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강사료를 부외경비로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690 선고일 2024.04.25

쟁점강사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일부 경우 지급사실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23서9690 (2024.04.2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쟁점강사료를 부외경비로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강사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일부 경우 지급사실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6.14. 청구인에게 한 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같은 기간 aaa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년 1월경부터 ㈜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서 한국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학원강사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강사료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이 신고한 강사료 수입내역 ㅇㅇㅇ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년 9월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이 청구인의 강의용역 대가 중 OOO원(이하 “쟁점강사료”라 한다)을 아래 <표2>와 같이 제3자 명의(이하 “이 사건 관련인”이라 한다)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2> 쟁점강사료 지급내역 ㅇㅇㅇ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강사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23.6.14.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이 건 과세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강사료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면서도 이 사건 법인이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보조강사의 급여를 당해 수입금액의 대응원가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는바, 쟁점강사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역사교사 임용강의를 하고 있고, 1998년 1월경부터는 이 사건 법인에서 역사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많을 때는 수강생이 약 600명(직접 강의 150명, 인터넷 강의 450명)에 달하였다. 청구인은 강의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2~4명의 보조강사진을 구성하여 도움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법인에 제반 회계처리나 세무문제 등 행정사항을 일임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은 청구인이 보조강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쟁점강사료를 청구인이 지급받을 강사료 용역 대가에서 공제하고 지급(이 사건 관련인의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였다. (나) aaa은 군대 제대 후 대학생이었던 1996년경부터 청구인의 작업을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하였고, 1997년 대학졸업 이후 6개월 정도 외국 자동차 수입판매업체에 취직하였으나 해고된 이후 재취업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자료 작성 등을 도와주게 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생계(배우자 및 자녀 2명)를 위하여 청구인(또는 이 사건 법인)과 정식계약을 맺고 자료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청구인은 2017년부터는 업무량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일반회사의 과장(또는 부장) 급여 수준으로 월급을 책정·지급하였고, 2019년 이래로 청구인의 수입이 점차 감소하여 aaa에게 지급하는 월급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구체적 역할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수기로 강의안 및 문제 등을 작성하면 aaa은 이를 받아 수업진행 자료, 새로운 문제풀이 자료, 기출 및 예상문제, 모의고사 등을 작성 및 프린트하여 제공하였고, 인터넷이나 방송 등에서 역사와 관련된 사항이 나오면 필요시 청구인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주요 자료를 본인의 컴퓨터에 보존하여 제공하였다. (다) bbb은 학원강사를 대상으로 강의에 대한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자로, 청구인은 정식으로 자문계약을 맺고 약 4년 이상 bbb으로부터 강의 모니터링 및 강의 방법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있다. 구체적 자문내역을 살펴보면, bbb은 2017.3.10. ‘질문방식 및 응답방식’이라는 주제로 자문을 제공하였고, 2017.4.14. ‘다양한 칠판 판서의 방식’, 2017.5.18. ‘문화재 관련 수업’ 모니터링 등 2020.11.12.까지 강의 모니터링 및 강의 방법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 (라) ccc는 원래 강남 소재 학원의 강사였다가 지금은 학원에서 상담실장 등을 역임하고 있는 자로, 2018.1.25. ‘학급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동향’이라는 주제로 자문을 해주는 등 2019.7.25.까지 다른 학원의 반클래스 구성·운영을 참고하여 청구인에게 반 구성의 코스(기본반, 문제풀이반, 자료정리반, 기출문제 풀이반, 모의고사반) 등 자문, 스터디 운영 및 개별·그룹 상담에 대한 가이드, 다른 학원의 강의 운용내용 등 파악 및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 (마) ddd은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원고를 aaa에게 전달하여 주고, 학원 관련 개인적인 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에 소재한 자료보관실 및 연구실 청소, 기타의 여러 가지 잔일을 도맡아서 수행하여 왔다.

(2) 청구인은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래 보조강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해 왔으나, 2017년도 이전에는 경비처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17년 귀속분 이후부터 학원에서 청구인의 강사료와 보조강사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것이다.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변화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보조용역 대가를 포함한 전체 수입금액을 비교하더라도 2013년 이후 수입금액이 계속하여 하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청구 주장 수입금액 변동추이 ㅇㅇㅇ

  •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할 강사료 중 쟁점강사료를 마케팅전략 수립 및 시행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의 동생 2명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인의 계좌로 지급(이 사건 관련인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강사료는 청구인의 강사료 사업소득이다.

