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위 보험금에 상당하는 쟁점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보험료 수익금액에 포함하였다가, 개정규정의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한다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한 채 지급되는 상해・질병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당기 중에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향후 그 지급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3) 기획재정부의 2010년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의 개정 취지는 보험상품의 발달로 계약소멸 없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계약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종전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4) 한편, 기획재정부는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되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상해 ・질병 등 사망 이외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소멸되는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금융세제과-239, 2018.7.2.).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 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위 보험료는 보험료 ・ 수재보험료 ・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 금액)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 해약환급금ㆍ출재보험료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되, 당기 중에 만기 ・ 사망 ・ 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책임준비금이 위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 규정은 “당기 중에 만기 ・ 사망 ・ 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는 종전 규정에서 ‘계약’ 부분만 삭제된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 및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감안할 때, 동 규정상 ‘만기 ・ 사망 ・ 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경우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 즉,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7129, 2023.8.31. 등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각. 참조결정 조심2022서7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