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액은 전체 매각대금에 비하여 일부의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송금되었거나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쟁점부동산을 배우자가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액은 전체 매각대금에 비하여 일부의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송금되었거나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쟁점부동산을 배우자가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D(청구인의 형)과 공동으로 2016.10.14. A(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소재 토지(쟁점부동산 포함)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3.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C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원)를 경료하여 주었고, 쟁점부동산은 2020.8.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21.7.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매각대금: OOO원)을 원인으로 B(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주식회사 E(OOO원) 및 C(OOO원)에게 각 배당되었다.
(2) 청구인은 아래 내역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사실상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이체확인증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표> 청구인 제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출처 내역
(3) 청구인은 B을 대리하여 기일입찰표를 작성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지배 및 관리하면서 임의경매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일입찰표[2021.5.31. 청구인이 입찰자(B)의 대리인으로 기재]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사실상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액은 전체 매각대금(OOO원)에 비하여 일부의 금액(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아닌 제3자(청구인의 아버지, 장인, 형) 명의로 송금되었거나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시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