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9675 선고일 2024-07-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1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2금액을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2서50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故 A(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0.5.3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B(이 건 피상속인의 딸) 등 상속인들은 이 건 피상속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4.1.17.~2017.7.14. 청구인들 등에게 송금한 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이 건 피상속인의 채권(대여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20.11.30. 2020.5.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표1> 이 건 피상속인의 송금 내역 ㅇㅇㅇ
  • 나. 처분청은 2023.3.2.∼2023.5.10. 이 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 중,

(1) 2014.1.17.∼2014.3.6. 송금한 쟁점1금액은 이 건 피상속인이 청구인 C(이 건 피상속인의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2023.7.10. 청구인 C에게 2014.3.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 2017.7.14. 송금한 OOO원 중 청구인 B이 이 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피상속인이 청구인 B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2020.1.14. 증여분 증여세 과세과액(OOO원)에 가산하는 가액으로 하여 2023.7.10. 청구인 B에게 2020.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1금액은 이 건 피상속인이 청구인 B에게 대여한 금액이지, 청구인 C에게 증여한 금액이 아니다. (가) 이 건 피상속인은 배우자가 2012.7.8. 사망한 후 강원도 원주시 소재 본인 소유의 집에서 혼자 거주하였으나, 2014년에 건강이 안 좋아져 청구인들과 함께 거주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소재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이 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1금액을 차입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건 피상속인이 쟁점1금액을 대여하는 대신 청구인들은 이 건 피상속인을 책임지고 부양하기로 하였고, 매월 OOO원의 용돈도 꾸준히 드렸으며, 이 건 피상속인의 생활비도 부담하였다. (나) 이후 쟁점1금액은 청구인 B 명의로 2017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 집도 이 건 피상속인을 모시기 위해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를 취득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빌라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쟁점1금액은 청구인 B의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 C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건 피상속인은 2014년부터 청구인들의 아들과 같은 방을 쓰며 함께 거주하였다.

(2) 쟁점2금액은 이 건 피상속인이 청구인 B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 B은 이 건 피상속인과 함께 살기 위해 2017년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공사비용을 이 건 피상속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쟁점2금액을 이체받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테리어 비용은 쟁점주택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피상속인의 인테리어 비용 부담으로 청구인 B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OOO, 2022.12.13. 참조). 정확히는 이 건 피상속인이 인테리어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본인도 같이 동거한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으로 전입을 하지 아니하여 동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피상속인은 당시 강원도 원주시 소재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어 전입을 할 수도, 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의료기록에 의하면, 이 건 피상속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청구인 B이 이 건 피상속인을 부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된 이상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1금액이 청구인 C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가 청구인 B의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1금액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대여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등 증빙의 제시가 없다.

(2) 이 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2020.4.5.까지 강원도 원주시였고, 이 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손자와 외할아버지가 한 방에서 몇 년 동안 같이 생활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물론 단기적으로 자녀가 거주하는 곳에서 숙박을 하거나 잠시 머무를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쟁점2금액의 송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답변서에 기재된 이 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C는 2014.1.17. 및 2014.3.6. 두 차례에 걸쳐 쟁점1금액을 이체받았고, 쟁점1금액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의 전세보증금 OOO원(계약자: 청구인 C)에 포함되어 임대인 D에게 지급되었다.

2. 청구인 B은 이 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1금액의 금전대차 거래 증빙으로 2014.3.11.자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바, 차용증에는 “이 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며 그 대가로 큰 방에 이 건 피상속인을 모시기로 한다.”는 내용과 청구인 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B은 2017.7.13. 체결한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2017.8.18. 주식회사 A와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공사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B은 2020.1.14. 이 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증여받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바) 이 건 피상속인이 2020.5.3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B 등 상속인들은 아래 <표2>와 같이 2020.11.30. 2020.5.30.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 B의 상속세 신고내역 ㅇㅇㅇ (사) 처분청은 이 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1금액은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 C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고, 쟁점2금액은 이 건 피상속인이 청구인 B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 C에게는 2014.3.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B에게는 2020.1.14.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에 쟁점2금액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포함하여 2020.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쟁점1금액이 증여한 금액이 아닌 대여한 금액이라는 증빙으로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청구인 B이 이 건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월 OOO원을 이체한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해당 금액은 청구인 B이 2011.6.29.부터 이체하던 금액으로 이 건 피상속인이 쟁점1금액을 이체한 2014년 이후에도 변동 없이 일정하게 지급되어 대여와 관계없는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이 건 피상속인은 1982.10.22. 강원도 원주시 OOO에 전입하였다가, 2020.4.6.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1금액은 이 건 피상속인이 청구인 B에게 대여한 채권이고, 쟁점2금액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1금액과 관련한 차용증은 청구인 B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 간 작성되는 금전대차약정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1금액과 관련되어 지급된 이자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1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피상속인은 쟁점2금액을 2017.7.14. 청구인 B에게 지급한 이후 2020.4.6.에 이르러서야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고, 그 사이 이 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는 없으므로 이 건 피상속인이 자신의 거주 목적으로 쟁점2금액을 청구인 B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