(2) 청구인은 쟁점강사료 전액이 보조강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이 청구인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때 청구인이 타인에게 보조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예상하고 그 타인의 계좌로 청구인의 경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강사료 수입을 은닉하기 위하여 관련인의 계좌를 동원하여 지급받은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학원 강사용역의 특성상 보조강사를 두는 경우, 대부분 수강생 중에서 대표(조교 또는 반장)를 지정하여 무상으로 보조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보조강사를 두더라도 관련분야 전공자 등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일정 기간 일시적으로 고용하며 대가는 보조강사의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청구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련인이 보조강사로서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여도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고 기타 단순 보조용역을 제공한 데 대하여 매달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동종 업계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강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관련 각종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보조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강사료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강사료를 부외경비로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이하생략)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에서 한국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학원강사(외부조정 대상 복식부기의무자)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아래 <표5>와 같이 강사료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5> 청구인이 신고한 강사료 수입내역 ㅇㅇㅇ (나)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청구인에게 지급할 강사료 중 쟁점강사료를 마케팅전략 수립 및 시행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 동생 등 이 사건 관련인 계좌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강사료가 이 사건 관련인의 소득이 아니고, 청구인의 매출누락 강사료 수입으로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강사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아래 <표6>과 같이 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관련인이 본인 사업소득 금액으로 하여 기신고한 쟁점강사료를 관련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감액경정을 하였거나 검토 중에 있다. <표6> 이 건 과세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2017~2021년 기간 중 이 사건 관련인으로부터 학원 강의를 위한 보조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강사료 상당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강사료를 이 사건 관련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강사료 금액 전액을 부외경비로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작업내역 등, 통장내역, 이 사건 관련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문제지 프린트물, aaa이 학원 관계자에게 송부한 메일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 aaa의 작업내역(연도별 작업내역, 5부), 문제지 프린트물, aaa이 학원 관계자에게 송부한 메일내역 등에 의하면 aaa이 컴퓨터 작업을 통해 강의자료, 문제지 등을 작성한 후 주1회 이상 학원 관계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bbb의 자문내역(2017.3.10.~2020.11.12., 월 1회, 30부) 등에 의하면 월 1회 가량 강의를 모니터링한 후 강의 기법, 판서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한 내용이 확인된다.

3. ccc의 자문내역(2018.1.25.~2019.6.28., 월 1회, 17부) 등에 의하면 월 1회 가량 반 구성의 코스(기본반, 문제풀이반, 자료정리반, 기출문제 풀이반, 모의고사반) 등 자문, 스터디 운영 및 개별·그룹 상담에 대한 가이드 등 자문을 한 내용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22년 9월) 및 이 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관련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이 사건 법인이 원천징수·납부), 2023년 10월경 이 사건 관련인에게 쟁점강사료를 지급하였다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관련인의 사업이력 및 타소득내역을 확인한 결과 aaa, ddd, bbb은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bbb은 통신판매업 사업이력이 확인되며, ccc는 수능학원에서 사업소득, 신문발행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강사료가 청구인의 이 사건 관련인에 대한 경비를 학원이 대납한 것으로서 전액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강사료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강사료를 타인 명의로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청구인 또한 쟁점강사료가 청구인의 강사료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ddd, ccc, bbb이 각 학원 관련 개인적인 업무, 청구인의 강의 모니터링 및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법인이 그 대가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인이 청구인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지도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인별로 각각 월 OOO원의 금액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은 본인을 보조하는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본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강사료를 ‘청구인에 대한 보조강사 용역 제공의 대가’ 명목이 아닌 ‘마켓팅 전략 수립 및 시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강사료 수입을 누락하기 위하여 동생 등 이 사건 관련인을 통해 쟁점강사료를 분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보조강사 용역의 내용에 관하여 보더라도, ddd의 경우 청구인의 동생으로, 자료보관실 청소 및 자료 배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쟁점강사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에게 실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ccc·bbb의 경우 강의 모니터링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며 모니터링 결과물을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자문이 실제 bbb·ccc가 모니터링 및 자문하였다거나 해당 자문용역을 청구인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며, ddd·ccc·bbb 모두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전문서비스업 외의 소득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제 청구인에게 해당 용역이 제공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사료 전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다만 aaa의 경우, 청구인은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강의안, 문제지 등을 aaa이 컴퓨터로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aaa의 작업내역(연도별 작업내역, 5부), 문제지 프린트물, aaa이 학원 관계자에게 송부한 메일내역 등에 의해 aaa이 컴퓨터 작업을 통해 강의자료, 문제지 등을 작성한 후 주1회 이상 학원 관계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강사료 중 aaa에게 지급한 금액은 aaa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노원세무서장이 2023.6.14. 청구인에게 한 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같은 기간 aaa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