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당초 총 집필료(OOO원)를 계약기간(5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귀속연도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판결이 2020.9.3. 확정된 후 계약금 OOO원을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41개월)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별 총수입금액으로 재산정하여 2022.10.20. 및 2022.12.19.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근거하여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7년~2019년 귀속분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세액을 전액 환급하는 한편, 2014년~2016년 귀속분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쟁점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도과를 사유로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집필료와 관련하여 제기한 경정청구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경정청구 이력 청구일 귀속연도 비고 2018.2.21. 2014~2016년 쟁점판결 이전 2018.4.30. 2014년, 2015년 쟁점판결 이전 2022.10.20. 2014~2017년 쟁점판결 이후 2022.12.19. 2017~2019년 쟁점판결 이후 (나) 청구인이 2018.2.21. 및 2018.4.30.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결과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18.4.30. 제기된 위 경정청구를 진행하면서 처분청 담당자와의 유선상담을 통하여 확정판결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통화녹취록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그 밖에 쟁점제작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쟁점제작사와 청구인 간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법원의 주요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청구기간 도과를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판결이 확정된 날인 2020.9.3.부터 3월 이상이 경과한 2022.10.20. 이 건 경청청구를 제기한 점, 과세관청 직원의 세무상담에 대한 안내행위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 행정서비스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수 없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판결 이전인 2018년 경정청구 당시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확인을 통하여 청구기한에 대하여 잘못 안내받은 세법지식을 바로잡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