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신축‧판매 사업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9717 선고일 2024-01-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의 주된 건축공사는 건축물대장에 시공사로 표시된 甲 등이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제출한 공사들은 대부분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시공사의 활동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주택의 공사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광82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 A은 2021.7.19.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지상에 연면적 841.73㎡, 지상 6층, 18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쟁점주택1”이라 한다)을, 청구인 B은 2019.7.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외 3필지 지상에 지상5층 및 지상4층의 공동주택 2개 동(이하 “쟁점주택2”라 하고, 쟁점주택1과 함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신축ㆍ분양하였다. 이후 청구인 A은 2022.6.20.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B은 2021.6.2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의 분양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영위한 사업이 “건설업”이 아닌 조특법 제7조에 따른 감면업종에 열거되지 않은 “부동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3.2.10. 청구인 A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3.2.10. 청구인 B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특법상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청구인들은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한다. (가) 조특법에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설업”의 개요에 대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ㆍ시공ㆍ품질ㆍ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부동산업”의 세분류 중 하나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하여 개발한 농장, 택지,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지출예산과-1, 2008.1.3.)에서도 건설활동의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의뢰자가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업자와 함께 건설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이를 분양ㆍ판매한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8, 2005.11.21.)에서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단순한 하도급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써 건설관련 계약내용, 공사 공정의 관리 및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건설 활동의 수행 여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 위 판단기준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은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들의 총공사원가 중 외주공사비의 지출 규모를 보면,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의뢰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건축주가 건설현장을 완공 시까지 직접 참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노무자 대표, 자재납품 사업자 및 시공사 현장소장의 확인서를 보면, 건축주가 건설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 A의 경우 총 공사원가 OOO원 중에서 건설용지 원가 OOO원(52.6%)을 제외하고, 시공사에 지급한 도급공사비는 OOO원(37.5%)으로, 직영 공사원가는 OOO원(9.9%)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 B의 경우 총공사원가 OOO원 중 건설용지원가 OOO원(46.6%)을 제외하고, 시공사에 지급한 도급공사비는 OOO원(46.1%)으로, 직영 공사원가는 OOO원(7.3%)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이 시공사에 공사를 일괄 도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해 건설용지를 구입하는 것부터 건축물을 완공하기까지 공사진척도 및 적정 시공 여부의 확인, 건축자재의 선정 및 공급지원, 건설노무자의 출퇴근 독려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청구인들 스스로 건설노무자라는 자세로 모든 공정에서 빠짐없이 관여하여 쟁점주택을 완공하였다.

