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다. 그 밖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 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부칙<제15225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4.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을 준용한다.
1.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괄호 생략)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1.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폐업일
2.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 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 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 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평균매출액 등의 산정】①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8조 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은 별표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 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 [별표2]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 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7.4.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이를 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으로 보아 2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5.27. 쟁점주식을 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2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2022.11.17.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당초 수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7.11.1. 쟁점지배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되어 반도체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으로, 2017.12.5.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그 밖에 쟁점법인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지배법인(8.16%)과 그 주주인 aaa(33.7%)와 청구인(5.1%, aaa의 배우자)은 쟁점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법인과 쟁점지배법인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있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현황(2017사업연도 말) ㅇㅇㅇ
2. 쟁점법인 및 쟁점지배법인 간의 지분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쟁점지배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 등의 매출액 및 자산총액 ㅇㅇㅇ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쟁점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2022.11.16. 국세청에 한 질의‧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ㅇㅇㅇ
2. 청구인은 2023.4.6.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평가과 담당자로부터 수신한 이메일을 제시하였는데, 동 메일에 따르면 해당 담당자는 ‘산정일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인 2018년 1월로 보아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평균매출액을 2017년 11월부터 산정일 직전달인 2017년 12월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한 후 2로 나누고 1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답변하면서도, 중소기업 유예대상 여부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기간이 아니라 시점에 따라 분할일 당시 매출액을 연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평균매출액 등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산정일을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로 본다고 가정하고 동 규정을 쟁점법인에 적용해 보면, 쟁점법인의 분할일이 2017.11.1.이므로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17.12.1.부터 산정일(2018년 1월)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2017.12.31.)까지의 매출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7.11.1.부터 2017.12.31.까지의 매출액 OOO원을 기준으로 평균매출액을 OOO원(= OOO원÷2×12)으로 환산하여 그 판정기준이 적법하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당해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1차적 권한이 있다 할 것인바(특히, 2020.1.1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제3항 에 따르면 중소기업 주식 판단시점을 중소기업기본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2조 및 제40조에 따라 그 시행일을 2020.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위 법령 시행일 이전에 양도된 쟁점주식에는 적용되기 어려워 보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쟁점법인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제반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결과, 쟁점법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의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하고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 중소기업임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당해 확인서가 허위 또는 무효로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다른 행정기관에 구속력을 가진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 당시(2018.7.4.)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