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9679 선고일 2024-04-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고 그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공동주택가격차이가 5% 이내인 점, 쟁점아파트의 계약일(21.5.24.)과 비교아파트의 계약일(21.6.22.)이 3개월 이내에 있으며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을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1서58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는 2021.5.24. 아들인 청구인2에게 본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21.7.22.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6.부터 2023.3.8.까지 청구인1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 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동일주거면적인 105동 1002호(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2.9%에 불과하고 2021.6.22.에 가액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1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2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5.19. 청구인1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청구인2에게 2023.5.22. 2021.5.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주장에 앞서 쟁점아파트의 양도 및 이 건 부과처분 경위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1은 2021.5.24. 청구인2와 쟁점아파트를 기존의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5.2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1은 당초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매도하려 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불가피하게 아들인 청구인2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게 된 것이다. 이후 조사청은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평가기간 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은 시가는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고 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보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위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하여 평가기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날짜는 ‘매매계약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매계약일’은 당연히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되었을 경우의 실제 유효한 매매계약 날짜를 말하는 것이지, 소유권이전까지 중간에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등 그 효력이 부인되는 매매계약의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이러한 법령 취지에 맞춰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살펴보면 등기부등본에 2021.9.8. 당사자들끼리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매매계약은 매매예약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므로 2021.9.8. 이전의 매매계약은 실제 매매계약일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조사청은 2021.6.22.를 매매계약일로 보아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양도일 2021.5.24.)의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즉 쟁점아파트(양도일 2021.5.24.)의 평가기간은 3개월 전인 2021.2.24.부터 청구인1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2021.7.22.까지인데 조사청은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21.6.22.이라는 근거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았으나, 비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21.9.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 내역이 나타나고, 2022.6.14. 가등기를 말소(매매예약 해제)하고 동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최소한 2021.9.8.까지 비교아파트에 대한 유효한 매매계약이 없는 상태임이 명확하다. 2021.6.22. 매매가 유효하다면 굳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하였을 것인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21.6.22. 매매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라) 비교아파트의 거래당사자들은 2022.6.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2021.6.22. 매매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이 2021.9.8. 매매예약을 한 사실을 뒤바꾸는 것은 아니다. (마) 만일 조사청이 2022.6.14. 이전에 세무조사를 하였다면 유효한 매매계약이 없는 상태이므로 비교거래의 가액 OOO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로 볼 수 없었을 것이다. 2022.6.14. 이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만 남아있을 뿐 등기부상으로는 어떠한 매매계약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아파트의 거래당사자들이 매매예약을 하여 기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가 1년이나 지난 이후 효력이 없는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서야 조사청은 비교아파트 거래당사자들이 임의로 설정한 매매계약일을 근거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단정한 것이다.

(3) 쟁점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8, 2017.9.26.). (나) 설령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비교아파트의 실제 매매계약일이 2021.6.22.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여가 지난 2022.6.14.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납부시까지도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로 확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비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해 버리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와 같은 유권해석 등에 반하는 처분으로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다)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공시가격의 2배 이상인 이례적인 거래가격에 해당한다. 비교아파트의 2021년 6월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OOO원이고 2021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2%인 것을 감안할 때 쟁점매매사례가액 OOO원은 2배를 넘는 가액으로 현저하게 이례적으로 성립된 가액에 해당한다. (라) 조사청의 세무조사 이후 청구인들이 직접 확인해본 결과 ⅰ) 비교아파트의 매도인 B는 2014년 11월경 OOO원 상당의 비용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내부공사를 하였고, ⅱ) 매수인 C는 비교아파트의 인테리어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 다른 매물에 비하여 매우 고가의 매물임에도 본인이 이와 동일한 인테리어를 시공하는 데에는 OOO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매수인 처의 적극적인 의견에 따라 비교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ⅲ) 이전에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았기에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매수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선뜻 매수하게 되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아파트는 인테리어 차이와 매수인의 적극적인 선호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21.6.22.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2021.5.24.로 평가기간 내에 있는 거래이므로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비교아파트가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실제 매매계약일은 등기접수일인 2022.6.14.일이므로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21.6.22.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이 이행되던 중 매도자의 사정으로 인해 잔금시기가 늦춰지자 매수자측에서 향후 정상적인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한 것일뿐 2021.6.22.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이는 매수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 제출한 서류에 매매계약일이 2021.6.22.인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 비교아파트의 매매는 매매계약일에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원을 치른 상태에서 매매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며 계약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된 상태이므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의 매매거래로 볼 수 없다. (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8(2017.9.26.)의 회신내용은 매매계약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매매사례가액은 실제 객관적인 매매사실과 함께 통상적이고 적정한 거래가액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하는 것이며 사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두27936, 조심 2021서5808 2023.3.7.외 다수). (나)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인 2021.6.22.에 거래 당사자간 거래가를 확정한 이후 거래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을뿐 계약시 매매한 사실이 없다거나, 거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특히 통상적이지 않은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비교아파트의 거래는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이례적으로 고가에 거래할 이유도 없고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통상적인 가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이례적으로 고가여서 통상적인 시가의 개념을 벗어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및 비교아파트 옆에 위치한 단지의 규모, 총세대수, 신축연도가 유사한 OOO아파트의 매매거래가 된 물건 중 쟁점아파트와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고 공동주택가격이 유사한 104동 1401호(양도일 2021.5.29.)가 OOO원에 거래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외에도 2021.3.13. 거래된 인근의 아파트(면적 84.96㎡, 쟁점아파트는 134.04㎡)가 매매가액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1은 2021.5.24. 아들인 청구인2에게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고 2021.7.22.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은 2021.6.22.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OOO원(쟁점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1이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비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2021.9.8.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2021.6.22.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등으로 심판청구를 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고지내역 <표2> 증여세 고지내역 (나)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거래현황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 현황 등 구분 쟁점아파트 비교아파트 비고 동일단지 내 호수 106동 502호 105동 1002호 동일면적 134.64㎡ 134.64㎡ 주택가격 OOO원 OOO원 공시일 2021.4.29. 거래일자 2021.5.24. 2021.6.22. 매매가액(신고) OOO원 OOO원 (다) 비교아파트의 거래당사자인 C외 1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시 근거서류로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비교아파트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라) 비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5> 비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살펴보면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동일 면적의 아파트의 2020.11.6.부터 2022.9.8.까지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나고, 비교아파트의 계약해제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6>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단위: 만원) 계약일자 층수 거래가액 비고 2020.11.6. 17층 OOO 2020.12.2. 13층 OOO 2021.5.24. 5층 OOO 쟁점아파트 2021.6.22. 10층 OOO 비교아파트 2022.6.9. 12층 OOO 2022.9.8. 1층 OOO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비교아파트의 매수인 C가 조사청 조사 당시 작성한 비교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비교아파트의 매수인 C의 확인서 중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비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2021.9.8. 비교아파트가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가등기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2021.6.22.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과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바,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고 그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공동주택가격차이 또한 5% 이내인 가운데 쟁점아파트의 거래일(2021.5.24.)과 비교아파트의 계약일(2021.6.22.)이 3개월 이내에 있으며 비교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2021.6.22.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은 총 OOO원이고, 잔금 OOO원은 2022.6.15.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2021.6.22. 매매를 원인(접수일 2022.6.14., 거래가액 OOO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21.6.22.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당초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청구인 또한 당초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아파트 거래 당시 청구인들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