4. 만약, 1군 종합건설회사가 단지 대부분 서류상 감독만을 하고, 각 공정별로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하청을 주어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실무상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제조업의 경우 직접 제조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원자재를 제공하고 다른 임가공업체에게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도 청구인들의 업종분류도 그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22광8275, 2023.4.12.)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분류는 관련 사업의 면허ㆍ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생산단위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에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사업을 부동산업으로 보는 것은 위 결정례에 반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부산지방법원 2019.1.19. 선고 2019구합22393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를 들어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의 주택신축판매는 위 판례의 사례와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해당 판례의 법리는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위 판결은 건축주가 건설업자의 면허를 대여받은 점, ② 건축주가 대여한 면허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아 스스로 직접 시공 및 주택신축판매를 한 점, ③ 이로 인해 불법행위인 무면허 건설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이 부여됨으로써 조세특례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① 쟁점주택1에 대하여 A 주식회사와, 쟁점주택2에 대하여 B 주식회사(A 주식회사의 종전 상호임)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고, ② 위 시공사는 정상적으로 주요공정을 시공 후에 적법하게 제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③ 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특약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건축주로서 전체 건축공정에 깊이 참여하여 설계도면 등을 토대로 추가 공사비 발생의 차단과 공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였고, ④ 시공사의 자재 확보를 돕기 위해 직접 납품업체와 협상하였으며, ⑤ 숙련된 현장기술자를 추천받아 이들과 함께 현장작업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쟁점주택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으므로, 위 판결의 사실관계와 다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직영공사 부분이 적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건설용지의 매입부터 공사진척도 및 적정한 시공 여부, 건축자재의 선정 및 공급지원, 건설노무자의 출퇴근 독려 등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직영공사 금액이 적은 것을 이유로 부동산업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종합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에서 건설업자란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체는 문구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업체를 뜻하므로 건설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에 종사하는 업체를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일정한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인테리어공사, 수전설비공사, 페인트공사, 도배공사 등 일부 단순한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자재를 구매하여 현장 노무자들과 공사를 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인적 설비는 공사현장의 건축주, 시공사 소장, 각 공정별 책임자(일명 십장), 노무자 등이고, 물적 설비는 공사현장 그 자체에 불과(건축주의 직영공사는 주로 구조물의 상당부분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물적 시설은 전혀 필요가 없고, 건설노무자를 투입하는 것이 주된 업무임)한바, 쟁점주택의 신축에도 해당 인적ㆍ물적 설비가 적정하게 갖추어져 있으므로, 단순히 예규나 판례의 문구를 인용한 데 불과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스스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것과 같은 뜻인데, 아래의 내용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들은 과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만 있을 뿐, 건설업 관련 면허를 소지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은 없고, 쟁점주택 신축공사의 측량·토목·기초·골조·설비·전기 등 각 분야별 시공과 관련하여 계약서 또는 각 공정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9.7.9.선고 2007두4049 판결)이다. 청구인들이 건축주로서 일부 개별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주택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 공정을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시공사 현장소장들의 확인서는 청구인들이 건축주로서 시행사업을 하였고, 시공업체(C 주식회사)가 현장소장을 배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 및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에 불과하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서 일정한 공동주택 등(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건설공사에 직접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자가 아닌 청구인들이 법률을 위반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19.1.19. 선고 2019구합22393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처분청이 반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시공업체에 맡긴 공사와 별개로 스스로 직영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A의 경우 용지원가(OOO원) 및 설계ㆍ감리비(OOO원)를 제외한 건설공사원가는 OOO원이고, 그중 OOO원의 직영공사비는 건설공사원가의 9.7%의 불과하며, 청구인 B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건설공사원가 OOO원 중 직영공사비는 OOO원으로, 건설공사원가의 4.4%에 불과한바, 건설공사원가에 세금과공과, 접대비 등 용역의 수행과 무관한 경비가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건설공사 용역은 시공사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은 별도의 물적 설비 없이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활동(건설용지의 매입, 공사진척도 및 적정한 시공 여부 확인 등)은 건설업자로서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라도 할 수 있는 활동이고, 청구인들이 건축주로서 원가절감을 위해 건축물 신축공사의 일부의 공정을 직접 계약하였다거나 직접 수행했다고 하여 그러한 활동을 근거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22광8275, 2023.4.12.)를 들어 업종분류에 면허의 유무가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결정례는 창업 당시에 전기공사업의 면허 없이 실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다가 창업 후에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건설업을 영위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사후적으로도 청구인들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 건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 (라) 청구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서 경미한 공사의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이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건설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일 뿐, 건축주인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신축․판매사업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자등록증 및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업태와 종목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각각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쟁점주택1과 쟁점주택2의 사업장 명칭은 “OOO”으로 동일함)을 한 후 각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경정결의 내역 (단위: 천원) 납세의무자 청구인 A 청구인 B 과세연도ㆍ세목 2021년 종합소득세 2020년 종합소득세 구 분 신고 경정 증감 신고 경정 증감 수입금액총계 OOO OOO OOO OOO 종합소득금액 OOO OOO OOO OOO 소득공제계 OOO OOO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OOO OOO 산출세액 OOO OOO OOO OOO 세액공제계 OOO OOO OOO OOO 세액감면계 OOO

• -OOO OOO

• -OOO 결정세액 OOO OOO OOO OOO OOO OOO 가산세액계 OOO OOO OOO OOO OOO 추가고지세액 OOO OOO (나)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이력조회 자료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신축 이전에 청구인 A은 6차례, 청구인 B은 4ㆍ5차례 각각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쟁점주택1과 쟁점주택2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건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며, 건축물대장에는 쟁점주택의 건축주는 청구인들로,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C 주식회사 또는 B 주식회사(A 주식회사의 종전 상호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주택의 현황 구분 쟁점주택1 쟁점주택2 신축건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외 3필지 용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지1층) (1동)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2동) 업무시설 및 다세대주택 규모 지하1〜지상6층, 연면적 841.73㎡, 18세대 (1동) 지상5층, 연면적 574.04㎡, 16세대 (2동) 지상4층, 연면적 215.04㎡, 6세대 신축일 2021.7.19. 2019.7.10. 건축주 청구인 A 청구인 B 시공사 C(C)㈜ B(C)㈜ 설계 및 공사감리 D 건축사사무소 OOO D 건축사사무소 OOO

