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먼저 납부한 후 최종적 부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조세쟁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채권의 회수시기를 늦출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먼저 납부한 후 최종적 부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조세쟁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채권의 회수시기를 늦출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그 성격상 서울특별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3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서울특별시)로부터 청구법인이 거래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해당하고 종전세무조사 이후 OOO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당연히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쟁점금액 중 법인세는 거래당사자가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각자가 부담함이 지극히 당연하고 청구법인은 실제 위탁관리용역 관련 대행수수료를 익금으로 인식하고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동 법인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청구하여 보전받은 사실이 없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6년 12월경 OOO 공급사업 부문을 신설된 A공사로 이관하였는데,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쟁점추징세액은 사업비에 해당하므로 A공사가 쟁점금액을 당연히 이관받아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OOO 공급사업 관련 사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금액에 대한 조세쟁송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서울특별시의 부담 여부, 부담금액, 부담시기 등 채권으로서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들이 어느 하나도 특정되지 않아 세법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이 전제되어야 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납부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였는데,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이를 환급받을 것이고 설령 불복청구가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패소로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협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다. 쟁점금액을 세법상 채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쟁점금액에 대한 조세쟁송이 최종적으로 종결되고 최종 부담금액이 확정되고 난 후, 서울특별시와의 협의에 따른 보상금액과 지급시점이 합의되어야 비로소 서울특별시에 대한 채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 공급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보아 이 사건 위·수탁 협약 제9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에 자금의 차입승인을 요청하였고, 서울특별시도 이에 응하여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OOO 공급사업의 사업비임을 서울특별시도 인정하였다.
(2) 쟁점금액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지만 이 사건 조례 및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따라 쟁점금액은 서울특별시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에 청구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서울특별시에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3) 쟁점금액은 서울특별시에 대한 채권으로 존재하며 범위도 확정되어 있고, 나아가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채권의 회수를 지연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2013〜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에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 이행실적 관리카드를 살펴보면, 쟁점금액의 납부를 위한 재원마련 대책에서 이 사건 위·수탁 협약 제9조에 따라 추징세액 고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차입승인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에 수행되는 비용은 서울특별시장이 부담한다는 이 사건 조례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OOO사업단)은 추징세액 상당액을 대여금 및 미수금으로 자산처리하도록 하였다. (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인바, 쟁점금액의 추징 등에 관한 조세쟁송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은 청구법인이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1) 서울특별시 OOO 공급사업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OOO 공급사업의 연혁 및 사업단의 구성
1. 서울특별시는 1983년경부터 산업통산부장관으로부터 OOO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 목동 및 노원, 신정지구 등에서 OOO 공급사업을 수행하였는데,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및 이 사건 위탁조례에 의하여 OOO 공급사업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1.1.부터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OOO 공급사업의 운영을 대행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 공급사업을 대행하고자 지점법인인 OOO사업단을 설립하였고 종전부터 서울특별시의 OOO 공급사업을 대행해오던 OOO 및 A 주식회사의 해당 조직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승계하고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2명의 직원을 새로이 파견하여 운영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2.1.1. OOO사업단을 면세사업자(청구법인의 지점)로 등록하였다가 2002.4.18. 과세사업자로 변경등록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2003.6.12. 면세사업자로 다시 정정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비의 편성과 집행
1. “서울특별시 OOO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OOO사업단은 청구법인의 회계와는 완전히 구분된 ‘서울특별시 OOO 공급사업 특별회계’라는 별도의 회계를 사용하고 OOO 공급사업과 관련한 자금의 입출금 등 관리를 위해 사업단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위탁조례 제7조 제2항 및 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8조에 따라 OOO사업단은 매년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을 편성해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사업비의 세부항목으로는 지역난방 운영과 관련한 ‘열 생산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의 항목과 지역난방 건설과 관련한 각종 공사나 시설 설치와 관련한 ‘건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3. OOO사업단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후 매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에 예산의 배정을 요청한 뒤 비용을 지출할 일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해당 지출에 관한 증빙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에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서울특별시가 OOO사업단의 특별회계 관련 계좌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면 OOO사업단이 해당 공급자 등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4. 청구법인은 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비 합계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별로 사업비 정산 시 대행수수료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OOO 공급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대행수수료 외 모든 비용을 실제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서울특별시에 청구하여 집행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 OOO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 규정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이 사건 위탁조례)
1. 이 사건 위탁조례 제2조는 서울특별시장이 OOO 공급사업의 주체임을 명시하면서, 제3조에서 에너지공급시설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및 감리, OOO공급사업의 운영 및 그 시설의 관리, 시설분담금, 열 요금의 징수업무 등을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제5조는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특별시장이 부담하고(제1항), 시장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되,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제6조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업무의 수행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을 수탁기관의 다른 현금 및 물품 등과 구분하여 계리, 보관하도록 하고(제1항), 수탁기관은 수탁업무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며(제2항), 수탁업무에 관한 경비를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4. 제7조는 OOO 공급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분담금, 열 요금 등으로 충당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제1항),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5. 제8조는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수탁업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 공급사업 위‧수탁 협약서(이 사건 위‧수탁협약)
1. 위탁기간 중 청구법인이 공급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일체의 재산 등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제2조), 열요금 및 시설분담금의 결정권은 서울특별시가 가진다(제7조).
