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유통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판촉용역의 대가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769 선고일 2024.05.22

쟁점약정의 목적과 같이 상품 할인판매에 따른 전체 판매실적 제고는 청구법인과 쟁점유통업자 양 당사자 간 이익이 되므로 쟁점유통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할인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쟁점유통업자로부터 특정 용역을 제공받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1956년 1월 설립되어 조미료,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고추․배추 등의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이를 가공한 후 고추장, 된장 및 김치 등을 생산하여 OOO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이하 “쟁점유통업자” 또는 “쟁점유통업자들”이라 한다)를 통해 판매하면서 쟁점유통업자와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행사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 나. 할인행사 종료 후, 청구법인은 쟁점유통업자의 판매행사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부담할 금액(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이를 쟁점유통업자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하였고, 쟁점분담금 지급에 대해 쟁점유통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에서 쟁점분담금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20년 6월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9년 제1 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분담금에 대해서도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수정신고 하였으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은 판촉용역의 대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수정신고한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뿐만 아니라 당초 불공제로 신고한 2020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쟁점약정에 따른 쟁점분담금은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3.5.1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분담금은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 없이 판촉행사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분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약정서를 살펴보면, 쟁점유통업자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을 위하여 행사상품의 매출 증대 및 상품인지도 강화를 위하여 신문광고, 카탈로그, 점내 광고 등을 통해 N+1 행사, 결제수단 관련 할인 등의 판촉활동을 청구법인에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그에 대하여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인바, 이는 판촉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2)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식품사업 매출 증진 및 제품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쟁점유통업자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공급받은 판촉 및 홍보용역에 대한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ⅱ) 해당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업과의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재화나 용역만이 최종 소비재의 생산에 기여한 것이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쟁점분담금은 쟁점약정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식품사업의 매출 증진 및 제품 홍보를 위하여 공급받은 판촉용역에 대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 ⅰ)과 ⅱ)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3) 최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서977, 2022.1.27.)에서 판촉행사 약정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한 판촉행사 비용 분담액을 판매촉진 용역의 대가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라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ⅰ) 제품의 유통업자가 제조·판매법인과의 판매촉진 행사 약정에 따라 제조·판매법인의 제품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홍보ㆍ판촉활동을 하였다는 점, ⅱ) 유통업자가 판매촉진 행사에 지출한 금액의 50% 상당액을 제조·판매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유통업자가 제조·판매법인을 위해 제공한 판촉용역의 대가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ⅲ) 유통업자의 판촉활동이 제조·판매법인의 제품 매출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세부적 근거를 들면서, 해당 판촉비용을 제조·판매법인이 유통업자로부터 각종 판촉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조·판매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분담금은 소비자에게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쟁점유통업자와 분담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다. 쟁점분담금은 쟁점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인데, 먼저 OOO본사와 체결한 판촉행사 약정서 및 OOO와 체결한 행사 약정서에는 약정의 목적을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행사운영에 필요한 당사자 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양 당사자 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정하면서, 세부내용에서 행사내용, 예상 판촉비용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과 행사진행을 위해 서로 간 적극 협조할 의무와 분담금을 지급할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OOO과의 약정서를 보면, 행사내용, 행사목적, 분담금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데, 행사는 행사상품의 판매를 촉진하여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고, 행사 종료 후에 POS자료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며 비용지급에 대해 N+1행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POP카드할인은 입금표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계약내용에 따르면, 쟁점약정은 소비자에게 할인(에누리)을 제공하여 양 당사자간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고,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할인행사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약정에 근거하여 주된 비용인 소비자에게 제공한 할인액의 일부를 쟁점유통업자에게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OOO의 경우, N+1행사와 POP카드할인은 동일 판촉행사 약정에서 정하고 있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N+1행사 분담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POP카드할인 분담금에 대해서는 입금표를 발행하고 있어 명확한 근거 없이 쟁점분담금에 대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2) 쟁점유통업자는 자신의 보유한 제품을 판매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판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쟁점유통업자가 신문광고, 카탈로그, 점내 광고 등을 통해 판촉용역을 청구법인에 제공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첨부서류로 제출한 카탈로그에서도 알 수 있듯이 OOO에서 매주 제작하여 유포하고 있는 카탈로그에는 청구법인의 제품 외에도 타 제조업체의 제품이 포함된 전체 행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카탈로그 등은 청구법인에 판촉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닌 쟁점유통업자의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수단으로 제작하고 있고, 그렇기에 쟁점유통업자가 이러한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쟁점유통업자 본래의 영업활동인 것이지 청구법인에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유통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보면, 매주・매월 정기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어 쟁점유통업자는 청구법인과의 약정이 없더라도 자신의 보유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할 것이고, 이에 제조업자와의 약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홍보물 등을 청구법인에 제공한 판촉용역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정서에서도 홍보비는 유통업자가 부담함을 명시(2022.4.27. 체결한 약정서)하거나, 약정서 상 열거된 비용항목에서 홍보와 관련된 비용이 있는 경우 꺽쇠()표시하여 상호 간 향후 비용정산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22.9.2. 체결한 약정서). 앞서 살펴본 쟁점약정의 목적과 같이, 상품 할인판매에 따른 전체 판매실적 제고는 청구법인과 유통업자 양 당사자 간 이익이 되므로 유통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할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할인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쟁점유통업자로부터 특정 용역을 제공받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3)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할인(에누리)에 대한 할인금액 분담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할인행사 약정에 따라 제조사가 유통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할인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다. 쟁점분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니어서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할인금액에 대한 비용정산을 위한 청구서일 뿐 공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유통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판촉용역의 대 가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서 및 경정청구 검토결과 통보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유통업자별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유통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 판촉행사비용 분담 합의서의 발췌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청구법인의 식품사업 매출 증진 및 제품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쟁점유통업자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공급받은 판촉 및 홍보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유통업자들과 체결한 약정서, 판촉행사비용 분담 합의서, 쟁점세금계산서 샘플, 쟁점유통업자들의 제품 판촉 및 홍보내역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유통업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을 위하여 행사상품의 매출 증대 및 상품인지도 강화를 위하여 신문광고, 카탈로그, 점내 광고 등을 통해 N+1 행사 등의 판촉활동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약정은 소비자에게 할인(에누리)을 제공하여 양 당사자간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고, 쟁점 분담금은 청구법인이 할인행사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약정에 근거 하여 주된 비용인 소비자에게 제공한 할인액의 일부를 쟁점유통업자들에게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서 그 용역의 구체적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약정의 목적과 같이 상품 할인판매에 따른 전체 판매실적 제고는 청구법인과 쟁점유통업자 양 당사자 간 이익이 되므로 쟁점유통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할인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쟁점유통업자로부터 특정 용역을 제공받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각. 참조결정:조심2021서097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