(2) 쟁점주택의 공사원가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1과 관련하여 청구인 A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세금)계산서 수취 총액 OOO원 중 시공사에 대한 금액은 OOO원(86.6%), 그 외 직영공사비는 OOO원(13.4%)으로 나타난다(용지원가는 OOO원임). <표3> 쟁점주택1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나) 쟁점주택2와 관련하여 청구인 B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세금)계산서 수취 총액 OOO원 중 시공사에 대한 금액은 OOO원(80.9%), 그 외 직영공사비는 OOO원(19.1%)으로 나타난다(용지원가는 OOO원임). <표4> 쟁점주택2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A이 쟁점주택1과 관련하여 2020.9.1. 시공사 C 주식회사와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부가가치세 별도의 계약금액 OOO원임)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2. 건축자재는 건축주가 주택 신축, 매매, 사용 경험이 있어, 이미 입증된 우수한 자재들을 사전에 신청하여 공사가격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 제시하고 품질유지관리를 건축주가 체크할 수 있다.

4. 도급인(건축주)은 수급인(시공사)와 협의 후, 숙련된 경험을 가진 공사인부(일용노무자)를 필요시 해당 공정에 맞게 추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다.

5. 위 5항의 경우 공사인부(일용노무자)의 산재보험(고용보험 포함) 및 4대보험, 원천징수(지방세 포함), 기타 관련 비용은 도급인 건축주가 부담한다.(단서 생략)

6. 공사 공정의 감리는 최종적으로 감리회사의 책임하에 시행하지만, 건축중에 허가 변경이 필수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주로서 건축 도면상의 감리나 적정한 재조정 요청을 통해 전체 공정을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9. 본 건축공사와 관련되는 모든 민원(주변 거주자들의 각종 민원 등)은 쉽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근 주민과 계속 대화를 해온 건축주가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 등 제반사항을 처리키로 한다.

10. 건축주는 현장의 실질적인 총괄 주체로서, 시공사에게 건축내용에 오류 등이 발생시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이행하기로 한다. (나) 쟁점주택1 시공사의 현장소장 E이 2022년 11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건축주(청구인 A)는 공사 초기부터 시공사와 협의로 건축허가상 필수공정이 아닌 공정부분은 직접 관리를 해왔고, 노무자수급, 자재납품처 선정, 각종 공정별로 도면상 일치 여부 확인, 공사현장 주변 민원처리 등 세심하고 철저하게 공사에 참여해 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주택1과 관련하여 F(외벽석재 관련), G(설비 공정부분 관련), H(타일시공 관련), I(조적 공정 관련)이 작성ㆍ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주택1과 관련하여 J(전기공사 자재 납품), K(위생도기ㆍ타일 자재 납품), D 주식회사(건자재 납품), L(인테리어 자재 납품)이 작성ㆍ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쟁점주택1과 관련하여 청구인 A이 직영공사의 증빙으로 제출한 “납품확인서” 또는 “물품공급약정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택1 직영공사 관련 증빙자료 요약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조특법 제2조 제3항에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설업의 분류기준에 대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ㆍ시공ㆍ품질ㆍ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서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쟁점주택의 주된 건축공사는 건축물대장에 시공사로 표시된 C 주식회사 등이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제출한 공사들은 대부분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미한 건설공사 정도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시공사의 활동에 일부 관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주택의 공사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 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⑤ 법 제22조 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괄호 생략]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 다.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별표 2> 건설업 등록기준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ㆍ장비ㆍ 사무실 건축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F 건 설 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ㆍ시굴ㆍ굴착ㆍ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ㆍ재축ㆍ개축ㆍ수리 및 보수ㆍ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ㆍ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ㆍ시공ㆍ품질ㆍ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타산업과 관계

  • 마.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681) L 부동산업(68)

1. 개요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ㆍ택지ㆍ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