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쟁점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668 선고일 2023.10.26

쟁점규정에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쟁점규정이 개정되기 전‧후의 연혁 및 그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규정을 확장 해석할 경우 같은 호 나목의 규정이 형해화되므로 관계 조항과 체계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사업연도 교육세 신고 시 OOO종신보험(이하 “OOO보험”이라 한다)과 OOO종신보험(이하 “OOO보험”이라 한다) 계약에서 중대질병 및 일반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OOO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3.3.17. 처분청에 해당 책임준비금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2017사업연도 교육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상당액에 OOO보험과 OOO보험과 같은 형태의 보험계약에서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책임준비금의 감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3.5.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계약의 소멸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 등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책임준비금 등을 의미하므로 OOO보험 및 OOO보험의 질병보장 등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2010.2.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에서는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다가, 2010.2.8.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 부분이 삭제되었다. (나) 대법원은 쟁점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개정한 취지는 보험상품의 발달로 계약소멸 없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계약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고, 개정 전후의 두 규정이 모두 보험금 등이 실제 지급됨으로써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9.3. 선고, 2017두30290 판결 참조). (다) 또한, 행정법원에서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 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가산하도록 한 취지는, 과세기간 동안의 책임준비금 순 증감액에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당기 중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가산함으로써 ‘당기 중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간접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ㆍ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당기 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1.5.25. 선고 2019구합8179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5.25. 선고 2019구합75259 판결 등 참조)하여, 위 대법원 판례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라) 개정된 조문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른 개정취지를 종합하면, 보험계약의 소멸과 관계없이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등이 실제로 지급됨에 따라 당기 책임준비금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OOO보험 및 OOO보험의 질병보장 보험금을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OOO보험이나 OOO보험은 약관 등에 규정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사망 시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험금의 선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의 일부가 선지급된 경우 추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전체 약정 사망보험금에서 당해 선지급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만이 지급되므로, 선지급된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급의무는 영구적으로 소멸한다. (나) OOO보험 및 OOO보험의 질병보장 등으로 선지급한 사망보험금은 실제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등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영구히 소멸된 책임준비금 역시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된다. (다) OOO보험이나 OOO보험은 피보험자가 약관 등에 규정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사망 시 지급하는 상품이고, 이 때 선지급은 1회에 한하므로 선지급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이 동일한 종신보험과 비교하여 감소한 책임준비금 전액이 수익금액에서 공제되는 종신보험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라) 따라서, OOO보험 및 OOO보험의 선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에 따라 감소된 책임준비금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담세력에 대하여 다르게 과세하게 되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의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는 OOO보험 및 OOO보험의 질병보장 등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이 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세 과세표준인 보험료 및 공제되는 책임준비금 적립액의 범위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아닌 중대한 질병 및 일반적인 질병을 보장하는 OOO보험 및 OOO보험의 질병보장 등으로 지급되어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규정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보험료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한 취지는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의 차액, 즉 “당기에 책임준비금이 순수하게 증가한 금액”을 보험료에서 공제한다는 것으로서, 계약이 소멸하여 더 이상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정하여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공제액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었는데, 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일부개정된 쟁점규정에서는 “계약이 소멸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만기·사망·해약 등”은 모두 계약이 소멸되는 사유에 해당하고 더 이상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또한, 쟁점규정에 대한 개정세법 해설자료에서 위 개정이유를 “보험상품의 발달로 계약소멸 없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계약 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종전(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는바,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것이라 함은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준비금이 차감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이 소멸되어 더 이상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4810 판결), 쟁점규정에서 책임준비금 소멸의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만기‧사망‧해약 등”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단 한차례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보험계약의 소멸을 공통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달리 보장기간 중 수차례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한 채 지급되는 질병 등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쟁점규정에 따른 책임준비금에 포함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OOO․/ GI/ 종신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에서 특정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선지급 받는 경우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보험 및 OOO보험 상품별 약관에는 당해 선지급(최초 1회에 한함)된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다시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구분 및 그 주요 항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책임준비금 관련 보험규정 (3) 보험업법 시행령제63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나목은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의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는 책임준비금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4) 보험업 감독규정 제6-11조 제2항은 ‘보험료적립금’을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6-12조 제1항은 ‘보험료 적립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7-64조 본문 및 제2호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시행령별표7 제3호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료적립금 산출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보험업 감독규정 제6-11조 제4항은 ‘지급준비금’을 매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지급준비금’은 개별추산액, 미보고발생손해액, 실효비금, 미지급보험금, 장래손해조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주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지급준비금 관련 주요항목 설명 (6) 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쟁점규정이 개정되어 종전의 적용요건 중 ‘보험계약의 소멸’은 삭제되었고, 그 개정취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2010년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관련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9, 2018.7.2.)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기획재정부 2010년 개정세법 해설 <표4>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보험 및 OOO보험의 질병보장 등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이 쟁점규정에 따른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규정에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쟁점규정이 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연혁 및 그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규정을 확장 해석할 경우 같은 호 나목의 규정이 형해화되므로 관계 조항과 체계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이하 생략)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것) 제5조(보험료 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료ㆍ수재보험료ㆍ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ㆍ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 가.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 나.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3) 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 제3항에서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보험료·수재보험료·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제30조 제1항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출재보험료(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4) 보험업법 시행령(2013.7.8. 대통령령 제2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나.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5)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지급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재보험료적립금·보증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② 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적립금이 영(0)보다 적은 때에는 영(0)으로 한다.

③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지급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⑤ 지급준비금 산출은 보험사고별로 추산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며, 구체적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⑥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⑦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12조(보험료적립금의 적용 이율 및 위험률 등) ① 보험료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적립한다.

③ 금리연동형보험의 이율 중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형태의 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은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반영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시기준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및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가중평균방법을 통해 산출한다.

2. 제1호에 의한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 이 경우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4. 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 나. 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다. 농업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10522호) 제15조 제5항에 따라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으로 인수되는 공제계약과 2012년 3월 2일 이후 보험상품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 라. 기존보험계약의 공시이율 하한 이하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해당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 또는 최저보증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법 제108조 제1항 제2호의 보험계약은 제외) 최적기초율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7-73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업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료적립금 산출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계산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및 해약공제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보험금 및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5.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