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15년 출국한 이후 일시적 목적의 입국 외에는 계속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15년 출국한 이후 일시적 목적의 입국 외에는 계속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근거지도 국내에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OOO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유학생(M-1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국내 항공사에 취업하고자 미국에서 일련의 교육을 받고 있었고, 당초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교육을 받기로 한 이유는 미국 남서해안이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보다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하고 비행교육에 매우 적합한 날씨를 가지고 있어 더 많은 비행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83일 이상의 거소 요건은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 시 사용되는 것인바, 유학생이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유학생을 비거주자로 판단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청구인은 미국에서 국내항공사 입사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전혀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국내 항공사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운항승무원의 채용을 중단하였다.
(2) 청구인은 미국 내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없고, 영주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미국 내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청구인은 학업을 마치고 수 년 내 국내에 돌아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보유하지도, 재외국민등록도 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할 목적이었다면, 미국 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학업을 마치고 국내에서 취업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월세(OOO)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고(당시 국내 예금이자가 2∼3%임을 감안하였을 때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음), 귀국 시 처분 여부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계속 월세로 거주하였다.
(3) 청구인의 재산은 모두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 부양해야할 노모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의 생활관계가 국외 생활관계보다 인적, 경제적으로 더 밀접하다. (가) 청구인은 비록 상속재산이지만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토지를 소유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금융자산 약 OOO원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처럼 청구인의 보유재산이 모두 국내에 있고,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가입한 주택청약저축(2009.6.9. 가입)을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해외로 유출하고자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부양해야할 노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단지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거주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국내에 주소를 둔 날 2.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세대주 전입일 전출일 주소 청구인 2005.6.24. 서울특별시 OOO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현황 (나) 청구인은 미혼으로 국내 가족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가족현황 관계 성명 주소 비고 부 최병욱 서울특별시 OOO 2003.1.5. 사망 모 박숙희 서울특별시 OOO (다) 청구인의 출입국현황 및 국내 거주기간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2000.1.1.∼2023.3.31.) 출국 입국 출국 입국 2011.9.2. 2011.9.16. 2014.7.8. 2014.7.25. 2014.9.3. 2014.9.7. 2014.12.29. 2015.5.30. 2015.6.8. 2016.5.21. 2016.6.1. 2018.10.24. 2018.10.31. <표4> 청구인의 국내 거주기간(2015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0일 12일 0일 8일 0일 (단위: 일) (라)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고, 신고된 소득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소득 신고내역 귀속연도 소득종류 원천징수의무자 근무기간 총지급액 2001 근로 ㈜한국 2001.11.20.∼2001.12.31. OOO 2002 근로 ㈜한국 2002.1.1.∼2002.12.31. OOO 2003 근로 ㈜한국 2003.1.1.∼2003.12.31. OOO 2004 근로 ㈜한국 2004.1.1.∼2004.11.30. OOO 2004 퇴직 ㈜한국 2004.1.1.∼2004.2.29. OOO 2004 퇴직 ㈜한국 2004.3.1.∼2004.11.30. OOO (단위: 천원) (마)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7.12.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청구인은 2019.9.10.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19.11.28.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여 2022.12.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학생 ID카드(미국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M-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M-1 비자는 비이민비자 종류의 하나로 미국 교육기관에서 비학업 또는 직업 관련 연구나 훈련에 참여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미국 비행학교 훈련 성과 목록은 아래 <표6>과 같다. 순번 단계명 분류 완료일 증빙 1 Private Pilot Airplane Single Engine Land 자가용 조종사, 단발 지상 1-가 Ground Training 지상 강의 필수 2015.7.27. 1-나 Knowledge Test 필기시험 필수 2015.8.6. 성적표 1-다 Practical Test 구술시험, 비행시험 필수 2016.2.25. 인증서 2 Airplane Instrument Rating 계기비행증명 2-가 지상 강의 필수 2017.2.7. 인증서 2-나 필기시험 필수 2-다 구술시험, 비행시험 필수 2017.7.28. 인증서 3 Commercial Pilot Single Engine Land 상업용 조종사, 단발 지상 3-가 지상 강의 필수 3-나 필기시험 필수 2018.3.1. 성적표 3-다 구술시험, 비행시험 필수 2018.7.22. 인증서 4 상업용 조종사 다발 지상 필수 5 교육 조종사 단발 지상 비필수 6 기타 6-가 학생조종사 등록 필수 2016.2.2. 인증서 6-나 항공의학증명1 필수 2015.1.8. 인증서 6-다 항공의학증명2 필수 2020.2.7. 인증서 <표6> 청구인의 미국 비행학교 훈련 성과(청구인 제시) 항공사 취업을 위한 필수 조건 여부 (자) 청구인의 해외송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내 자금을 환전송금하여 체류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은 국내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세(토지) 납부내역 및 약 OOO원의 금융자산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8조 제6호에서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외보다는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년 출국한 이후 일시적 목적의 입국 외에는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소득의 발생도 확인되지 않는 점, 국내 보유 자산이 상속받은 토지와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위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5.6.8. 출국한 이래 쟁점주택을 양도한 2019.9.10.까지의 약 4년 3개월의 기간은 일반적인 직업훈련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해외 거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어머니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과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국내에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이 정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