2. 청구법인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관리‧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제8조 제1항), 예산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제8조 제3항).
3. 청구법인은 OOO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필요 시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제9조),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 서울특별시에 분기별로 예산배정 요구를 할 수 있다(제10조).
4. 매 분기별로 예산 및 자금정산을 하여 그 정산내역을 서울특별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제11조), 서울특별시는 공급업무의 위탁에 따라 공급업무와 관련된 인건비와 일반경비 합계액의 3%를 위탁수수료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며(제12조), 시장은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제14조).
5. 공급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제19조 제1항),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하거나 공급시설을 운영하면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변상 또는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2항ㆍ제3항). (다) 서울특별시의 OOO 공급사업 업무처리지침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안을 관, 항, 목으로 분류하여 편성하여야 하고(제7조), 위 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심의 후 승인통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제8조).
2. 사업비는 예산배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하되(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잔액은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0조). (라) 서울특별시의 특별회계설치조례 지역난방사업수입(열 및 전기판매수입, 시설분담금 수입금 등)은 세입회계(제3조)로, 열공급시설 및 부대시설 건설비, 열공급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 기타 지역난방사업에 부수되는 경비 등은 세출항목(제4조)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쟁점금액의 납부 및 해당 회계처리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위탁조례 제5조(사업에 수행되는 비용은 서울특별시장이 부담) 및 이 사건 위‧수탁 협약 제9조(공사는 필요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 차입가능)에 따라 2013.6.28. 및 2013.11.4. 2회에 걸쳐 서울특별시에 쟁점금액을 납부할 자금의 차입승인을 요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는 2013.6.28. 및 2013.11.13. 청구법인의 위 (가) 자금 차입승인 요청 공문에 대하여 자금을 우선 차입하여 쟁점금액을 납부하고 추후 조세불복 등 확정된 내용에 따라 부담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의 위 (나) 회신에 따라 2013년 청구법인의 분양주택 매출채권을 유동화(매각)하여 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법인세 약 OOO원은 장기미수금으로, 부가가치세 약 OOO원은 관리회사대여금(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관리회사대여금으로 계상한 부가가치세 납부액에 대해서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13․2014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각각 하였으나, 법인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2013∼2016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대한 채권에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부할 법인세 등 추징세액으로 서울특별시에 청구 가능한 금액 OOO원(미수금)과 서울특별시를 대신하여 납부한 OOO원(장기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OOO)에 공시된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 이행실적 관리카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서울특별시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가 아니거나 종전처분 등에 관한 조세쟁송이 진행 중이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헌법재판소OOO 2007.1.17. 참조), 당해 법인의 목적과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순수한 운전자금의 대여나 부채를 대위변제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 1992.11.10. 선고OOO 판결 참조)이다. (다) 이 사건 위탁조례 제5조 제1항은 사업수행 소요비용의 부담 주체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이 서울특별시가 부담할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아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어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금액을 납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청구법인의 차입승인요청 공문에 대하여 추후 조세불복 등 확정된 내용에 따라 부담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과 서울특별시 사이에서 쟁점금액의 최종적인 부담자가 서울특별시라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되는 것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대법원 1994.11.11. 선고OOO 판결 참조)인바, 쟁점금액을 부과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에 대한 조세쟁송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여 그 효력 발생에 장애가 있다거나 세법상 채권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먼저 납부한 후 최종적인 부담자인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채권의 회수시기를 늦출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