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743 선고일 2024.03.20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8.1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8.2.2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7.8.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4.24.부터 2019.7.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보증금 OOO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2017.8.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2.28. 상속세 신고 당시 과소공제한 채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공제하여, 상속세 OOO원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5.17.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 20년간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간병비 및 병원비 등을 지불하였고, 건물임대보증금과 부친 사망(2004년경)에 따른 상속세 및 지방세 등을 대납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2008.8.18.부터 2017.6.21.까지 본인이 지출한 간병비 OOO원이 공제대상 채무임을 주장하면서 간병인들의 영수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간병인 개인의 소득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상속인의 소득(임대사업) 및 상속재산 규모로 볼 때 피상속인은 간병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간병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은 OOO 소재 상가건물(공동사업장, 이하 “OOO”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 당시 해당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세 조사 당시 해당 임대보증금은 특수관계자인 임차인(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채무이거나 임대보증금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채무로 공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현재까지 본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이나 해당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미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공제대상 채무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부친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중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대납했다고 주장하나,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지출한 사실 및 직계존비속간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2008.4.30.부터 2010.6.28.까지 청구인의 부친에 대한 상속세 OOO원 중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33.4%)을 초과하여 OOO원을 수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이를 대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등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와 피상속인의 카드납부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청구인이 지출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8호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구분 신고 경정 상속재산가액 OOO OOO 공제금액 OOO OOO 상속세 과세가액 OOO OOO 공제금액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산출세액 OOO OOO 신고세액공제 OOO OOO 결정세액 OOO OOO

(2) 청구인은 2023.2.28.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2> 경정청구시 제출한 누락공제항목 내역 (단위: 원) 항목 금액 기신고 상속세 과세가액 OOO 공제 항목

① 신협 근저당금액 – 상속세 대납 OOO

② 임대보증금 OOO

③ 간병비 OOO

④ 피상속인 재산세 대납 OOO 공제 후 상속세 과세가액 OOO

(3)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간병인 B, C, D, E등이 서명한 간병비 영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에 대한 2017년 제2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아래 <표3>의 내용이 확인된다. <표3> OOO 임대 내역 ㅇㅇㅇ * ㈜A, B 및 C의 대표자: 청구인의 배우자 F (다)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08.5.2. 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청구인, G, H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피상속인 명의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12.13. 피상속인이 신용협동조합에 신청한 대출신청서(신청금액: OOO원)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I이 소유하였던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일부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2003.10.25.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배우자 F 명의의 보험계약대출 및 신용카드대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간병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XX빌딩의 임대보증금, 상속세 및 지방세 등을 대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할 것인바, 쟁점금액은 대부분 상속개시일 전에 지출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지 않는 점,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차용 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의 병력 등으로 인하여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지급액을 실제로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였는지 또는 피상속인의 금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병원비 등을 부담할 만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XX빌딩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인(피상속인, 청구인, G 및 H)과 특수관계자인 임차인(청구인의 배우자)이 실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및 피상속인이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