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로 공유등기된 외국소재 부동산이 상속개시전 배우자에게, 상속개시 후 자녀에게 이전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698 선고일 2023.11.23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프랑스에서 프랑스민법에 따른 부부재산공유제를 선택한 것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행위로 그 자체로 증여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이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던 외국부동산이 다시 증여 또는 상속되었다면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5. 사망한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그 배우자(OOO국적으로, 이하 “외국배우자”라 한다) 사이의 자녀(상속인)로, 피상속인의 상속세로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공유)되어 있던 OOO소재 부동산의 지분이 외국배우자와 자녀에게 이전(이하 “쟁점지분” 및 “쟁점이전”이라 한다)되었기에, 쟁점지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었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2022.12.15.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202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지분의 대상이 되는 OOO소재 부동산은 외국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OOO민법상 부부재산공유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가 함께 등기(공유)되었다가 사망으로 원래 소유자인 외국배우자에게 환원(자녀에게 이전된 부분은 배우자가 환원 받아 증여)된 것에 불과하므로,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의 「민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쟁점이전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될 수 없다.

(2) 피상속인은 외국인과 결혼하였을 뿐 평생 한국인으로 살아왔고,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 거주한바, 당연히 한국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쟁점이전은 OOO법령에 따른 절차로서, 한국거주자인 피상속인에게 OOO법령이 한국법령보다 우선 적용될 수 없는 한, 쟁점지분은 과세대상 상속재산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OOO 소재부동산은 부부관계에 있는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가 스스로의 선택적 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을 통해 공유해 온 재산으로, 조사청이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한 자료에도 그 사실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효하게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사망을 계기로 그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었다면 그 자체로 “상속”이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전이 과세대상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22.2.21.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라 OOO 과세당국에 피상속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2022.6.14. 관련 내용을 회신 받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이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OOO민법은 부부재산제의 유형으로 약정공동재산제, 별산제, 혼중취득재산참가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가 선언한 약정은,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하는 약정재산제(OOO 민법 제1526조)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하는 별산제 등 다른 부부재산제와 그 특성이 명확히 구분된다. (라) 우리나라 「민법」을 따르더라도 증여는 당사사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제554조)하고,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가 모든 재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공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OOO민법이 아닌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하더라도, 쟁점해외부동산은 피상속인의 공유재산일 뿐, 외국배우자의 고유재산은 아니다.

(2) 청구인의 항변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OOO소재 부동산은 외국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유산으로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단, ④는 제외)으로, OOO민법에 따라 부부관계인 피상속인과 등기를 공유하게 되었을 뿐, 본질적으로는 외국배우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나) 만약 OOO민법을 따른다면, 쟁점해외부동산의 소유권일부가 피상속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부부별산제가 원칙인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OOO민법상 부부공유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부동산은 애초부터 외국배우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할 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될 수 없다. (다) 부부의 국적이 다를 경우, 그 혼인의 효력은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의 법령이 적용(「국제사법」 제37조)되며, 외국배우자에게는 OOO민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더라도, 피상속인은 한국인으로 주된 거소지도 한국이었던바, 한국법령이 적용됨은 당연하다. (라) 만약, 피상속인에게 우리나라 「민법」이 아닌 OOO민법을 적용하여, 부부재산공유의 효력을 인정하면 이미 신고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1/2은 외국배우자의 소유가 되어야 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마) 또한, 이 사건 부부재산공유제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OOO민법에 따른 절차일 뿐, 독립된 증여계약 내지 개별적 증여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아니므로, 이를 별도의 증여로 볼 수도 없다. 즉, 외국배우자는 OOO민법이 창설한 법률효과(부부공유제)에 따라 재산을 공유하게 되었을 뿐, 통상적인 증여 및 그에 따른 절차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분 및 쟁점이전에 대해, OOO민법상 부부재산공유제의 효력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등기하였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원래의 소유자인 외국배우자에게 환원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 및 상속재산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약정은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선언한 행위로, 그 자체 “증여”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는바, 쟁점약정이 자신들의 의사와 달리 OOO의 제도 및 절차 등을 이유로 불가피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 제시가 없는 한, 쟁점지분은 피상속인이 쟁점약정을 통해 외국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던 중 상속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특히, OOO과세당국의 회신내용에도,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는 결혼초기에는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공유재산제를 채택하였다가, 2000.2.7.에 이르러 쟁점약정을 통해 포괄적부부공유제를 선언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약정을 독립적 “증여” 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국제사법」 제65조 제1항 은 부부재산제에 대해 혼인의 일반적 효력(같은 법 제64조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우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의 법령)을 따르되, 같은 조 제2항은 부부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국가의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특히 같은 항 제3호는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국의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과세당국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피상속인 부부는 혼인제도와 관련하여 OOO법령을 따르길 원한다고 선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전 및 쟁점지분을 피상속인의 상속 및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각목 생략)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각목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3) 국제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65조(부부재산제) ①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선택한 경우 부부재산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다만, 그 합의는 날짜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이 국적을 가지는 법

2.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지법

3.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