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9.30. OOO원에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7.7.2. eee·fff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잔금일 2017.8.16.)을 체결한 후 2017.8.16.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8.1. 일본 OOO에 소재한 BB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7.10.31.까지 재직하였고, 이후 2019.7.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에서 학원운영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을 개업하고, 2020.3.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영어학원(OOO)을 개업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8.14. 현재 배우자 ccc(중화인민공화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aaa(2005년생), ddd(2016년생), ggg(2019년생)가 가족관계로 등록되어 있다(2002.1.16. 임0진과 혼인신고하였다가 2011.2.24. 이혼신고하였고, 이후 2013.5.30.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ccc과 혼인신고하였음). (라) 청구인 가족의 출입국내역을 살펴보면, ① 자녀 aaa(2005년생)은 2013.1.1.부터 2023.8.17.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2013년 2월, 2017년 1월, 2018년 9월 등에 5~9일 가량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② 자녀 ddd(2016년생)은 출생 이후 2023.8.14.까지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 체류일이 총 21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2.4.16.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중인 2017.12.14.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부친 hhh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되어 있었고, 일본 회사 퇴사(2017.10.31.) 후인 2017.12.15. 이후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등에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본에 거주할 당시에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에 전입신고되어 있었다. (바) 청구인은 본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5.1.26.부터 2017.12.29.까지 자녀 aaa에게 월 OOO원(2017년 5월 이후 OOO원)을 송금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및 금융자산 외에 국내에 부동산 등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일본 소재 기업에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국내 부모님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청구인의 가족 중 자녀 aaa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청구인이 2015~2017년 월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부양가족이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14.9.3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해외에 체류할 당시인 2017.8.1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곧이어 2017.10.31. 일본 기업을 퇴사한 후 귀국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주택 전세금을 충당하고 사업을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3년 3개월가량 일본에 체류하며 근무하였다고 하여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