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763 선고일 2023.10.23

심판청구는 조사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을 받았으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인적용역) OOO원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세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2023.5.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9.27. 쟁점법인이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액의 반환액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처분청은 심판청구 계류 중인 2023.9.4.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직권(감액)경정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2023.9.4. 직권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